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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일괄공제 5억이 항상 유리할까 — 인적공제와 비교하는 법
상속세

일괄공제 5억이 항상 유리할까 — 인적공제와 비교하는 법

상속세 기초공제와 자녀·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공제를 합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쪽을 선택합니다. 언제 인적공제가 5억을 넘어 유리해지는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7-07조회 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일괄공제 5억"만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상속공제는 무조건 5억 아닌가요?"

대부분은 맞지만,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합계가 5억을 넘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선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중 큰 쪽을 고릅니다

상속공제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① 기초공제(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vs ② 일괄공제 5억 원 → 둘 중 큰 금액 선택

인적공제 항목

기초공제 2억 원에 더해,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다음을 합산합니다.

공제금액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공제1,000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장애인공제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연로자공제 (65세 이상)1인당 5,000만 원

언제 인적공제가 유리한가

간단한 예로 비교해보겠습니다.

  • 자녀 2명(성인) → 기초 2억 + 자녀공제 1억 = 3억 → 일괄공제 5억이 유리
  • 자녀 5명 → 기초 2억 + 자녀공제 2.5억 = 4.5억 → 여전히 5억이 유리
  • 자녀 6명 또는 자녀 + 어린 미성년자·장애인 →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초과 가능 → 인적공제 선택이 유리

특히 장애인공제는 기대여명(예: 40년)에 1,000만 원을 곱하므로 금액이 커, 장애인 상속인이 있으면 인적공제가 일괄공제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 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 배제

상속인이 배우자 혼자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대신 배우자상속공제가 크게 작용하므로 이 부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공제 이후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2026년 상속세율 글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전체 세액 흐름이 잡힙니다.

마무리

대부분의 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이 편하고 유리하지만, 상속인 구성에 따라 인적공제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많거나 장애인·미성년 상속인이 있는데도 자동으로 5억만 적용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치게 됩니다.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상속인 구성을 하나하나 반영해 일괄공제와 인적공제를 모두 계산한 뒤 유리한 쪽을 적용하고, 배우자공제까지 연계해 공제를 최대로 끌어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궁금하신 분께서는 상속세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보시고, 정확한 적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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