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전 예금을 인출했다면 — 추정상속재산, 이렇게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의 예금 인출·재산 처분·채무 부담은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추정상속재산의 기준과 소명 방법을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빠져나간 돈입니다.
"어머니 병원비로 예금을 좀 찾아 썼는데, 이게 왜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로 쓴 돈이라도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세금이 매겨집니다. 이것을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언제 문제가 되나 — 1년 2억, 2년 5억
국세청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다음 기간의 자금 흐름을 봅니다.
| 기간 | 기준 금액 | 대상 |
|---|---|---|
| 상속개시 1년 이내 | 2억 원 이상 | 재산 처분·예금 인출·채무 부담 |
| 상속개시 2년 이내 | 5억 원 이상 | 재산 처분·예금 인출·채무 부담 |
이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각각 판단합니다. 예금은 예금대로,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봅니다. 예금 인출액을 합산할 때는 인출 총액에서 다시 입금된 금액을 뺀 순인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용도를 소명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썼는지" 를 밝히는 것입니다.
- 병원비·간병비 → 영수증, 카드 내역
- 생활비·경조사비 → 이체 내역, 사용처
- 다른 자산 취득 → 취득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사용처가 명확히 입증되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전부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은 공제해줍니다.
상속재산 가산액 = 용도 불분명 금액 − Min(재산 처분·인출액 × 20%, 2억 원)
예를 들어 사망 1년 전 5억 원을 인출했는데 3억 원만 사용처를 밝혔다면, 불분명 금액 2억 원에서 (5억 × 20% = 1억)을 뺀 1억 원이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챙기셔야 할 것
- 사망 전 큰 금액의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매각이 있었다면, 그 돈의 사용처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병중에 자녀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사전증여로 볼 여지가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 부분은 상속세 세무조사 때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마무리
추정상속재산은 "쓴 돈"이 아니라 "입증하지 못한 돈" 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병원비로 썼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과세되고, 미리 준비하면 얼마든지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상속세 신고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 흐름을 미리 점검해, 소명이 필요한 인출·처분 내역을 정리하고 증빙을 갖춰 세무조사에 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망 전 예금이나 부동산 정리가 있었던 상속인께서는 신고 전에 상담을 통해 계좌 흐름부터 함께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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