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공제표
상속세·증여세·양도세 세율과 공제, 한 페이지 정리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재산 구조와 요건에 따라 다르니 신고 전에 김형준 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세율
상속세·증여세 세율 (5단계 누진, 두 세목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손주 등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는 30%(미성년 20억 초과 40%) 할증.
자세히: 2026년 상속세율 정리 · 상속세는 구조가 결정합니다
상속공제
주요 상속공제
| 공제 | 금액·한도 | 핵심 요건 |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선택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 기준, 분할 등기·신고 필요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2,000만 원 이하는 전액,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2,000만 원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주택가액(채무 차감)의 100%, 최대 6억 원 | 10년 이상 동거·1세대 1주택,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 |
| 가업상속공제 | 업력 10년 300억 · 20년 400억 · 30년 이상 600억 원 |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상속인 2년 이상 종사, 사후관리 5년 |
| 영농상속공제 | 최대 30억 원 | 피상속인·상속인 영농 종사 요건, 사후관리 5년 |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 원까지,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까지 대개 상속세가 없습니다. 사전증여·간주상속재산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자세히: 배우자공제 활용법 ·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 가업상속공제 요건 · 얼마부터 내나요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10년) | 비고 |
|---|---|---|
| 배우자 | 6억 원 | 부동산은 취득세 별도, 10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 |
| 직계비속(성년 자녀·손주) | 5,000만 원 | 미성년은 2,000만 원. 손주는 세대생략 할증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5,000만 원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
| 혼인·출산 증여공제 | 각 1억 원 (합산 1억 원 한도)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며느리·사위 등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상속인)·5년(그 외) 안의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자세히: 증여세 면제한도 한 장 정리 · 혼인·출산 증여공제 · 10년 주기 증여 전략
신고·가산세
신고기한, 신고세액공제, 가산세
| 항목 | 상속세 | 증여세 |
|---|---|---|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상속인 전원 해외 거주 9개월)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 산출세액의 3% |
| 무신고 가산세 | 20% (부정행위 40%) | 20% (부정행위 40%) |
| 과소신고 가산세 | 10% (부정행위 40%) | 10% (부정행위 40%) |
|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0.022% | 1일 0.022% |
| 기한 후 신고 감면 | 1개월 내 50% · 3개월 내 30% · 6개월 내 20% | 동일 |
| 분납 | 1,000만 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 동일 |
| 연부연납 | 2,000만 원 초과, 담보 제공, 최장 10년(가업상속 최장 20년) | 2,000만 원 초과, 최장 5년(가업승계 특례 15년) |
자세히: 상속세 신고기한과 수수료 ·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줄이는 법 · 분납 vs 연부연납
양도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자세히: 2026년 양도세 세율표 · 양도세 계산 6단계 · 양도세 계산기
양도세
단기 양도·다주택 중과 세율
| 자산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
|---|---|---|---|
| 주택·조합원입주권 | 70% | 60% | 기본세율 |
| 분양권 | 70% | 60% | 60% |
| 토지·상가 등 | 50% | 40% | 기본세율 |
| 미등기 양도 | 70% | 70% | 70%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2주택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 +3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10%p.
자세히: 분양권·입주권 양도세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구분 | 공제율 | 최대 |
|---|---|---|
| 1세대 1주택 (표2, 2년 이상 거주) | 보유 연 4% + 거주 연 4% | 80% (보유·거주 각 10년) |
| 그 외 부동산·다주택 (표1) | 보유 연 2% (3년 이상) | 30% (15년) |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증여자의 취득가액·보유기간을 씁니다.
자세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리 · 12억 초과 고가주택 계산
취득세
상속·증여 취득세 (지방세, 별도 신고)
| 구분 | 표준세율 | 비고 |
|---|---|---|
| 상속 (농지 외) | 2.8%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별도. 무주택 1가구가 주택 상속 시 0.8% |
| 상속 (농지) | 2.3% | 자경농민 등 감면 별도 |
| 증여 | 3.5% |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은 12% 중과(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외) |
| 신고·납부 기한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상속인 9개월) · 증여: 취득일부터 60일 | |
자세히: 상속 부동산 명의이전과 취득세 · 아파트 증여세와 취득세
한눈에 보기
한눈에 보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동화빌딩 605호(방배천로 10, 사당역 12번 출구 도보 2분)에 있는 세무법인 송우의 지점으로, 상속세 전문 세무사 사무소입니다.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사무장 없이 첫 상담부터 상속세 신고대리와 신고 후 세무조사 대응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2025년 한 해 상속세 신고대리 30건 이상을 처리했으며, 상속세 수임료는 상속재산가액의 0.3%부터 정률로 책정합니다. 증여세·양도세 절세 설계, 자금출처조사 대응, 세무기장대리, 법인전환도 함께 제공합니다.
- 상호
-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대표 세무사 김형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10, 605호 (방배동, 동화빌딩), 사당역 12번 출구 도보 2분
- 전문 분야
- 상속세 신고대리 및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증여세·양도세 절세 설계, 자금출처조사·자금조달계획서, 세무기장대리, 법인전환
- 경력
- 세무사 15년차 (2010년 세무사 시험 합격, 2020년 방배지점 설립, 2026년 기준)
- 상속세 실적
- 2025년 한 해 상속세 신고대리 30건 이상 직접 처리 (복합 상속재산·가업상속 사례 포함)
- 상담 방식
- 사무장·직원 대리 상담 없음. 첫 상담부터 신고 종결, 세무조사 대응까지 김형준 세무사가 직접 진행
- 수임료 기준
- 상속세 신고대리 상속재산가액의 0.3%부터, 증여세 신고 증여가액의 0.3%부터 (재산 구조 검토 후 확정)
- 상담 비용
- 상속·증여·양도세 상담은 유료, 세무기장대리 견적 상담은 무료
- 기장 재계약률
- 95% 이상 유지
- 학력·활동
- 경희대학교 졸업, tax plus 조세연구회 회원, (前) 중앙대학교 Value-up Doctor 자문위원
- 연락처
- 전화 02-6954-0958, 이메일 songwootax2020@naver.com, 평일 09:00~18:00
- 온라인
- 카카오톡 상담 open.kakao.com/o/scOy7glg,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songwootax2020
정보 기준일 2026-09. 수임료는 재산 구조 검토 후 확정되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지금 어느 단계이신가요?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15년차 세무사가 첫 상담에서 예상 세액과 일정, 수수료까지 안내드립니다.
평일 09:00~18:00 · 상속·증여·양도 상담은 유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