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우리 회사는 얼마나 낼까 — 자기계산 vs 직전사업연도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두 가지 계산법과 분납 가능 조건, 사례별 산출 예시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지난 글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의 개념과 면제 조건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들어가 "우리 회사는 정확히 얼마를 낼까?" 라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 방식은 두 가지뿐이고, 본인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작년에 법인세를 냈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신고·납부 일정 다시 한 번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일반 법인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간 |
|---|---|
| 중간예납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 신고·납부 기한 | 8월 31일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
분납 — 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액 | 8월 31일 내 납부 |
|---|---|---|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초과액(=세액-1,000만 원) | 나머지 |
|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나머지 |
분납 시점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즉 9월 말)입니다.
분납 예시
| 사례 | 중간예납세액 | 8월 31일 납부 | 9월 30일 분납 |
|---|---|---|---|
| A 법인 | 1,250만 원 | 1,000만 원 | 250만 원 |
| B 법인 | 1,800만 원 | 1,000만 원 | 800만 원 |
| C 법인 | 3,000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 |
| D 법인 | 1억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계산 방법 1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대부분의 법인)
작년에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산식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가산세액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12개월 단위로 사업한 일반 법인이라면 × 6/12 = × 1/2, 즉 작년 법인세의 절반이 됩니다.
산출 예시 — A 회사
| 항목 | 금액 |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2억 원 |
| 공제감면세액 | 7,000만 원 |
| 원천납부세액 | 3,000만 원 |
| 차감 후 금액 | 1억 원 |
| × 6/12 | 5,000만 원 |
→ A 회사의 올해 중간예납세액은 5,000만 원.
계산 방법 2 — 자기계산 기준 (신생 법인 또는 영업 위축 법인)
다음 경우에는 자기계산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신생·결손 법인)
-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 대비 크게 감소한 법인
상반기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산식
1~6월 법인세 산출세액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 상반기 원천납부세액 - 상반기 수시부과세액
여기서 1~6월 법인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환산합니다.
과세표준 × 12/6 × 법인세율 × 6/12
연환산 → 세율 적용 → 다시 반기 환산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 법인 상황 | 권장 계산법 |
|---|---|
| 작년 흑자, 올해도 비슷한 흑자 |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 간단) |
| 작년 큰 흑자, 올해 적자/위축 | 자기계산 기준 (납부 부담 ↓) |
| 신생 법인 (작년 산출세액 없음) | 자기계산 기준 (선택 여지 없음) |
| 작년 적자(산출세액 0), 올해 흑자 전환 | 자기계산 기준 (선택 여지 없음) |
작년 대비 올해 영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경우, 자기계산 기준으로 전환하면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방식 — 자기계산은 변환전송방식만 가능
| 계산법 | 신고 방식 |
|---|---|
| 직전 사업연도 기준 | 홈택스·손택스 직접 입력 신고 또는 변환전송방식 |
| 자기계산 기준 | 변환전송방식만 가능 (전자신고 작성 프로그램 필요) |
자기계산을 선택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회계 프로그램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마무리
법인세 중간예납은 단순히 작년의 절반을 내는 일이 아닙니다.
올해 영업 상황과 자금 여력에 따라 계산법을 선택할 수 있고, 분납으로 부담을 분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중간예납 시점에 두 계산법을 모두 시뮬레이션해, 회사 자금 흐름에 가장 적합한 신고 시나리오를 함께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31일 중간예납 기한을 앞두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본인 회사의 적정 신고 방식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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