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이어 돌아가셨다면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줄이는 법
10년 이내에 상속이 다시 발생하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로 앞서 낸 상속세의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1년 내 100%부터 매년 10%씩 줄어드는 공제율 표와 계산 구조를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드물지 않게 겪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 만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때 상속세를 냈는데, 같은 재산에 또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다시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런 이중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 10년 이내에 상속이 다시 개시되면, 앞선 상속에서 낸 세액 중 재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로 빼줍니다. 공제율은 재상속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높아 1년 이내면 100%,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줄어듭니다.

공제율 표: 기간이 전부입니다
| 재상속까지의 기간 | 공제율 |
|---|---|
| 1년 이내 | 100% |
| 2년 이내 | 90% |
| 3년 이내 | 80% |
| 4년 이내 | 70% |
| 5년 이내 | 60% |
| 6년 이내 | 50% |
| 7년 이내 | 40% |
| 8년 이내 | 30% |
| 9년 이내 | 20% |
| 10년 이내 | 10% |
10년을 넘기면 공제가 없습니다. 위 사례처럼 2년 만의 재상속이라면 9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무엇이 공제되나: '전에 낸 세금 전부'가 아닙니다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공제 대상은 이전 상속세 전액이 아니라, 이전 상속세 중 '이번에 다시 상속된 재산'에 안분된 몫입니다.
공제액 = 전(前)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된 재산이 전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 공제율
즉 아버지에게 10억을 상속받았던 어머니가 그중 6억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상속 때 낸 세액 중 6억에 해당하는 부분 × 90%가 어머니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공제는 이번 상속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실무에서 챙겨야 할 포인트
- 전 상속세 신고 자료가 근거입니다 — 안분 계산을 하려면 1차 상속 당시의 신고서·결정 내역이 필요합니다. 1차 상속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 1차 상속에서 세금이 없었다면 공제도 없습니다 — 공제는 '냈던 세금'을 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1차 상속에서 배우자상속공제를 크게 써서 세금을 0으로 만들었을 때, 2차 상속에서 공제받을 것이 없어지는 결과와 연결됩니다.
- 2차 상속까지 내다본 1차 분할 — 그래서 부모 중 한 분이 연로하시거나 투병 중이라면, 1차 상속의 분할 설계 단계에서 2차 상속(이른바 배우자 단독상속의 함정)까지 묶어 계산해야 합니다.
- 기한은 동일 — 재상속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경황이 없는 시기가 이어지지만 기한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 상속 때 세금을 안 냈으면 정말 공제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이 공제는 앞서 '산출된 세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므로, 1차 상속에서 공제로 세액이 0이었다면 돌려받을 원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상속에서 일부러라도 적정 세액을 부담하는 편이 총액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재상속된 재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특정하나요? 1차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예금·부동산 형태로 남아 있으면 추적이 쉽지만, 팔거나 섞인 경우 안분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1차 상속 재산의 취득·처분 기록을 남겨두면 공제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Q. 할아버지→아버지→나처럼 세대가 다른 재상속도 되나요? 됩니다. 단기재상속 공제는 같은 재산이 10년 내 다시 상속되면 적용되며,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마무리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신청해야 챙길 수 있는 공제입니다. 1차 상속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안분 계산 자체가 어려워, 실무에서는 공제를 통째로 놓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연이은 상속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족들을 위해, 1차 상속 자료 복원부터 공제 계산·신고까지 차분하게 대신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두 번의 상속을 겪으셨다면, 공제 요건부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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