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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연말이 다가오는 대표님께 — 부가세·종소세·원천세 일정 한눈에 정리
종합소득세

연말이 다가오는 대표님께 — 부가세·종소세·원천세 일정 한눈에 정리

신규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징수세의 신고·납부 일정과 간이과세자 면제 기준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6-29조회 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13월의 월급"이라며 연말정산을 기다렸던 분들도, 사업을 시작하시면 연말이 정반대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부가세도 내야 하고, 종소세도 챙겨야 하고, 원천세는 매달..."

특히 창업 첫 해를 보내신 대표님들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챙기실 세금은 사실 3가지로 정리됩니다 —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

오늘 글에서는 각 세금의 신고·납부 일정과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 세무사가 연말 일정을 점검하는 모습

한눈에 보는 핵심 일정

다음 일정을 다이어리 또는 회사 캘린더에 표시해두시면 됩니다.

시점신고·납부 항목
1월 25일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납부
4월 25일부가가치세 1기 예정 신고·납부 (법인)
5월 31일종합소득세 신고·납부
6월 30일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7월 25일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납부
8월 31일법인세 중간예납
10월 25일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납부 (법인)
매월 다음 달 10일원천세 신고·납부
매년 3월 10일지급명세서 제출 (전년도 분)

부가가치세 — 사장님이 보관해뒀다가 대신 내는 세금

부가세는 본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거래 시 세금을 받아두었다가 국세청에 일정 시점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신고 횟수

사업자 유형신고 횟수
법인사업자연 4회 (1·4·7·10월 25일)
개인사업자연 2회 (1·7월 25일)
간이과세자연 1회 (1월 25일)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필수

매출이 0원이어도 무실적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니, 매출이 없는 분기에도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연 4,800만 원 미만은 납부 면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매출이 적다고 신고 자체를 놓치시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 1년 동안 번 모든 소득을 합산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일정

구분기간
일반 사업자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5월 1일 ~ 6월 30일

창업 첫 해는 중간예납 없음

종합소득세에도 중간예납 제도가 있지만, 창업한 첫 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듬해부터는 상반기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11월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절세 여지가 가장 큰 세금

종합소득세는 신고 시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이 가장 많습니다.

기장 여부에 따라 산출세액의 20% 차이가 나는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 외에도,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노란우산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챙길 항목이 많습니다.

원천징수세 —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종업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원천징수세도 챙기셔야 합니다.

종업원이 부담할 소득세를 사업주가 미리 떼고, 다음 달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절차 — 2단계

1단계 — 급여 지급 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

2단계 —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 해당 소득세 납부

반기납 신청 — 소규모 사업장의 절차 부담 완화

상시 고용 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국세청에 신청해 반기마다 몰아서 납부 가능합니다.

신청 후 납부 시점납부 대상
7월 10일상반기 원천세
1월 10일하반기 원천세

매달 신고·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명세서 — 매년 3월 10일

종업원에게 소득을 지급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 항목

  • 종업원 인적사항
  • 소득 금액
  • 원천징수세액

기한 누락 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니, 3월 첫째 주에 작업을 마치는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이 세 가지 — 부가세·종합소득세·원천세 — 의 신고·납부 일정만 챙기시면 사장님이 직접 관리하실 세무의 80%는 정리됩니다.

문제는 각 신고마다 공제·감면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고, 이 부분이 결국 매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월별 기장과 함께 위 세무 일정 전체를 관리해, 신고 시즌에 누락 없이 신고가 마무리되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일정 관리가 부담되시는 대표님께서는 무료 상담을 통해 본인 회사에 맞는 일정표부터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 김형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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