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완전 정리 — 면세사업자가 해야 할 신고는 딱 두 가지입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업종코드 940306)는 부가세 신고가 없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대신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940306의 요건, 신고 일정, 과세 전환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틱톡·유튜브를 혼자 운영하는 크리에이터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부분 이 업종코드를 받게 됩니다 —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면세사업자라고 하던데, 그럼 세금을 안 낸다는 건가요?"
이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뜻이지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940306 사업자가 챙길 신고는 딱 두 가지, 2월의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의 종합소득세입니다. 오늘은 이 업종코드의 요건과 일정, 그리고 언제 여기서 '졸업'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940306의 요건: '혼자, 시설 없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인적·물적 시설 없이 개인이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편집자·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 별도 스튜디오·사무실 없이 (자택 촬영 포함)
- 혼자 기획·촬영·편집해 올리는 형태
이 조건이면 면세 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세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편집자를 쓰거나 작업실을 얻는 순간 과세 업종인 921505의 영역입니다 — 이 구분은 지난 글에서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연간 세금 캘린더: 두 번만 기억하세요
| 시기 | 신고 | 내용 |
|---|---|---|
| 2월 10일까지 | 사업장현황신고 | 지난해 수입금액과 시설 현황을 보고 (세금 납부 아님) |
| 5월 31일까지 | 종합소득세 | 수익 − 경비에 대한 소득세 납부 |
사업장현황신고는 세금을 내는 신고가 아니라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를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신고한 수입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의 출발점이 되므로, 대충 적으면 5월에 꼬입니다. 달러 수익의 입금일 환산 집계를 이때 이미 끝내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 — 사업장현황신고 자체는 무신고 가산세가 크지 않지만(수입금액의 0.5% 수준의 보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료업 등 일부 업종 대상), 국세청 입장에서 '신고 안 하는 사업자'로 분류되어 5월 신고 검증이 깐깐해집니다. 두 신고의 숫자가 서로 맞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입니다.
940306의 장점과 한계
장점 — 신고 부담이 가볍습니다. 부가세 신고(연 2회)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 시작 단계의 크리에이터에게 맞는 옷입니다.
한계 —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매입세액 환급이 없습니다. 카메라·조명·컴퓨터를 사면서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장비 투자가 커질수록 아까워지는 구조입니다.
-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쪽이라, 940306 면세 인적용역으로는 감면을 받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과세 매출이 섞이면 문제가 됩니다. 국내 기업 광고 용역, 커머스 판매 같은 과세 대상 수익의 비중이 커지면 면세사업자 지위로는 처리가 안 되어 과세 겸업 전환이 필요합니다.
'졸업'을 검토할 세 가지 신호
- 편집 외주가 고정 인력 고용으로 바뀔 때
- 작업실·스튜디오 임차 계약을 할 때
- 연 수익이 커져 감면·환급의 실익이 신고 부담을 넘어설 때
이 신호가 오면 940306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업종 정정(또는 과세 전환)은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로 가능하며, 전환 시점의 장비 매입 계획과 감면 요건을 함께 맞추면 효과가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사업자인데 협찬 수익에 3.3%를 떼고 받았습니다.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이고, 5월 종합소득세에서 선납 세액으로 정산됩니다. 다만 협찬이 단발이 아니라 '광고 용역 계약' 수준으로 커지면 과세사업 쟁점이 생기니 규모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Q. 등록할 때 940306인지 921505인지 제가 고르는 건가요? 신청서에 업종코드를 적는 것은 본인이지만, 판정 기준은 실태(시설·고용 유무)입니다. 실태와 다른 코드로 등록하면 나중에 경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애매하면 등록 전에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유튜브와 틱톡을 같이 하는데 사업자를 두 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콘텐츠 창작 활동이면 하나의 사업자로 충분하고, 수익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플랫폼 수가 아니라 활동의 성격이 기준입니다.
마무리
940306은 '세금을 안 내는 지위'가 아니라 '부가세 절차를 생략해주는 가벼운 옷'입니다. 2월과 5월, 두 번의 신고만 정확히 하면 되고 — 대신 몸집이 커지면 옷을 갈아입어야 할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크리에이터의 수익 구조를 보고 940306 유지와 과세 전환의 실익을 숫자로 비교해드립니다. 지금 어느 옷이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문의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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