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오래 살수록 양도세가 줄어드는 이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 그 외는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합니다. 두 공제율 표의 차이와 거주요건을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 "오래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절세 무기입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주고, 1세대 1주택은 최대 80%, 그 외는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두 개의 공제율 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대상에 따라 두 표로 나뉩니다.
| 구분 | 공제율 | 최대 |
|---|---|---|
| 1세대 1주택(거주요건 충족) | 보유 연 4% + 거주 연 4% | 80% (10년) |
| 그 외(일반·다주택 등) | 보유 연 2% | 30% (15년) |
- 3년 미만 보유 → 공제 없음
-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각각 따져 합산하므로, 오래 살수록 공제가 빠르게 커집니다.
예시로 보면
10년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이 3억 원이라고 하면 —
- 1세대 1주택(10년 거주): 공제율 80% → 2억 4천만 원 공제 → 과세 대상 6천만 원
- 일반 주택(10년 보유): 공제율 20% → 6천만 원 공제 → 과세 대상 2억 4천만 원
같은 차익, 같은 기간인데 과세 대상이 4배 차이 납니다. 공제율 하나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거주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의 80% 표를 받으려면 거주 기간이 핵심입니다.
-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았다면, 1주택이어도 80% 표가 아니라 보유분(연 4%)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임대를 놓았던 기간, 실제 거주한 기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공제율이 맞게 계산됩니다.
주의 —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 미등기 양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 등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전체 계산 구조를 함께 보셔야 실제 세액이 잡힙니다.
공제 적용 세액, 직접 확인해보세요
👉 양도세 간이 계산기 — 보유기간과 1세대 1주택 여부를 넣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반영해 예상 세액을 보여드립니다.
마무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 파느냐"를 조금만 조정해도 공제율이 달라지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1년만 더 보유하거나 거주요건을 채우면 공제율이 크게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보유·거주 이력을 정리해 어떤 공제율 표가 적용되는지, 언제 팔면 공제가 극대화되는지를 매도 전에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산기로 대략을 확인하신 뒤,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고 계신 분께서는 상담을 통해 최적 시점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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