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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증여세 면제한도 한 장 정리 — 배우자 6억, 자녀 5천, 혼인·출산 1억
증여세

증여세 면제한도 한 장 정리 — 배우자 6억, 자녀 5천, 혼인·출산 1억

증여세는 10년 동안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미성년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2024년 신설 혼인·출산 공제까지 관계별 면제한도를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한 장에 정리해드립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7-09조회 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나눠주실 때 가장 궁금한 것은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입니다.

결론부터, 10년 합산 기준 관계별 면제한도를 한 장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받는 사람(수증자)면제한도
배우자6억 원
성인 자녀·직계비속5,000만 원
미성년 자녀2,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등)1,000만 원

여기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핵심 포인트 3가지

1.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채워지므로, 긴 호흡의 분산 증여가 절세의 기본입니다.

2. 혼인·출산이면 자녀에게 1.5억까지 성인 자녀에게 기본 5,000만 원 +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양가에서 각각 해주면 신혼부부 기준 최대 3억 원입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제대로 쓰는 법)

3. 한도를 넘으면 상속세와 같은 세율 초과분에는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상속세율과 동일). 분산·시점 설계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세 절세 전략)

자주 놓치는 부분

  • 같은 사람에게 준 증여는 10년 합산됩니다. 5년 전 준 5,000만 원이 있으면 이번엔 공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 현금 증여도 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 시 나중에 자금출처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얼마 나올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 증여세 간이 계산기 — 증여재산·관계·혼인출산 공제를 넣으면 예상 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마무리

면제한도만 정확히 알아도 증여의 절반은 설계된 셈입니다. 다만 10년 합산, 혼인·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 부담부증여 같은 변수를 함께 봐야 진짜 절세가 됩니다.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가족 구성과 재산 현황을 함께 보고 10년 단위 분산 증여 로드맵을 설계해,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계산기로 대략을 확인하신 뒤, 언제 얼마씩 나눠 증여할지 고민이신 분께서는 상담을 통해 본인 가족에 맞는 설계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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