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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덕분에 배우자가 계신 경우 10억, 안 계신 경우 5억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제한도의 정확한 구조를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7-08🔄 2026-09-25 갱신⏱ 2분 읽기조회 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상속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얼마부터 내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약 10억 원, 배우자가 안 계시면 약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개의 큰 공제가 이 기준선을 만듭니다.

면제선을 만드는 두 공제

공제금액적용
일괄공제5억 원배우자·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대부분 적용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경우
  • 배우자 + 자녀가 상속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원까지 과세표준 0
  • 자녀만 상속(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 5억 → 5억 원까지 과세표준 0

"10억"이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이 10억·5억은 가장 기본적인 조합일 뿐, 상황에 따라 면제선은 더 올라갑니다.

반대로 면제선을 낮추는 함정

공제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얼마쯤 나올까

대략적인 세액은 직접 가늠해보실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간이 계산기 — 재산 규모와 배우자·금융자산 비중을 넣으면 예상 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마무리

"배우자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은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면제선은 공제 조합과 사전증여·평가 방법에 따라 크게 움직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이 기준선 근처라면, 공제 하나를 챙기느냐 놓치느냐로 세금이 0원과 수천만 원 사이를 오갑니다.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상속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를 함께 검토해 적용 가능한 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한 예상 세액을 먼저 산정하고, 신고까지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산기로 대략을 확인하신 뒤 정확한 면제 여부가 궁금하신 분께서는 상담을 통해 본인 케이스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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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진행한 사례

의뢰인 식별정보 없이 요약한 실제 사례입니다. 결과는 재산 구조와 요건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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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 김형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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