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70~90일 — 대응 시나리오 정리
상속세 신고 후 6개월~1년 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70~90일 동안 의뢰인이 무엇을 준비하고 세무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단계별 시나리오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신고 후 보통 6개월~1년 이내에 국세청의 검토 또는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보통 70~90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자료 소명과 세무서 협의가 이어집니다.
오늘 글에서는 세무조사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
다음 케이스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
- 사전 증여 내역이 있는 경우
- 부동산·사업체 지분이 다수 포함된 경우
- 평가액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 사망 직전 큰 금액 인출 이력이 있는 경우
자산 규모가 작거나 단순한 케이스는 자료 검토 정도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 vs 지방국세청 — 차이
| 구분 | 세무서 | 지방국세청 |
|---|---|---|
| 일반 조사 기간 | 약 70일 | 약 90일 |
| 대상 자산 규모 | 일반 케이스 | 대형 케이스·복잡 케이스 |
| 조사 강도 | 상대적 약함 | 강함 |
자산이 클수록 지방국세청 조사 가능성이 높음.
세무조사 5단계 흐름
1단계 — 조사 사전 통지
신고 후 6개월~1년 사이 국세청에서 통지서 발송.
- 조사 일정
- 조사 범위
- 조사 담당자
- 사전 제출 자료 목록
2단계 — 자료 요청·소명
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
- 평가 자료 (감정평가서·매매 사례)
- 공제 적용 입증 자료
- 사전 증여 내역
- 금융거래 내역
- 사망 직전 자금 흐름 자료
3단계 — 추가 자료 제출·소명
조사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이 단계가 가장 길고 까다로움 (전체 기간의 약 60%).
4단계 — 조사 결과 통보
조사 종결 후 결과 통보.
- 종결 (추징 없음)
- 추징세액 부과
- 가산세 부과
5단계 — 결과 수용 또는 불복
추징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복 청구.
- 이의신청 (90일 이내)
- 심사 청구 (90일 이내)
- 심판 청구 (90일 이내)
- 행정소송
의뢰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
신고 시점부터 보관
상속세 신고 후 다음 자료를 최소 5년 보관해야 합니다.
- 신고서 사본
- 평가 자료 일체
- 공제 적용 자료
- 사전 증여 자료
- 금융거래 내역
추가 요구 시 신속 대응
조사관의 자료 요청은 7~14일 이내 회신해야 합니다.
지연되면 조사 기간이 늘어나고 불리한 추정이 적용될 수 있음.
세무사의 역할
1차 대응 — 신고 수임료에 포함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신고 후 세무조사 통보 시 1차 대응 자문은 신고 수임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1차 대응 범위 | 내용 |
|---|---|
| 자료 정리 | 조사관 요구 자료 정리·검토 |
| 소명서 작성 | 평가·공제 적용 근거 정리 |
| 세무서 협의 | 조사관과의 1차 협의 동석 |
| 추징 가능성 검토 | 결과 시뮬레이션 |
분쟁 단계 — 별도 견적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별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불복 청구 (이의·심사·심판)
- 행정소송
- 압수·수색 대응
이 단계는 변호사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다투는 항목 — 5가지
1. 부동산 평가액
기준시가와 시가 차이가 큰 경우 세무서가 재평가 시도.
2. 사전 증여 합산 누락
10년·5년 기간 안의 증여 누락 여부.
3. 사망 직전 인출 자금
큰 금액 인출의 사용처 입증.
4. 공제 항목 적용 적정성
배우자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5. 채무 인정 여부
개인 간 차용금 등 입증 부족 채무.
세무조사 가산세
조사 결과 추징이 결정되면 다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 율 |
|---|---|
| 신고불성실 (단순) | 추징세액의 10% |
| 신고불성실 (과소·무신고) | 추징세액의 20~40% |
| 납부지연 | 연 약 9.125% (일별 누적) |
신고 단계에서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모든 가산세를 막는 길.
세무조사 대응 — 신고 단계에서 결정된다
세무조사 결과의 대부분은 신고 단계의 자료 정리에 달려있습니다.
| 신고 단계 | 세무조사 단계 |
|---|---|
| 평가 자료 충실 | 평가 다툼 최소 |
| 공제 입증 자료 완비 | 공제 부인 위험 X |
| 사전 증여 빠짐없이 합산 | 합산 누락 추징 X |
| 사망 직전 자금 흐름 정리 | 추정 상속재산 위험 X |
신고 단계에서 미리 세무조사를 가정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무리
상속세 세무조사는 신고 후 6개월1년 내 7090일 진행됩니다.
가장 안전한 대응은 신고 단계에서 미리 세무조사를 가정한 자료 정리입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15년 경력 김형준 세무사가 신고 단계 자료 정리 + 세무조사 1차 대응 자문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신고 후 세무조사 통보 시 1차 대응 자문은 신고 수임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상속세 신고 30건 이상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대비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상속세 신고대리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의 0.3%부터 시작하며, 그 외 일반 세무 서비스는 별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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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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