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수금, 가지급금보다 안전하다고 방치하면 부채비율을 갉아먹습니다
가수금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상속세까지 번지는 채권 리스크, 출자 전환을 활용한 해결 방법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비슷한 이름의 회계 항목이 두 개 등장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지만,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 구분 | 의미 |
|---|---|
| 가지급금 | 법인이 대표 등에게 임시로 지출한 금액 |
| 가수금 | 법인이 대표 등으로부터 임시로 받은 금액 |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수금은 가지급금보다 세무상 리스크가 낮습니다.그러나 방치하면 부채비율, 상속세, 세무조사 — 세 가지 측면에서 발목을 잡습니다.
가수금이 가지급금보다 "덜 위험한" 이유
가지급금은 세법상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대출로 봅니다.
따라서 인정이자(연 4.6% 복리)가 누적되고, 법인세 과세표준까지 높아집니다.
반면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입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나 법인세 즉시 영향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그냥 둬도 되는 것 아닌가" 싶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리해야 하는 3가지 이유
1.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잡힙니다
가수금은 회계상 부채 계정입니다.
가수금이 쌓일수록 회사의 부채비율이 올라갑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는 다음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등급 하락
- 운전자금·시설자금 대출 한도 축소
- 공공기관 입찰·납품 평가 감점
- 투자 유치·사업 제휴 시 부정적 평가
본인이 회사에 입금한 돈이지만, 외부에서는 그냥 "빚이 많은 회사"로 읽힙니다.
2. 대표이사의 채권 — 상속세에 영향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을 권리(채권) 가 있는 자산입니다.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이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가수금이 수억 원 규모로 커져 있는 경우, 예상치 못한 상속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가수금 정리 여부가 큰 변수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 세무조사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 운영에서 대표이사 개인 자금이 회사로 들어올 일은 많지 않습니다.
가수금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면 국세청은 다음을 의심합니다.
- 매출 누락분을 가수금으로 위장
- 가공 경비·과다 경비를 메우기 위한 자금 유입
-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의 회사 유입
출처 불명의 가수금은 세무조사 선정 기준 중 하나입니다.
가수금 해결 방법 2가지
방법 1 — 대표이사에게 반환
가장 단순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빌린 돈이므로, 회사가 대표에게 상환하면 그대로 정리됩니다.
다만 회사 현금이 충분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방법 2 — 출자 전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출자 전환을 검토합니다.
법인이 가수금만큼의 신주를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 부채(가수금) → 자본(주식) 으로 전환
- 부채비율이 즉시 개선
- 재무구조 정리 효과
다만 출자 전환은 상법·세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신주 발행 절차, 주식 평가, 증여세 이슈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가수금은 "지금 당장 세금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결산 때마다 미뤄지기 쉬운 항목입니다.
그러나 부채비율, 상속재산, 세무조사 — 세 갈래로 후폭풍이 옵니다.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결산 단계에서 가수금·가지급금을 함께 점검해, 회사 자금 상황에 맞는 정리 시나리오를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장부에 가수금이 누적된 상태로 결산 시즌을 맞이하셨다면, 사전 상담을 통해 우선 처리 방안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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