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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원데이클래스 세무, 수강료와 작품 판매를 나눠야 합니다

공방의 원데이클래스 수강료는 학원처럼 면세일 것 같지만, 등록·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방이라면 대부분 부가세 과세입니다. 수강료와 완성품 판매 매출 구분, 재료비 매입, 클래스 플랫폼 정산, 간이과세 선택까지 공방 사장님이 알아야 할 기준을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풀었습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10-27⏱ 8분 읽기조회 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도자기, 가죽, 향초, 뜨개, 목공. 요즘 동네 골목마다 작은 공방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오늘은 주말마다 원데이클래스를 열고 평일엔 작품을 만들어 파시는 공방 사장님을 위한 글입니다.

"수업을 하니까 학원처럼 부가세가 면세인 줄 알았는데, 세무서에서 과세라고 하네요. 그럼 작품 판매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공방 원데이클래스 수강료는 부가세 과세입니다. 교육 용역이 면세가 되려면 관련 법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해야 하는데, 작업실 겸 매장에서 여는 클래스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완성품과 재료 키트 판매는 당연히 과세입니다. 그래서 공방 세무의 핵심은 면세냐 과세냐보다, 수강료와 판매 매출을 나눠 잡고 그에 맞는 매입과 가격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도자기 물레 위에 빚고 있는 항아리와 완성 작품이 놓인 선반, 붓통을 그린 일러스트 - 공방·원데이클래스 수강료와 작품 판매 매출 구분 세무

수강료가 면세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은 교육 용역을 면세로 두지만 아무 수업이나 면세인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누가, 어떤 자격으로 가르치느냐입니다.

구분부가세확인할 점
학원·교습소로 등록한 곳의 강습면세 가능등록 과목과 실제 수업이 일치하는지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신고한 곳의 강습면세 가능신고 범위, 운영 형태
등록 없이 공방에서 여는 원데이클래스과세가 원칙수강료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완성품·재료 키트·도구 판매과세판매 채널별 매출 집계

학원으로 등록한 곳이라도 수업과 별개로 파는 작품이나 재료는 과세입니다. 반대로 공방이라도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수강료가 면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에는 시설과 강사 요건이 붙어 작은 공방에는 부담이 큰 편이고, 면세가 되면 수업 관련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단점도 생깁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세 교육사업자의 신고 구조가 궁금하시면 학원·교습소 편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수강료를 면세로 알고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다가 몇 해 뒤 부가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을 무엇으로 적었는지가 출발점이니, 개업 전에 한 번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매출을 둘로 나누면 보이는 것들

과세든 면세든 수강료와 판매 매출은 장부에서 따로 잡아야 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가격 설계: 수강료는 재료비가 녹아 있는 서비스 가격이고, 작품 판매는 재고가 있는 상품 가격입니다. 둘을 한 통에 넣으면 어느 쪽이 남는 장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재료 원가: 수업에 쓴 재료와 판매용 작품에 쓴 재료를 나눠야 원가율이 보입니다. 흙 한 포대, 가죽 한 장이 어디에 쓰였는지 대략이라도 기록해 두면 됩니다
  • 재고: 판매용 완성품은 연말에 남은 수량을 재고로 남겨야 합니다. 재고를 없는 것으로 두면 그 해 이익이 줄었다가 다음 해에 튀어 오릅니다

한 의뢰인은 향초 공방을 하면서 수강료와 온라인 판매 대금이 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출 합계는 맞았지만 어떤 달에 수업이 많았고 어떤 달에 판매가 많았는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통장을 둘로 나누고 포스에 품목을 둘로 등록한 뒤부터는 신고도, 가격 결정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기업 단체 클래스나 복지 프로그램 출강은 상대방이 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과세사업자라면 발행하고, 발행 시점은 대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수업을 한 날이 기준입니다.

클래스 플랫폼 정산은 총액으로 봅니다

요즘 원데이클래스 예약의 상당수는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이나 체험 예약 플랫폼, 지도 앱 예약으로 들어옵니다. 플랫폼이 수강생에게 대금을 받고 수수료를 뗀 뒤 정산해 주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매출: 일반적으로 수강생이 결제한 금액 전체가 사장님의 매출입니다. 입금액만 매출로 잡으면 플랫폼이 국세청에 넘기는 자료와 어긋납니다
  • 수수료: 플랫폼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 받아 경비와 매입세액으로 따로 잡습니다
  • 환불과 노쇼: 취소 환불분은 매출에서 빠지고, 환불하지 않은 노쇼 위약금은 매출이나 기타 수입으로 잡습니다
  • 쿠폰과 할인: 플랫폼이 부담한 할인인지, 사장님이 부담한 할인인지에 따라 매출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산서의 항목 이름을 보고 구분합니다

플랫폼 계약 구조가 중개인지 판매 대행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산서와 계약서를 한 번은 기장 담당자에게 보여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작품을 온라인 스토어에서 함께 파신다면 스토어 정산도 같은 원리입니다. 자세한 대사 방법은 온라인셀러 세무기장 편에 있습니다.

