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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면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활용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4가지 요건(최초 창업·인정 업종·청년·수도권 외)부터 신청 절차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6-27조회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창업 초기 사장님들께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고정 지출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그리고 세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4가지 핵심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창업 사무실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모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무엇을 보장하는가

조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한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 5년의 기준점: 창업일이 아니라 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부터 카운트
  • 감면율: 50% 또는 100% —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4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100% 감면을 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요건 1 —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창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다음은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합병·분할·사업 양수를 통한 사업 승계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법인 전환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형태는 모두 제외됩니다.

요건 2 — 법에서 인정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감면 대상 업종을 별도 목록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업종은 포함됩니다.

포함 예시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 — 일반 온라인 쇼핑몰 포함
  •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제외되는 경우 — 자주 실수하는 부분

같은 온라인 판매여도 업종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사례감면 대상 여부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한 온라인 쇼핑몰
"도소매업 —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한 동일 사업

업종 코드가 곧 감면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잘못 분류하면 5년치 감면 혜택을 통째로 잃을 수 있습니다.

요건 3 — 청년 창업자여야 합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기본 기준입니다.

남성의 군복무 기간 추가 인정
군복무 형태추가 인정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 기간 그대로
부사관 등 장기 복무최대 6년까지

예) 부사관으로 4년 복무한 경우, 만 38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요건 4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인근 지역 대부분을 포함합니다.

창업 지역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50% 감면

단, 본인 거주지나 사무실이 어디에 있든, 온라인 쇼핑몰처럼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사업이라면 사업장 주소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등록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절차 —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1 — 세무서 서면 제출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작성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제출

방법 2 —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세금 신고 절차 중 "세액공제 / 감면 / 준비금" 항목 진입
  • "세액감면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서에는 다음을 입력합니다.

  • 창업일자
  • 업종 코드
  • 사업장 소재지
  • 청년 요건 확인 자료(주민등록·병적증명서 등)

자주 놓치는 함정

실수결과
업종 코드 잘못 등록감면 대상에서 제외 — 5년치 손실
사업장을 임의로 수도권 내로 등록100% → 50%로 감면율 절반
신청서 누락감면 자체 적용 안 됨
청년 요건 산정 오류(군복무 누락)만 34세 기준에 걸려 탈락

위 네 가지를 결산 전에 한 번만 점검하시면, 5년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세금이 0원으로 줄어듭니다.

마무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합법적이고 명시적인 제도이지만,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창업 단계부터 사업자등록 업종 분류, 사업장 등록 위치, 청년 요건 검토까지 함께 점검해, 5년치 감면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창업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창업해 운영 중인 대표님께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본인의 감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 김형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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