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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부부 공동명의로 집 사면 증여세 나올까 — 배우자 공제 6억과 과세 기준
증여세

부부 공동명의로 집 사면 증여세 나올까 — 배우자 공제 6억과 과세 기준

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 시 소득 없는 배우자 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기준, 자금출처 문제, 양도세·종부세 절세 효과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7-20조회 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절세 상담에서 단골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양도세 아끼려고 부부 공동명의로 사려는데, 아내가 소득이 없으면 증여세가 나온다던데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득 없는 배우자가 취득한 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지만,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있어 지분 가액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6억을 넘는 순간부터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상징하는 부부 실루엣 일러스트

왜 증여 문제가 생기나

부부라도 세법상 재산은 각자의 것입니다. 외벌이 가정에서 12억짜리 아파트를 5:5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소득 없는 배우자는 6억 원어치 지분을 취득한 셈인데 그 돈의 출처가 없습니다. 이때 세법은 소득 있는 배우자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고가 주택은 취득 단계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필요하면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지"가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6억 공제 계산: 사례로 보면

사례무소득 배우자 지분 가액증여세
10억 주택, 5:5 명의5억 원없음 (6억 공제 이내)
12억 주택, 5:5 명의6억 원없음 (공제와 동일)
16억 주택, 5:5 명의8억 원2억 원에 대해 과세
16억 주택, 7:3 명의4.8억 원없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지분 비율은 자금 부담 비율대로 — 꼭 5:5일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 지분을 6억 이내로 설계하면 증여세 없이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 6억은 10년 누계 — 과거 10년 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합산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총정리)

또한 배우자에게 소득·경력에 따른 자기 자금(맞벌이 기간의 저축, 상속받은 재산 등)이 있다면 그 부분은 애초에 증여가 아닙니다. 입증 가능한 자기 자금 + 6억 공제를 합쳐 지분을 설계하는 것이 실무 요령입니다.

공동명의의 실익: 무엇이 절세되나

증여세만 피하면 공동명의의 이점은 뚜렷합니다.

  •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이 부부에게 분산되어 누진세율이 낮아지고, 기본공제(각 250만 원)도 두 번 적용됩니다. (양도세 계산기로 단독 vs 공동을 비교해보세요)
  • 종합부동산세 — 부부가 각자 공제를 받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상당 구간까지 종부세가 없습니다.
  • 임대소득 분산 — 임대주택이라면 임대소득도 절반씩 귀속됩니다.

한편 취득세는 절세 효과가 없고, 이미 단독명의인 집을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그 자체가 증여(+증여취득세 부담)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분 증여 후 10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인데 과거 맞벌이 시절 모은 돈이 있습니다.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의 급여 이력, 예금 흐름으로 자기 자금임을 입증하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닙니다. 결혼 전 재산과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Q. 이미 남편 단독명의인 집을 지금 공동명의로 바꾸면요? 지분을 옮기는 것 자체가 증여입니다. 6억 공제 이내면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취득세(주택 기준 상당한 세율)가 별도로 발생하고, 증여받은 지분을 10년 내 팔면 이월과세로 양도세가 커질 수 있어 실익 계산이 필요합니다.

Q. 대출이 낀 집이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가 대출 채무를 지분만큼 함께 인수하면 그 부분은 부담부증여 구조가 되어 계산이 달라집니다. 대출 상환을 실제로 누가 하는지까지 국세청이 사후관리하므로, 상환 계좌 설계까지 포함해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부부 공동명의는 "무조건 5:5"가 아니라 자금 출처와 6억 공제 한도 안에서 지분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득 전에 지분 비율을 정하는 30분의 검토가, 취득 후 몇 년에 걸친 증여세·가산세 다툼을 막아줍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취득 자금 구성 검토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세 신고까지 한 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 공동명의를 계획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담을 통해 지분 설계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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