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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절차 6단계 — 상담부터 세무조사 대응까지

상속이 개시된 순간부터 세무조사 대응까지, 상속세 신고 절차를 6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필요 자료·세무사가 직접 진행하는 작업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실무 흐름 그대로 안내합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5-17조회 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닙니다.

자료 수집, 평가, 공제 검토, 신고서 작성, 그리고 신고 후 세무조사 대응까지 이어지는 6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그 6단계를 실무 흐름 그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누가 무엇을 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절차 6단계 한글 인포그래픽 — 1.상담부터 6.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보는 6단계

먼저 전체 흐름을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계내용소요 기간
11차 상담·계약1~2일
2자료 수집·재산 조회약 1개월
3부동산·사업체 평가약 1개월
4공제 검토·세액 산출1~2주
5신고서 작성·제출·납부1주
6신고 후 세무조사 대응신고 후 6개월~1년 내

총 4~5개월이 표준적인 진행 기간입니다.

상속 개시일 기준 6개월 신고기한 안에 모두 마무리해야 합니다.

1단계 — 1차 상담·계약

가장 먼저 세무사와 1차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다음을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 사망일 (상속 개시일)
  • 상속인 구성 (배우자·자녀·기타)
  • 자산 구조 개요 (부동산·금융·사업체 지분 등)
  • 사전 증여 이력
  • 신고기한 산정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첫 상담부터 김형준 세무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이나 직원이 대신 상담하지 않습니다.

상담 후 자산 구조에 맞춘 위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1차 상담 책상 — 가죽 노트·두 잔의 커피·세무사 김형준 명패

1차 상담 시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기준)
  •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략 보유 현황)
  •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대략)

대략적인 자산 정보만 있어도 1차 상담은 충분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2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수집합니다.

2단계 — 자료 수집·재산 조회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 중 하나입니다.

필수 수집 자료

분류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금융자산은행·증권 잔액증명서, 거래내역, 보험 평가액
사업체 지분법인 등기부, 주주명부, 재무제표
채무대출 잔액증명서, 임대보증금 내역
사전 증여10년 이내 증여 내역 (상속인) / 5년 이내 (그 외)
장례비용장례식장 영수증, 봉안시설 비용
기타골프 회원권, 미술품, 차량 등록증 등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부동산·세금·연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잔액증명서·등기부등본 등 상속세 신고용 자료가 정리된 책상

3단계 — 부동산·사업체 평가

상속세 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같은 부동산도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액이 수천만 원 ~ 수억 원 차이가 납니다.

평가 방법 선택

자산 종류일반적 평가 방법
아파트실거래가 (매매 사례)
다세대주택·빌라시가 또는 기준시가
상가·빌딩감정평가
토지기준시가 (공시지가)
사업체 지분보충적 평가 (순자산가치 + 순손익가치 가중평균)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다음 케이스는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가·빌딩의 시가가 기준시가와 크게 차이 날 때
  • 매매 사례가 부족한 다세대주택
  • 사업체 지분이 복잡한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평가 대상 자산의 0.05~0.15% 수준입니다.

계산기·돋보기·서류가 놓인 책상 — 부동산 평가 검토 작업

4단계 — 공제 검토·세액 산출

평가가 끝나면 공제 항목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 원
  •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원

분납·연부연납 전략 검토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2,000만 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10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에는 매년 가산금이 붙으므로 자금 사정과 함께 검토합니다.

5단계 — 신고서 작성·제출·납부

확정된 세액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 우편 제출
  • 홈택스 전자 신고

제출 시 첨부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상속재산 명세서
  • 평가액 산정 자료 (감정평가서·매매 사례 등)
  • 공제 항목 증빙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신고세액공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모니터 화면 — 한글 상속세 신고서 입력 폼과 상속재산명세서·공제항목·산출세액 필드

6단계 — 신고 후 세무조사 대응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신고 후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국세청의 검토 또는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상속재산 30억 원 이상
  • 사전 증여 내역이 있는 경우
  • 부동산·사업체 지분이 다수 포함된 경우
  • 평가액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진행 흐름

  1. 국세청 사전 통지 (조사 일정·범위 안내)
  2. 자료 요청·소명 단계 (보통 70~90일)
  3. 추가 자료 제출
  4. 조사 결과 통보 (추징세액 또는 종결)
  5. 불복 청구 (필요 시 — 심사·심판 청구)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의 사후 대응

신고 시점에 세무조사 가능성을 미리 검토합니다.

신고 후 세무조사 통보가 오면 1차 대응 자문은 신고 수임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분쟁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에만 별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절차를 잘 진행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같은 자산이라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음이 달라집니다.

항목절차 잘 진행절차 누락·지연
신고세액공제 3%적용미적용
평가 방법 최적화가능어려움
공제 항목 전수 적용가능누락 위험
무신고 가산세 20%0원발생
납부지연 가산세 (연 9.125%)0원누적
세무조사 추가 자료 요구최소빈번

자산 30억 원 기준으로 절차를 한 번 어그러뜨리면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마무리

상속세 신고는 6개월의 골든타임 안에서 6단계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자료 수집, 평가, 공제 검토, 신고서 작성,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 단계라도 누락되면 세액 손실로 이어집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15년 경력 김형준 세무사가 6단계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2025년 기준 상속세 신고 30건 이상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 구조에 맞는 절차를 설계해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대리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의 0.3%부터 시작하며, 그 외 일반 세무 서비스는 별도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상속·증여·양도세 상담은 유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상담 신청은 전화 02-6954-0958 또는 카카오톡으로 가능합니다.

사당역 12번 출구 도보 2분.

방배동 상속세 전문 김형준 세무사 —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대표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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