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세금이야기틱톡 세금, 사업자등록이 먼저입니다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vs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종합소득세

틱톡 세금, 사업자등록이 먼저입니다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vs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틱톡 수익이 생기기 시작한 크리에이터가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업종코드입니다. 면세 940306과 과세 921505의 차이, 부가세 영세율 환급과 청년창업 세액감면, 달러 수익 신고까지 — 틱톡커 사업자등록의 실무를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9-01조회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요즘 상담실에 새로운 유형의 사장님들이 오십니다. 틱톡 크리에이터 리워드로 달러가 들어오기 시작한 분들입니다.

"몇 달째 달러가 계좌로 들어오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한다면 뭘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사업자등록은 해야 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업종코드로 하느냐'입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면세)와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과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가세 신고 의무, 환급, 세액감면까지 전부 달라집니다. 이 갈림길을 모른 채 아무거나 고르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거나 안 해도 될 신고를 떠안게 됩니다.

수익원 아이콘들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먼저: 틱톡 수익, 국세청이 알까요?

압니다. 틱톡 수익(크리에이터 리워드, 라이브 선물 정산)은 대부분 해외에서 달러로 송금되는데, 외화 입금 자료는 금융기관을 통해 과세당국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 협찬은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3.3%)나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므로 역시 잡힙니다. "소액이라 괜찮겠지" 하고 몇 년 쌓이면, 어느 날 소명 안내문과 함께 가산세가 얹혀 돌아옵니다.

수익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시점이 늦을수록 미등록 가산세와 정리할 과거분만 늘어납니다.

갈림길: 940306(면세) vs 921505(과세)

기준은 '내 마음'이 아니라 인적·물적 시설의 유무입니다.

구분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940306미디어콘텐츠창작업 921505
성격면세 사업자 (인적용역)과세 사업자
요건시설·직원 없이 혼자 창작편집자 고용, 스튜디오 등 시설 보유
부가세 신고없음 —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다음 해 2/10)연 2회 부가세 신고
해외 플랫폼 수익부가세 개념 없음영세율 적용 (부가세 0%)
매입세액 환급❌ 불가✅ 장비·스튜디오 부가세 환급 가능

혼자 폰으로 찍어 올리는 단계라면 940306이 원칙입니다. 신고 부담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편집자를 쓰거나 작업실을 얻는 순간 921505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 이건 선택이 아니라 실태에 따른 판정입니다.

921505가 오히려 유리해지는 두 가지 포인트

① 영세율 환급. 틱톡·구글 등 해외 플랫폼에서 받는 수익은 외화 획득 용역이라 영세율(부가세 0%)입니다. 매출에 부가세가 없는데 카메라·조명·컴퓨터·스튜디오 임차료에 낸 부가세(매입세액)는 돌려받습니다. 장비 투자 1,000만 원이면 환급이 100만 원 안팎 — 면세(940306)로는 한 푼도 못 받는 돈입니다.

② 청년창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건(연령·지역 등)이 맞으면 소득세를 5년간 50~100%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감면은 면세 인적용역(940306)으로는 적용받기 어렵고 921505 등록이 전제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수익이 본격화될 크리에이터라면 등록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할 항목입니다. 감면 요건은 개정이 잦으니 등록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 가볍게 시작하면 940306, 시설·성장·감면을 보면 921505입니다. 겸업(예: 협찬 광고 용역 비중 확대, 공동구매 커머스)이 생기면 면세만으로는 처리가 안 되니 그때도 재검토 시점입니다.

등록 후 세금 캘린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1. 부가세 or 사업장현황신고 — 921505는 1월·7월 부가세 신고(영세율이라도 신고는 필수), 940306은 다음 해 2/10 사업장현황신고
  2. 종합소득세 5월 — 틱톡 달러 수익(입금일 환율로 원화 환산) + 협찬 + 기타 수익 합산. 처음 신고하는 분들이 놓치는 것들을 미리 보세요
  3. 경비 증빙은 지금부터 — 촬영 장비, 소품비, 편집 외주비, 스튜디오 비용이 전부 경비 처리 대상입니다. 수익이 커질수록 장부 작성(기장) 여부가 세금을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찬으로 받은 제품도 세금을 내나요? 현금이 아니어도 대가성 협찬품은 수익(시가 기준)입니다. 신고 누락이 가장 흔한 항목이고, 협찬사 쪽 지급 자료로 교차 확인되는 부분이라 빼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Q. 직장인인데 틱톡 부수입이 있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사업자등록 자체로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이 합산되면서 건강보험 등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 부수입 규모에 따라 신고 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미 2년째 수익이 있는데 등록도 신고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로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이 있고, 소명 요구를 받은 뒤에 움직이는 것보다 결과가 훨씬 낫습니다. 과거분 정리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설계하면 됩니다.

마무리

틱톡 세금의 첫 단추는 5월 신고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의 업종코드 선택입니다. 940306이냐 921505냐에 따라 신고 의무·환급·감면이 갈리고, 이 선택은 수익 구조가 바뀔 때마다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크리에이터의 수익 구조(플랫폼 정산·협찬·커머스)를 놓고 업종코드 판정부터 감면 검토, 첫 신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달러 입금이 시작되셨다면 상담 문의에 수익 구조를 남겨주세요 — 지금 단계에 맞는 등록 방식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더 보기

직접 진행한 사례

의뢰인 식별정보 없이 요약한 실제 사례입니다. 결과는 재산 구조와 요건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세무조사

노량진 음식점 세무조사

결과 · 대응 전략 수립으로 추징세액 60% 감경

자금출처조사

방배본동 자금출처조사 대응

결과 · 소명 자료 준비로 가산세 50% 감경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 김형준 세무사

세금 고민이 있으신가요?

사무장 중간 단계 없이, 김형준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네이버 블로그
전화 상담카카오톡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