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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을 골라야 하나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선택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3개월 신고기한, 후순위 상속인까지 넘어가는 함정을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7-03조회 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두면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이럴 때 상속인을 지켜주는 두 가지 제도가 상속포기한정승인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 어느 쪽이 많은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두 가지 모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 재산도 빚도 받지 않는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 재산도, 채무도 일절 승계하지 않습니다.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
  • 한 번 수리되면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는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 내 고유재산으로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재산과 빚 중 무엇이 많은지 불확실할 때 안전판이 됩니다
  • 역시 3개월 이내 신고 (뒤늦게 빚을 안 경우 특별한정승인 예외가 있습니다)
구분상속포기한정승인
재산 승계받지 않음받되 채무 변제에 사용
채무 부담없음상속재산 한도 내
적합한 상황빚 > 재산이 명백재산·빚 규모 불확실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 빚이 후순위로 넘어갑니다

상속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1순위 상속인(자녀)이 모두 포기하면, 빚은 다음 순위(손자녀 → 부모 → 형제자매) 로 넘어갑니다.

자녀만 포기하고 끝냈다가, 어느 날 손자녀나 형제에게 채권 독촉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 상속인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채무가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상속세 납세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를 받았다면, 포기하더라도 그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 합산 — 10년·5년 기준)
  • 상속재산에서 채무는 공제되므로, 채무가 많다고 무조건 포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공제 후 오히려 재산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재산과 채무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순서를 잘못 밟으면 빚이 가족에게 번지고, 반대로 성급히 포기하면 받을 수 있던 재산까지 놓칩니다.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상속재산과 채무 구조를 먼저 정리해,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고 상속세 신고까지 연계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안 되어 결정을 미루고 계신 상속인께서는 기한을 넘기기 전에 상담을 통해 재산·채무 현황부터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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