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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생명보험금·퇴직금도 상속세 대상입니다 — 간주상속재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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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퇴직금도 상속세 대상입니다 — 간주상속재산 정리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금과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어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간주상속재산입니다. 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과 보험 계약 설계 포인트를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7-05조회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준비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보험금은 내가 수익자로 받는 건데, 이것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통장에 있던 재산은 아니지만 세법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간주상속재산 3가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가 매겨지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과세되는 경우
생명보험금피상속인이 계약자(실질 보험료 납부자)인 경우
퇴직금·퇴직수당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
신탁재산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이익

생명보험금 — 누가 보험료를 냈는가

보험금 과세의 핵심은 "실제로 누가 보험료를 냈는가" 입니다.

  •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 → 상속세 과세
  • 상속인(자녀 등)이 본인 소득으로 보험료를 냈다 → 과세되지 않음

주의할 점은, 계약자 이름만 자녀로 되어 있어도 실제 보험료 자금 출처가 피상속인이라면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실질로 판단합니다.

퇴직금 — 유족연금 등은 비과세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은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 일부는 비과세됩니다. 어떤 항목이 과세되고 제외되는지는 지급 근거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절세 포인트 — 보험은 상속세 재원이자 설계 대상

보험금은 상속세를 낼 현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커서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한 경우, 종신보험이 요긴한 납부 재원이 됩니다.

다만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자·수익자·보험료 납부자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 자녀가 스스로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로 설계하면 보험금을 상속세 부담 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재산공제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생명보험금과 퇴직금은 통장에 찍힌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놓치기 쉽지만,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반대로 미리 설계하면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면서 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보험 계약 구조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함께 검토해, 과세 대상 여부를 정확히 반영한 신고와 납부 재원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보험이 상속세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께서는 상담을 통해 계약 구조부터 함께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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