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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배달라이더·대리운전·플랫폼 노동 세무, 인적용역 3.3%와 5월 종합소득세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의 3.3%는 세금의 끝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플랫폼이 소득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하는 만큼 수입은 이미 파악되어 있고, 5월 종합소득세에서 경비와 공제를 세우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경비 증빙, 사업자등록 시점, 건강보험 영향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10-14⏱ 8분 읽기조회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이번 글은 배달 앱, 대리운전 앱, 심부름·청소·돌봄 같은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세금입니다.

"배달 앱 두 개랑 대리 앱까지 세 군데서 일했는데, 다 3.3% 떼고 받았어요. 세금은 낸 거니까 신고는 안 해도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는 해야 하고, 하면 대개 돌려받습니다. 3.3%는 세금의 완납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치 수입에 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3.3%와 비교합니다. 수입이 크지 않은 라이더·기사님 대부분은 계산하면 실제 세금이 선납액보다 적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그 돈을 그냥 두고 오는 것입니다.

배달 상자를 실은 파란 오토바이와 지도 경로가 뜬 스마트폰, 바닥의 헬멧과 영수증을 그린 그림 — 배달라이더·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의 3.3%와 5월 종합소득세

플랫폼은 매달 국세청에 보고합니다

배달 대행사, 배달 앱, 대리운전 회사가 기사님께 지급하는 돈은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지급할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료는 예전처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월 제출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플랫폼이 이번 달에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다음 달이면 국세청이 압니다. 그래서 "여러 앱에서 조금씩 일했으니 모를 것"이라는 생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내 1년 수입과 기납부 세액이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5월 신고는 그 숫자를 확인하고 경비와 공제를 얹는 작업입니다.

한 가지 예외는 현금으로 직접 받은 콜입니다. 대리운전을 앱 없이 개인 소개로 하고 현금을 받았다면 국세청 자료에 없지만, 그것도 수입입니다. 신고에서 빠뜨리면 나중에 계좌 조사에서 드러나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일할 때는 합산이 문제입니다. 배달 대행 두 곳, 대리 앱 한 곳, 주말에 퀵 서비스까지. 플랫폼 노동의 특징은 한 사람의 수입이 여러 곳에서 나뉘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세금에서는 이 전부를 한 사람의 사업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합니다. 한 곳이라도 빠뜨리면 지급명세서와 신고서가 맞지 않아 바로 드러납니다.

  • 플랫폼마다 지급명세서에 적힌 업종코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달과 대리운전은 코드가 다르고 코드마다 경비율도 다르므로, 수입을 코드별로 나눠 각각의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플랫폼이 지급명세서를 늦게 내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 금액이 실제 입금액보다 적으면 앱 정산 내역과 통장 입금 내역으로 보완해 신고합니다
  • 앱별 정산 내역서는 연말에 한 번에 내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월마다 저장해 둡니다
  • 프로모션 수당, 기상 할증, 추천인 보너스도 모두 수입입니다. 앱 화면의 "배달료"만 더하면 수입이 실제보다 작게 잡힙니다

이 합산 작업이 플랫폼 종사자 5월 신고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경비와 공제를 세우는 일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과 환급 구조

라이더·기사님의 5월 신고 대부분은 단순경비율로 이루어집니다. 수입이 업종별 기준 이하면 실제 지출을 증빙하지 않아도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별로 매년 고시됩니다.

가정 수치로 구조를 보겠습니다. 연 수입 3,600만 원, 기납부 세액 118만 8천 원(3.3%), 경비율은 60%라고 가정합니다.

단계계산
수입금액3,600만 원
필요경비(가정 60%)2,160만 원
소득금액1,440만 원
본인 기본공제150만 원
과세표준1,290만 원
산출세액(최저 세율 6%)약 77만 원
세액공제 반영 후 결정세액77만 원보다 적은 금액
기납부 소득세(3%)108만 원

결정세액이 기납부 소득세 108만 원보다 적으므로 그 차액과 지방소득세 해당분을 돌려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연금보험료 납입이 있으면 환급은 더 커집니다. 경비율과 세율 구간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커져 단순경비율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신고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오토바이·유류·보험 같은 실경비를 증빙으로 세워야 세금이 지켜집니다. 프리랜서 3.3% 글에서 설명한 경비율에서 장부로 갈아타는 시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의뢰인은 배달 대행 두 곳과 대리 앱 한 곳에서 3년을 일하면서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세 곳 합산 수입이 매년 단순경비율 기준 안이었고 부양가족도 있어, 계산해 보니 세 해 모두 환급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기한 후 신고로 밀린 연도를 정리했더니 돌려받은 금액이 세 해 합쳐 몇 달 치 오토바이 유지비와 맞먹었습니다. 무서워서 미룬 신고가 사실은 받을 돈이었던 경우입니다.

