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얼마부터 내나요? — 배우자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덕분에 배우자가 계신 경우 10억, 안 계신 경우 5억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제한도의 정확한 구조를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상속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얼마부터 내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약 10억 원, 배우자가 안 계시면 약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개의 큰 공제가 이 기준선을 만듭니다.
면제선을 만드는 두 공제
| 공제 | 금액 | 적용 |
|---|---|---|
| 일괄공제 | 5억 원 | 배우자·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대부분 적용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경우 |
- 배우자 + 자녀가 상속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원까지 과세표준 0
- 자녀만 상속(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 5억 → 5억 원까지 과세표준 0
"10억"이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이 10억·5억은 가장 기본적인 조합일 뿐, 상황에 따라 면제선은 더 올라갑니다.
- 금융재산공제: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의 20%(최대 2억) 추가 공제 (금융재산공제 정리)
-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 추가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 배우자공제 확대: 배우자가 많이 상속받으면 최대 30억까지 (배우자공제 활용법)
- 인적공제: 자녀·장애인·미성년 상속인이 많으면 일괄공제 5억보다 커질 수 있음 (일괄공제 vs 인적공제)
반대로 면제선을 낮추는 함정
공제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 10년 내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사전증여 합산)
- 사망 전 인출한 예금도 용도를 소명 못 하면 가산됩니다 (추정상속재산)
- 부동산 평가 방법에 따라 재산가액 자체가 수억 원 달라집니다 (부동산 평가 방법 비교)
우리 집은 얼마쯤 나올까
대략적인 세액은 직접 가늠해보실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간이 계산기 — 재산 규모와 배우자·금융자산 비중을 넣으면 예상 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마무리
"배우자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은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면제선은 공제 조합과 사전증여·평가 방법에 따라 크게 움직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이 기준선 근처라면, 공제 하나를 챙기느냐 놓치느냐로 세금이 0원과 수천만 원 사이를 오갑니다.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상속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를 함께 검토해 적용 가능한 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한 예상 세액을 먼저 산정하고, 신고까지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산기로 대략을 확인하신 뒤 정확한 면제 여부가 궁금하신 분께서는 상담을 통해 본인 케이스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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