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놓치면 안 되는 4가지 — 신고 기한·가산세·세액공제
연 매출 5~15억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신고 기한, 미제출 가산세, 의료비·교육비·월세·확인비용 세액공제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일반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별도 트랙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S 유형).
국세청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업자 구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 기한 1개월 연장과 추가 세액공제를 받지만, 동시에 가산세와 세무조사 리스크도 훨씬 큽니다.오늘 글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놓쳐서는 안 되는 4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누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가 — 업종별 매출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 업종 | 연 매출 기준 |
|---|---|
| 농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등 | 7.5억 원 이상 |
|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 5억 원 이상 |
본인 업종의 기준을 넘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이 작성하고, 사업장의 장부 기장과 과세소득 계산이 성실히 이뤄졌는지를 검증한 결과입니다.
검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공경비 여부
- 업무 무관경비 여부
-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의 일치 여부
2. 신고 기한 — 5월이 아니라 6월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기한이 다릅니다.
| 구분 | 신고 기한 |
|---|---|
|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자 | 5월 1일 ~ 5월 31일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 |
확인서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1개월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한 달은 절대 여유가 아닙니다.
5월에 발견된 누락 항목을 6월에 보완하는 시간으로 쓰지 못하면, 마지막 주에 자료가 몰려 가산세 노출로 이어집니다.
3. 가산세 — 미제출 시 무엇이 어떻게 부과되는가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 금액 / 종합소득 금액) × 5%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신고 시에는 다음이 합산됩니다.
| 가산세 종류 | 산식 |
|---|---|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20%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위 산식 (사업소득 비율 × 산출세액 × 5%) |
2017년까지는 무기장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중 큰 금액 하나만 부과되었지만, 2018년부터 각각 별도로 부과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4. 세액공제 — 챙기지 않으면 손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는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 3가지가 제공됩니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 대상인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의 15% 를 사업소득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20% 까지 공제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항목 | 기준 |
|---|---|
| 공제 한도 | 연 750만 원 |
| 공제율 | 지급 금액의 10%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세무사·회계사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항목 | 기준 |
|---|---|
| 공제율 | 확인비용의 60% |
| 공제 한도 | 연 120만 원 |
다만, 과소신고로 사업소득이 경정된 사업자는 경정일이 속한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놓치는 함정 — 표준원가명세서·표준손익계산서 누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됩니다.
이유는 거의 하나입니다.
확인서에 표준원가명세서·표준손익계산서를 함께 작성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한 내에 확인서만 제출하고 부속 서류를 누락하면, 공제 혜택은 그대로 날아갑니다.
마무리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국세청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업자 구간입니다.
- 가산세 리스크는 일반 사업자의 1.5배 이상
-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 그러나 의료비·교육비·월세·확인비용 세액공제로 일정 부분 회수 가능
매년 신고 시즌마다 확인서 작성과 부속서류 검증을 함께 진행할 세무사를 곁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와 함께 다음 과세연도 절세 전략 까지 함께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지 확실치 않으시거나, 올해 신고를 앞두고 계신 사장님께서는 무료 상담을 통해 본인의 신고 유형부터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 김형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