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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이미 발생한 가산세,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감면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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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생한 가산세,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감면율 총정리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종류부터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로 가산세를 50~90% 감면받는 방법, 시점별 감면율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6-27조회 3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세무 일정을 놓치거나 누락된 항목을 뒤늦게 발견하시는 대표님들께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지만,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빨리 진행할수록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빨리 자진 신고했느냐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가산세의 종류와 시점별 감면율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산세 감면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먼저 짚어야 할 — 가산세 3종 세트

1. 신고불성실가산세

사유산식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해당 세액 × 20%

기한 후 신고는 모두 "무신고"에 해당합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5% (연 환산 약 9.125%)

가장 무서운 가산세입니다. 매일 누적되므로 한 달만 지나도 미납세액의 약 0.75%가 추가됩니다.

3.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 × 0.5%

부가세 합계표를 누락·잘못 제출한 경우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 — 빨리 할수록 가산세를 줄여줍니다

법정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그 즉시 "기한 후 신고" 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 시점별로 감면해줍니다.

신고 시점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율
기한 후 1개월 이내5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30%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20% 감면
6개월 초과감면 없음

세금 1,000만 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0만 원(20%) 발생한다면, 1개월 내 자진 신고 시 1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수정신고 — 신고는 했는데 적게 했을 때

기한 내에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한 경우엔 "수정신고"입니다.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세액을 경정·통지하기 전까지는 자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시점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법정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9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75%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50% 감면
6개월 초과 ~ 1년 이내30% 감면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10% 감면

법정 신고 기한 후 1개월 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90%가 사라집니다.

법정 신고 기한 — 다시 한 번 정리

세금기한
법인세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 (12월 결산 법인: 다음 해 3월 31일)
종합소득세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부가가치세1기 예정 4.25 / 1기 확정 7.25 / 2기 예정 10.25 / 2기 확정 1.25

본인 회사의 사업연도와 의무 신고 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일정을 놓쳤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진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 안 되나요?"

신고불성실·과소신고 가산세는 자진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 신고와 무관하게 매일 누적됩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1. 신고부터 즉시 진행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확보)
  2. 가능한 만큼 자금을 마련해 부분 납부라도 우선 진행 (납부불성실가산세 누적 정지)
  3. 잔여 세액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 또는 분할 납부 신청

마무리

가산세는 놓쳤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후의 대응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신고 누락·과소신고가 발견된 시점에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전략을 즉시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가산세가 누적되어 부담스러운 대표님께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감면 가능한 부분부터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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