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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4.6%로 복리로 불어나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과 인정이자·법인세 가중 구조, 단계별 해결 방법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6-25조회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12월은 법인의 결산 시즌입니다.

이때 거래 내역을 정리하다 보면 거의 모든 법인에서 마주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가지급금.

"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갔는데, 증빙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해둔 계정."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은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인정이자 4.6%가 매년 복리로 불어납니다.

오늘 글에서는 가지급금이 왜 생기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인 결산 자료와 계산기

가지급금은 왜 발생하는가 — 3가지 경로

1. 대표이사·임원의 사적 사용

신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직후 가장 빈번합니다.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내 돈이 아닌가"라는 인식 때문에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그 즉시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대출로 처리됩니다.

2. 사용처를 밝히기 어려운 지출

접대비·리베이트처럼 결산 내역에 공식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지출이 임시 계정으로 잡힌 경우입니다.

3. 회계 처리의 미숙

정상적으로 경비 인정이 가능한 지출인데, 분개 처리가 익숙하지 않아 가지급금으로 분류된 경우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 과다 발행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지급금이 부르는 4가지 불이익

불이익 1 — 인정이자 4.6%가 매년 복리로 누적

세법은 가지급금을 회사가 대표에게 해준 대출로 봅니다.

대출에는 이자가 붙는 것이 자연스럽고, 세법은 이를 인정이자라는 이름으로 부과합니다.

  • 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4.6%
  • 계산 방식: 매년 복리

복리이기 때문에 방치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불이익 2 —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

인정이자는 회사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수입이 늘면 법인세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법인세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불이익 3 —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법인이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지급이자가 손금 불산입 처리됩니다.

이중으로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불이익 4 — 신용등급 악영향

재무제표 상의 가지급금은 재무 건전성 평가 시 감점 요인입니다.

금융기관 신용평가, 공공기관 입찰, 투자 유치, 사업 제휴 —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법 — 우선순위별 정리

1순위 — 대표이사 현금 상환

세법상 "대출"이므로, 대출금을 갚으면 그대로 정리됩니다.

가장 단순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2순위 — 대표이사 급여·상여금·퇴직금 인상

대표이사 소득을 늘려 그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세·4대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어,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3순위 — 대표이사 보유 주식의 법인 매입(자기주식 취득)

대표이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법인이 매입해, 대표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절세 효과가 있지만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4순위 — 대표이사의 지식재산권 활용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상표권을 법인이 인수해,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적정 평가가 핵심이며, 평가 근거가 부실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5순위 — 중간배당 등 배당 정책

법인 잉여금이 충분한 경우, 중간배당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배당소득세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마무리

가지급금은 금액과 기간이 누적될수록 처리 비용이 폭증합니다.

올해 결산까지 정리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인정이자가 붙은 채 따라옵니다.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결산 단계에서 가지급금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회사의 자금·세무 상황에 맞는 단계적 해소 계획을 함께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이 누적된 상태로 결산을 앞두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처리 시나리오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 김형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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