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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았다면 — 3단계 대응 시나리오

세무조사 사전 통지 15일·소명 요청 대응·과세전 적부심사까지, 세무조사 3단계별 행동요령을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6-28조회 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시는 단어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탈탈 털린다" "기업이 공중분해 된다" — 과장된 표현이지만, 사업 운영 중 발생한 모든 실수와 누락이 한 번에 드러나는 자리이기에 두려움은 합리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입니다.

조사 결과의 70~80%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소명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오늘 글에서는 세무조사 3단계별 행동 요령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모습

1단계 — 사전 통지 단계 (조사 시작 15일 전)

세무조사는 사실상 사전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세무서는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 기재 사항
조사 목적
조사 대상 과세 연도
조사 기간
조사 범위

정기 세무조사 vs 비정기 세무조사

구분선정 기준통지
정기 세무조사업종·규모별 성실도 등급 산정, 낮은 등급 우선15일 전 사전 통지
비정기 세무조사탈세·불법 정황 포착사전 통지 없이 진행되기도 함

사전 통지 시점의 행동 요령

  1. 조사대상 과세연도 자료를 모두 정리
  2. 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증빙·계약서 일괄 점검
  3. 누락된 자료나 의심받을 만한 거래가 있다면 세무대리인과 사전 시뮬레이션

이 15일은 사실상 소명 자료 준비의 골든 타임입니다.

2단계 — 조사 진행 단계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국세청은 이미 신고 내역을 사전에 분석한 상태로 현장에 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세부 내용 확인소명 요청에 집중합니다.

소명 요청을 받았을 때의 행동 요령

소명은 단순히 "맞다/아니다"가 아니라 근거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입니다.

소명 시 활용 가능한 자료
  • 거래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 증빙
  • 사업 활동 기록 (이메일·메신저·회의록)
  • 거래 상대방의 진술 또는 확인서
  • 업계 관례 자료 (필요시)
시간이 부족하다면 — 기한 연장 요청

소명 자료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세무 공무원에게 소명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간접 자료로 소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단독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무조사 대리는 세무사·회계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만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 예규·기존 판례를 토대로 한 소명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3단계 — 종료 및 권리구제 단계

조사가 끝나면 국세청은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여기에는 납부할 세금과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 권리구제 4가지 트랙

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과 처분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다시 검토받는 절차입니다.

②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처분청(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합니다.

③ 심사청구 / 심판청구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국세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청구합니다.

④ 행정소송

위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단 납부하고 다투는 이유 — 지연 납부 가산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투는 동안에도 지연 납부 가산세는 매일 누적됩니다.

따라서 자금 여력이 있다면 일단 고지 세액을 납부하고, 그 후 권리구제로 환급을 받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금이 부족할 때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징수 유예 신청
  • 분할 납부 신청

세무서에 요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세무조사는 사전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결과 통지 후 권리구제까지 60~120일이 걸리는 긴 싸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떤 근거로 소명하느냐가 추가 부담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사전 통지 시점부터 소명 자료 준비, 현장 대응, 결과 통지 후 권리구제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으셨거나 향후 조사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표님께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노출 지점부터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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