가정 계산: 수강료 5만 원에 부가세가 들어 있을까요

원데이클래스 가격을 정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부가세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수치입니다.

일반과세자인 도자기 공방이 수강료를 5만 원으로 받고, 한 달에 80명, 1년에 960명이 수업을 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항목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본 경우부가세 별도로 착각한 경우
1인 수강료5만 원5만 원
1인당 공급가액약 45,455원5만 원으로 인식
1인당 부가세약 4,545원따로 준비 안 함
연간 부가세약 436만 원약 436만 원(그대로 발생)

수강료 5만 원은 손님이 내는 최종 가격이라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사장님 몫은 약 45,455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5만 원 전체를 내 돈으로 계산해 재료비와 임차료를 맞추면, 1월과 7월에 약 436만 원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도 있습니다. 흙, 유약, 가마 전기요금, 도구, 인테리어에 붙은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연간 재료와 도구 매입이 공급가액 1,0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이 공제되어 실제 납부는 약 336만 원이 됩니다. 재료를 현금으로 사고 영수증을 챙기지 않으면 이 100만 원이 사라집니다.

재료비와 장비, 증빙이 남아야 경비가 됩니다

공방의 매입은 소량 다품종이라 증빙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도매상에서 현금으로 사는 원재료,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가죽이나 왁스, 동네 철물점에서 산 공구까지 갈래가 많습니다.

  • 국내 재료 도매: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현금 거래를 원하는 도매상이라도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번호로 받으면 증빙이 됩니다
  • 해외 직구 재료: 결제 내역과 통관 서류를 함께 보관합니다. 수입할 때 낸 부가세는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마·재봉기·목공 기계: 한 번에 큰돈이 나가는 장비는 자산으로 올려 여러 해에 나눠 감가상각합니다. 구입한 해의 부가세는 일반과세자라면 환급 대상입니다
  • 수업용 소모품: 앞치마, 장갑, 포장 상자, 쇼핑백도 경비입니다. 금액이 작다고 버리는 영수증이 1년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사업용 카드를 하나 정해 재료와 장비는 그 카드로만 결제하는 습관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개인 생활비와 섞이지 않아 장부 정리 시간이 줄어듭니다.

간이과세, 공방에 맞는 선택일까요

공방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연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고, 연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기준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가 맞는 공방: 인테리어와 장비가 이미 갖춰져 있고, 손님이 대부분 개인이며, 매출이 크지 않은 곳
  • 일반과세가 맞는 공방: 가마, 레이저 커터, 목공 기계처럼 장비 투자가 크거나, 기업 출강이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잦은 곳
  • 전환 시점: 매출이 늘어 간이과세 기준을 넘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그때 가격에 부가세를 반영할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규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발급 의무를 놓치면 가산세가 생깁니다. 개업 초기에 큰 장비를 들여놓는 공방이라면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순간 장비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니 개업 전 계산이 먼저입니다.

인건비와 신고 일정

클래스가 늘어나면 보조 강사나 외부 작가를 부르게 됩니다. 소득 구분부터 정해야 경비가 됩니다.

  • 보조 강사를 고정으로 쓰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공방의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4대보험과 원천세를 챙깁니다
  • 외부 작가 특강: 독립적으로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는 작가라면 사업소득 3.3%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 계약 형태를 먼저 봅니다
  • 신고 일정: 과세사업자는 부가세(일반과세 1월·7월, 간이과세 1월),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입니다. 면세 교육사업을 함께 한다면 과세와 면세 매출을 나눠 신고하고, 공통 경비는 비율로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업 끝나고 수강생이 가져가는 완성품도 따로 매출로 잡나요? 수강료에 재료와 완성품이 포함된 구조라면 수강료 하나로 매출을 잡습니다. 수업과 별도로 추가 작품이나 재료를 팔았다면 그 금액은 판매 매출로 따로 잡습니다. 가격표에 무엇이 포함인지 적어 두면 구분이 쉽습니다.

Q. 플리마켓이나 팝업에서 현금으로 판 작품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의 판매이니 매출입니다. 현장 결제를 카드 단말기나 간편결제로 받으면 기록이 자동으로 남고, 현금이라면 판매 일지와 현금영수증으로 흔적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집 한쪽을 작업실로 쓰는데 월세나 관리비를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사업에 쓰는 공간이라면 사용 비율만큼 경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거와 섞인 공간은 인정 범위가 좁아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공방 세무에서 기억하실 한 문장은 "수업은 수업대로, 작품은 작품대로 따로 적는다"입니다. 이렇게만 적어 두어도 수강료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부가세가 가격 안에 들어 있는지, 어떤 재료가 수업에 쓰였는지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장부가 둘로 나뉘면 가격을 올릴지 말지도 숫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공방과 원데이클래스의 사업자 유형 선택부터 플랫폼 정산 대사,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진행합니다. 기장 견적 상담은 무료이니 클래스 운영 방식과 판매 채널을 상담 문의에 적어 주시면 과세 구분부터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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