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쓰는 법 — 부모님께 빌린 돈, 증여세 안 내려면 (2026)
부모 자녀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차용증 작성 요령, 확정일자·공증, 이자와 원금 상환 기록까지 — 증여세 과세를 피하는 실무 요건을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집을 살 때 부모님 도움을 받는 일은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도 이것입니다.
"부모님께 빌려서 샀는데,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문제 없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차용증 한 장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습니다. 차용증 + 이자·원금의 실제 상환 기록 + 갚을 능력,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습니다.

왜 원칙이 '증여 추정'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실무에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돈을 빌리는 계약)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갚지 않아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에서 취득 자금의 원천을 소명해야 하는데, "부모님께 빌렸다"는 주장은 입증 자료가 없으면 원금 전체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이렇게 써야 인정받습니다
차용증은 '언제 작성했는지'가 다투어지는 문서입니다. 사후에 급조한 차용증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항목 | 실무 요건 |
|---|---|
| 필수 기재사항 | 대여일, 원금, 이자율, 상환기일, 상환방법, 양쪽 인적사항·서명 |
| 작성 시점 입증 |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 이메일 발송 기록 등 |
| 상환 기록 | 이자·원금을 계좌이체로, 메모(적요)에 '이자' 표기 |
| 상환 능력 | 자녀의 소득으로 상환 스케줄이 감당 가능해야 함 |
핵심은 문서보다 기록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자가 이체된 통장 기록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자는 얼마나 줘야 하나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무이자로 빌리더라도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과세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계산법과 한도는 다음 글(무이자로 빌리면 증여세가 나올까)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가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원천징수(27.5%) 대상 소득이 됩니다. 이자를 주고받기로 했다면 이 부분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후관리'까지 봅니다
차용증을 갖춰 넘어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부채로 소명된 금액을 전산에 등록해두고, 상환기일이 지난 뒤 실제로 갚았는지 사후관리합니다.
- 상환기일이 지났는데 원금 상환 기록이 없으면 그 시점에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남은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되는 한편, 자녀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빚으로 정리됩니다
- 중간에 "안 갚아도 된다"고 면제해주면 그 시점에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은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핵심은 '그 시점에 실제로 작성됐다'는 입증이므로, 공증이 부담되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이메일 송부 기록으로도 작성 시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다면 공증이 가장 확실합니다.
Q. 원금은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정해진 법정 기한은 없지만, 자녀의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현실적인 상환 스케줄이어야 합니다. 30년 만기 일시상환처럼 사실상 갚을 의사가 없어 보이는 조건은 증여로 볼 위험이 큽니다.
Q.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조사가 나오나요?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 상속세 조사 과정의 계좌 분석에서 가족 간 이체는 기본 확인 대상입니다. 특히 상속 단계에서 과거 10년 치 계좌가 열리므로, 지금의 기록이 10년 뒤의 증거가 됩니다.
마무리
가족 간 차용은 합법적인 자금 융통 수단이지만, 처음부터 남에게 빌리듯 설계해야 인정받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 취득과 연결되어 있다면 차용증 문구, 이자율, 상환 스케줄을 계약 전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차용 구조 설계부터 자금출처 소명 대응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돈이 오간 뒤라도 정리 방법이 있으니, 불안하신 분은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부터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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