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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공제 — 20% 공제 받는 법과 자주 놓치는 포인트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은 20%,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어떤 자산이 금융재산에 포함되는지, 채무는 어떻게 차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금융재산공제 활용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5-23조회 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에 예금·주식·보험 같은 금융자산이 있으면 별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재산공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어떤 자산이 금융재산에 포함되는지, 채무는 어떻게 차감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금융재산공제 활용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한글 일러스트

금융재산공제 한 줄 요약

항목기준
공제율금융재산 순가액의 20%
한도최대 2억 원
최소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시 전액 공제
적용 자산예금·주식·보험·채권 등

순금융재산 = 금융자산 - 금융채무.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자산

다음 자산은 모두 금융재산공제 대상입니다.

  • 예금·적금·CMA·MMF
  • 상장 주식·채권
  • 수익증권·펀드
  • 보험금 (사망보험금 포함)
  • 신탁재산 (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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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는 자산

자산분류
비상장 주식사업체 지분 (별도 평가)
골프 회원권기타재산
개인 간 채권기타재산
부동산부동산

금융채무는 차감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재산 기준입니다.

항목금액
금융자산10억 원
금융채무 (대출 등)-3억 원
순금융재산7억 원
공제율 20%1억 4,000만 원
금융재산공제1억 4,000만 원

금융채무에 포함되는 것

  • 은행 대출 잔액
  • 주식 신용거래 미상환액
  • 금융기관 채무 일체

공제 한도와 최저 보장

최대 한도 — 2억 원

순금융재산이 10억 원을 넘으면 공제는 2억 원으로 고정됩니다.

10억 × 20% = 2억. 그 이상은 변동 없음.

최저 보장 — 전액 공제

순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됩니다.

예: 순금융재산 1,500만 원 → 공제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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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공제를 받기 위한 준비 자료

신고 시 다음 자료를 첨부합니다.

  • 상속개시일 기준 잔액증명서 (은행·증권사)
  • 보험증권 + 보험금 평가액
  • 펀드 평가액 (운용사 자료)
  • 채권 평가액
  • 대출 잔액증명서 (금융채무)

자주 놓치는 포인트

1. 사망 직전 인출 자금

피상속인 사망 직전 1~2년 사이에 큰 금액을 인출한 경우, 그 자금의 사용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추정 포함됩니다.

  • 1년 이내 2억 원 이상 인출
  •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
  • 사용처 입증 못 하면 추정 상속재산

미리 자금 사용 내역을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보험금의 평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례 계산으로 일부만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잡한 영역이므로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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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은 금융재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체 지분으로 분류되어 별도 평가(보충적 평가 방법) 후 일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장 주식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시뮬레이션

케이스순금융재산공제액
예금 1억1억 원2,000만 원
예금 5억 + 대출 1억4억 원8,000만 원
예금 + 주식 합 12억12억 원2억 원 (한도)
예금 1,500만 원1,500만 원1,500만 원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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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공제 vs 다른 공제의 우선순위

공제적용 우선순위
일괄공제 5억자동
배우자공제자동 (배우자 있을 시)
금융재산공제자동 (금융자산 있을 시)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요건 충족 시

금융재산공제는 별도 신청이 아니라 신고서에 자료를 첨부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자료 누락이 곧 공제 누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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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금융재산공제는 자동 적용되지만 자료 누락 시 공제도 누락됩니다.

금융채무 차감, 보험금 평가, 사망 직전 인출 자금 등 디테일이 많습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15년 경력 김형준 세무사가 금융자산 전수 조사 + 채무 차감 + 공제 한도 최적화를 직접 진행합니다.

2025년 기준 상속세 신고 30건 이상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재산공제 누락 없는 신고를 책임집니다.

상속세 신고대리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의 0.3%부터 시작하며, 그 외 일반 세무 서비스는 별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상속·증여·양도세 상담은 유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상담 신청은 전화 02-6954-0958 또는 카카오톡으로 가능합니다.

사당역 12번 출구 도보 2분.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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