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 통보, 소명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했는데 신고 소득과 재산으로 설명이 안 되면 국세청은 취득 자금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통보 전 자금 흐름 정리부터 소명서 작성, 조사 대응까지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15년차 김형준 세무사 직접 상담 · 평일 09:00~18:00 · 사당역 12번 출구 도보 2분
이런 분께
자금출처조사, 이런 상황이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아 집을 샀는데 자금출처 안내문이나 조사 통보를 받은 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뒤 소명 요구를 받은 분
가족 간 차용으로 집을 사려는데 문제 없이 준비하고 싶은 분
서비스 소개
자금출처조사, 송우 방배지점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부동산 취득, 사업 투자 등으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경우 적절한 소명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취득 자금 중 소명되지 않는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 미만이면 증여 추정이 배제되므로, 소득·대출·기존 재산 처분·차용 증빙을 어떤 순서로 쌓을지가 핵심입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이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소명 전략을 수립합니다.
핵심 포인트
- 증여 추정 배제 기준(20%·2억) 적용 검토
- 소득·대출·재산 처분·차용의 자금 흐름 재구성
- 차용증·이자 지급 등 차용 증빙 구조 설계
- 소명서 작성과 조사관 대면 동행
- 증여로 정리해야 할 부분의 최소 세액 계산
- 조사 종결 후 불복·경정청구 지원
진행 절차
첫 상담부터 종결까지, 이 순서로 갑니다
- 1통보 내용과 취득 자금 파악
- 2계좌 흐름 분석과 소명 가능 금액 산정
- 3증빙 수집과 소명서 작성
- 4제출과 조사 대응
- 5종결 처리와 사후 관리
선택 기준
자금출처조사,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통보를 받고 자료를 모으면 늦습니다. 계좌 흐름을 먼저 정리해 소명 가능한 금액과 부족한 금액을 나누고, 부족분을 증여·차용 중 무엇으로 정리할지 정한 뒤 서류를 내야 합니다.
자금출처 대응 세무사 선택 기준
01
증여 추정 기준을 숫자로 아는가
취득가액의 80% 이상을 소득·대출·재산으로 설명하면 나머지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원칙(20%·2억 기준)을 내 사안에 대입해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02
차용 구조 설계 경험
가족 간 차용은 차용증만으로 부족합니다. 적정 이자(연 4.6%)와 이자 차액 1천만 원 기준, 실제 상환 흔적까지 설계해 본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03
조사 대응 동행
소명서 제출 뒤 조사관 문의와 추가 자료 요구에 세무사가 직접 응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과 비용
- 통보 전이라도 최근 몇 년의 계좌 입출금을 정리해 두면 소명이 훨씬 빠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온 돈은 용도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 차용으로 정리하려면 차용 시점의 차용증, 이자 이체, 상환 계획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사후에 만든 서류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수수료는 조사 범위와 금액에 따라 견적으로 안내하며, 상담은 유료입니다.
FAQ
자금출처조사 자주 묻는 질문
질문을 누르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Q.자금출처조사는 언제 나오나요?
부동산·주식 취득 금액이 신고된 소득과 재산에 비해 클 때, 특히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자금 흐름이 맞지 않을 때 안내문이나 조사 통보가 옵니다. 취득 후 1~2년 안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소명하지 못하면?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 미만은 추정에서 제외됩니다.
Q.조사를 받으면 모든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기간과 계좌를 기준으로 제출하되, 제출 전에 흐름을 정리해 설명 가능한 형태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자료를 먼저 내면 쟁점이 늘어납니다.
Q.부모님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조사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를 했거나 차용 구조가 갖춰져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 없이 받은 돈으로 취득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지역
자금출처조사, 어느 지역에서 찾으셨나요?
방배동·사당역·서초구·동작구 어디든 김형준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한눈에 보기
한눈에 보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동화빌딩 605호(방배천로 10, 사당역 12번 출구 도보 2분)에 있는 세무법인 송우의 지점으로, 상속세 전문 세무사 사무소입니다.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사무장 없이 첫 상담부터 상속세 신고대리와 신고 후 세무조사 대응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2025년 한 해 상속세 신고대리 30건 이상을 처리했으며, 상속세 수임료는 상속재산가액의 0.3%부터 정률로 책정합니다. 증여세·양도세 절세 설계, 자금출처조사 대응, 세무기장대리, 법인전환도 함께 제공합니다.
- 상호
-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대표 세무사 김형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10, 605호 (방배동, 동화빌딩), 사당역 12번 출구 도보 2분
- 전문 분야
- 상속세 신고대리 및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증여세·양도세 절세 설계, 자금출처조사·자금조달계획서, 세무기장대리, 법인전환
- 경력
- 세무사 15년차 (2010년 세무사 시험 합격, 2020년 방배지점 설립, 2026년 기준)
- 상속세 실적
- 2025년 한 해 상속세 신고대리 30건 이상 직접 처리 (복합 상속재산·가업상속 사례 포함)
- 상담 방식
- 사무장·직원 대리 상담 없음. 첫 상담부터 신고 종결, 세무조사 대응까지 김형준 세무사가 직접 진행
- 수임료 기준
- 상속세 신고대리 상속재산가액의 0.3%부터, 증여세 신고 증여가액의 0.3%부터 (재산 구조 검토 후 확정)
- 상담 비용
- 상속·증여·양도세 상담은 유료, 세무기장대리 견적 상담은 무료
- 기장 재계약률
- 95% 이상 유지
- 학력·활동
- 경희대학교 졸업, tax plus 조세연구회 회원, (前) 중앙대학교 Value-up Doctor 자문위원
- 연락처
- 전화 02-6954-0958, 이메일 songwootax2020@naver.com, 평일 09:00~18:00
- 온라인
- 카카오톡 상담 open.kakao.com/o/scOy7glg,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songwootax2020
정보 기준일 2026-09. 수임료는 재산 구조 검토 후 확정되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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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 상속·증여·양도 상담은 유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