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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 6억 원 절세를 받기 위한 정확한 요건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 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로워 누락하기 쉽습니다.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요건과 입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5-22조회 1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공제 중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공제가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입증 자료 부족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과 입증 자료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한글 일러스트

동거주택상속공제 한 줄 요약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기준
동거 기간상속개시일까지 계속 10년 이상
상속인 무주택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주택 단독 상속해당 주택을 단독 상속
1세대 1주택피상속인 + 상속인 1세대 1주택 유지

위 4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주택가액 중 최대 6억 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 한글 일러스트

요건 1 — 계속 10년 이상 동거

핵심은 "계속"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같은 세대를 이뤄야 합니다.

인정되는 경우

  • 유학·취업 등으로 일시적 별거 (1년 미만)
  • 군 복무·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별거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결혼해 분가했다가 다시 합친 경우 (10년 다시 시작)
  • 다른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끼어있는 경우
  • 주민등록만 같이 두고 실제로는 별거한 경우
상속세 한글 일러스트

요건 2 — 상속인이 무주택자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판단 기준

  • 본인 명의 주택 0건
  • 배우자 명의 주택도 합산 (1세대 단위)
  • 분양권·입주권은 별도 판단

흔한 실수

본인 명의 작은 빌라 한 채를 소유한 채 부모와 동거한 경우.

이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불가.

부모 사망 1년 전에라도 처분해뒀어야 했던 케이스입니다.

요건 3 — 1세대 1주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한 세대를 이루는 동안 1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

시점보유 주택 수
동거 시작1주택
동거 중1주택 유지
상속개시일1주택

중간에 2주택이 되었다가 다시 1주택이 된 기간이 있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한글 일러스트

요건 4 — 단독 상속

해당 주택을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아야 합니다.

형제·자매와 공동 상속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협의 분할에서 동거 자녀에게 주택을 단독 배정하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제 금액 한도

항목금액
공제 한도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
주택가액 산정채무 차감 후 평가액

주택 평가액이 6억 원을 넘으면 6억 원이 한도.

5억 원이면 5억 원 전액 공제.

입증 자료 — 가장 중요한 단계

요건을 충족해도 자료가 없으면 공제 받지 못합니다.

다음 자료를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0년 이상 동일 세대 입증)
  • 건강보험 자격 변동 이력
  • 상속인 무주택 입증 자료 (등기부 부재 증명)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해당 주택 단독 상속 명시)
  • 동거 사실을 입증할 추가 자료 (이웃 진술서·통신비 자료 등)
상속세 한글 일러스트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세무서가 실제 동거 여부를 추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금융거래·통신비 같은 보조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신고 단계에서 미리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사례

배우자 사망 후 어머니와 10년 이상 동거하던 무주택 자녀가 주택 상속.

항목금액
주택 평가액6억 원
동거주택상속공제-6억 원
일괄공제-5억 원
그 외 자산약 3억 원
과세표준0원
상속세0원

같은 상황에서 공제 미적용 시 약 7,000만 원 이상의 세액이 발생합니다.

상속세 한글 일러스트

마무리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요건이 까다롭지만 효과는 매우 큰 공제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하고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 판단과 입증 자료 정리는 세무사의 실무 경험이 결정적입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15년 경력 김형준 세무사가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검토 + 입증 자료 정리를 직접 진행합니다.

2025년 기준 상속세 신고 30건 이상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공제 누락 없는 신고를 책임집니다.

상속세 신고대리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의 0.3%부터 시작하며, 그 외 일반 세무 서비스는 별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상속·증여·양도세 상담은 유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상담 신청은 전화 02-6954-0958 또는 카카오톡으로 가능합니다.

사당역 12번 출구 도보 2분.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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