세무조사 통보 받으셨나요? 단계별 대응 방법 안내
세무조사의 종류, 통보 후 대응 절차, 세무사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 세무법인 송우📅 2026-04-29조회 2
세무조사의 종류
1. 정기 세무조사 5년 주기로 무작위 또는 신고 성실도에 따라 선정됩니다.
2.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탈세 제보, 현금 매출 누락 의심, 매출 급감 등 이상 신호 포착 시 실시됩니다.
3. 간편 조사 소규모 사업자 대상으로 특정 항목만 확인하는 간소화 조사입니다.
조사 통보 후 즉시 해야 할 일
- 세무사에게 즉시 연락 — 준비 기간(통상 15일 이상)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 자료 수집 — 해당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일체 준비
- 신고 내용 검토 —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흔한 실수
- 국세청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 → 불리한 자료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자료 제출을 무작정 지연 → 불성실 혐의 가중
- 세무사 없이 단독 대응 → 쟁점 파악 실패로 추징 규모 확대
세무사가 하는 역할
- 조사 범위 파악 및 쟁점 정리
- 질문 답변 사전 준비 및 동석
-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대응
세무조사는 혼자 대응하면 불리해집니다. 통보를 받는 즉시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으로 연락해 주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 김형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