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집 사면 증여세 나올까 — 배우자 공제 6억과 과세 기준
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 시 소득 없는 배우자 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기준, 자금출처 문제, 양도세·종부세 절세 효과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절세 상담에서 단골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양도세 아끼려고 부부 공동명의로 사려는데, 아내가 소득이 없으면 증여세가 나온다던데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득 없는 배우자가 취득한 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지만,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있어 지분 가액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6억을 넘는 순간부터입니다.

왜 증여 문제가 생기나
부부라도 세법상 재산은 각자의 것입니다. 외벌이 가정에서 12억짜리 아파트를 5:5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소득 없는 배우자는 6억 원어치 지분을 취득한 셈인데 그 돈의 출처가 없습니다. 이때 세법은 소득 있는 배우자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고가 주택은 취득 단계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필요하면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지"가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6억 공제 계산: 사례로 보면
| 사례 | 무소득 배우자 지분 가액 | 증여세 |
|---|---|---|
| 10억 주택, 5:5 명의 | 5억 원 | 없음 (6억 공제 이내) |
| 12억 주택, 5:5 명의 | 6억 원 | 없음 (공제와 동일) |
| 16억 주택, 5:5 명의 | 8억 원 | 2억 원에 대해 과세 |
| 16억 주택, 7:3 명의 | 4.8억 원 | 없음 |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지분 비율은 자금 부담 비율대로 — 꼭 5:5일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 지분을 6억 이내로 설계하면 증여세 없이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 6억은 10년 누계 — 과거 10년 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합산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총정리)
또한 배우자에게 소득·경력에 따른 자기 자금(맞벌이 기간의 저축, 상속받은 재산 등)이 있다면 그 부분은 애초에 증여가 아닙니다. 입증 가능한 자기 자금 + 6억 공제를 합쳐 지분을 설계하는 것이 실무 요령입니다.
공동명의의 실익: 무엇이 절세되나
증여세만 피하면 공동명의의 이점은 뚜렷합니다.
-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이 부부에게 분산되어 누진세율이 낮아지고, 기본공제(각 250만 원)도 두 번 적용됩니다. (양도세 계산기로 단독 vs 공동을 비교해보세요)
- 종합부동산세 — 부부가 각자 공제를 받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상당 구간까지 종부세가 없습니다.
- 임대소득 분산 — 임대주택이라면 임대소득도 절반씩 귀속됩니다.
한편 취득세는 절세 효과가 없고, 이미 단독명의인 집을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그 자체가 증여(+증여취득세 부담)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분 증여 후 10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인데 과거 맞벌이 시절 모은 돈이 있습니다.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의 급여 이력, 예금 흐름으로 자기 자금임을 입증하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닙니다. 결혼 전 재산과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Q. 이미 남편 단독명의인 집을 지금 공동명의로 바꾸면요? 지분을 옮기는 것 자체가 증여입니다. 6억 공제 이내면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취득세(주택 기준 상당한 세율)가 별도로 발생하고, 증여받은 지분을 10년 내 팔면 이월과세로 양도세가 커질 수 있어 실익 계산이 필요합니다.
Q. 대출이 낀 집이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가 대출 채무를 지분만큼 함께 인수하면 그 부분은 부담부증여 구조가 되어 계산이 달라집니다. 대출 상환을 실제로 누가 하는지까지 국세청이 사후관리하므로, 상환 계좌 설계까지 포함해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부부 공동명의는 "무조건 5:5"가 아니라 자금 출처와 6억 공제 한도 안에서 지분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득 전에 지분 비율을 정하는 30분의 검토가, 취득 후 몇 년에 걸친 증여세·가산세 다툼을 막아줍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취득 자금 구성 검토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증여세 신고까지 한 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 공동명의를 계획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담을 통해 지분 설계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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