경비 증빙: 오토바이·유류·보험·통신

장부로 신고하는 단계가 되면 경비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플랫폼 노동의 경비는 업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배달라이더: 오토바이 구입비(감가상각 또는 리스·렌트료), 유류비, 유상운송 보험료, 수리·정비비, 헬멧·배달 가방·보온 장비, 배달 대행 프로그램 이용료, 휴대전화 요금과 거치대
  • 대리운전: 대리 프로그램 이용료와 콜 수수료, 대리운전 보험료, 이동을 위한 셔틀·대중교통·택시비, 휴대전화 요금
  • 심부름·청소·돌봄 플랫폼: 소모품·장비, 교통비, 자격 교육비, 플랫폼 수수료
  • 공통: 사업용 계좌·카드를 따로 두고 그 카드로만 결제하면 증빙이 저절로 쌓입니다. 현금으로 산 장비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동안은 이 경비를 따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경비율 안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증빙을 모으는 습관은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수입이 늘어 장부로 넘어가는 해에 지난 증빙이 없으면 그해 세금이 뛰기 때문입니다.

유상운송 보험료는 이 업종에서 가장 큰 고정비이면서 경비 인정에 다툼이 없는 항목입니다. 반면 개인 용도로도 타는 오토바이의 유류비는 업무 비율을 따져야 하므로, 배달 앱의 운행 기록을 내려받아 보관해 두면 비율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사업자등록, 언제 필요한가

인적용역으로 일하는 동안은 사업자등록 없이 3.3% 구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필요해지는 시점은 일의 형태가 바뀔 때입니다.

  • 배달 대행 지사를 열어 다른 라이더에게 콜을 배정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기업 물류·정기 배송 계약 등)
  • 차량을 여러 대 운영하며 운송 사업 형태가 되는 경우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기고 장부 체계도 달라지므로, 등록의 이익(매입세액 공제, 거래처 확대, 각종 감면 요건 충족)과 부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혼자 오토바이 한 대로 배달만 하는 동안은 등록 없이 3.3% 구조가 더 단순하고, 지사 운영이나 기업 계약처럼 사업의 모양이 바뀌는 순간이 등록을 검토할 때입니다. 등록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놓친 거래가 있다면 그 시점이 신호입니다. 등록 시점에 대한 판단은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장님이 겪는 고민과 이어집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신고 소득이 보험료가 됩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5월에 신고한 소득이 그해 하반기부터 보험료에 반영되는 구조라, 소득 신고와 보험료는 한 몸입니다.

  • 경비를 제대로 반영해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면 보험료도 그만큼 정확해집니다
  •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계셨다면,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직장을 다니며 주말에 배달하는 분은 회사 건강보험을 유지하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때문에 신고를 피하는 분도 계시지만, 앞서 본 것처럼 수입은 이미 매월 국세청에 가 있습니다.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은 파악되므로, 경비를 세워 소득을 정확히 낮추는 것이 보험료를 관리하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입니다.

5월 신고 준비물

신고 자체는 홈택스에서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준비물이 갖춰져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플랫폼별 수입과 기납부 세액)
  • 플랫폼별 월 정산 내역서와 입금 통장 내역
  • 장부 신고라면 경비 증빙(사업용 카드 내역, 보험 증권, 정비 영수증, 장비 구입 영수증)
  • 부양가족 정보와 국민연금 납입 내역, 연금저축 납입 내역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여기까지 갖춰져 있으면 단순경비율 신고는 그날 끝나고, 환급은 통상 한두 달 안에 들어옵니다. 밀린 연도가 여러 해라면 연도별로 같은 자료를 갖춰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후 배달을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과 별개로 신고하나요? 근로소득은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배달 수입은 사업소득이라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자체가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인의 부업 소득 글에서 다룬 구조와 같습니다.

Q. 몇 년째 신고를 안 했습니다. 지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환급이 나오는 연도라면 기한 후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고, 5년 안이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연도는 가산세가 붙지만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국세청이 먼저 찾아오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항상 쌉니다. 순서는 무신고 정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오토바이를 할부로 샀습니다. 전액 경비가 되나요? 장부 신고를 하는 경우 구입비는 감가상각으로 여러 해에 나눠 경비가 되고, 할부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동안은 따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업무와 개인 사용이 섞이면 업무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마무리

플랫폼 노동의 세금은 "국세청은 이미 알고, 나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두 문장이 전부입니다. 매월 제출되는 소득자료 때문에 숨길 수는 없고, 경비와 공제를 세우면 3.3%의 상당 부분이 돌아옵니다. 5월에 반나절만 들이면 되는 일을 몇 년째 미루고 계시다면 올해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배달라이더·대리운전·플랫폼 종사자의 첫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밀린 연도 정리, 장부 전환과 사업자등록 판단까지 진행합니다. 기장 견적 상담은 무료이니, 이용 중인 플랫폼과 연 수입 규모를 상담 문의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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