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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디자이너 프리랜서 세무, 3.3% 받는 외주와 직접 판매의 차이

외주 디자인으로 받는 3.3%와 템플릿·폰트·일러스트를 직접 팔아 번 돈은 세금에서 전혀 다르게 다뤄집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 과세 매출, 해외 마켓 달러 수익,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독 경비, 장부를 써야 하는 시점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디자이너의 한 해 흐름으로 풀어 봅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11-04⏱ 8분 읽기조회 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이번 글은 클라이언트 외주와 자기 작업물 판매를 함께 하는 디자이너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외주로 받는 돈은 3.3% 떼고 들어오는데, 제가 만든 PPT 템플릿이랑 폰트를 마켓에서 팔아서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둘 다 디자인인데 똑같은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은 같은 디자인이어도 세금에서는 다른 수입입니다. 클라이언트 의뢰를 받아 작업해 주고 받는 외주비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대부분 3.3%가 원천징수되고 부가세가 없습니다. 반면 내가 만든 템플릿, 폰트, 일러스트, 목업을 여러 사람에게 파는 것은 상품 판매에 가까워 부가세가 붙는 과세 매출이 되고, 통신판매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매 수입이 커지기 시작하는 해에 이 구분을 해 두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 누락이 쌓입니다.

도형이 그려진 큰 드로잉 태블릿과 펜, 부채꼴 컬러칩, 바닥의 삼각자와 연필 일러스트 — 디자이너 프리랜서의 외주 3.3%와 직접 판매 수익의 세금 차이

같은 디자인, 다른 세금: 외주와 판매의 구분

디자이너의 수입을 세금 쪽에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유형세법상 성격부가세원천징수필요한 절차
클라이언트 외주인적용역 사업소득면세로 보는 경우가 많음3.3%5월 종합소득세
국내 마켓 템플릿·폰트 판매판매 사업과세 10%없음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부가세
해외 마켓 판매 수익판매 사업사안별 판단현지 원천징수가 있을 수 있음환율 환산, 외국납부세액 검토
강의·클래스 수익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형태에 따라 다름3.3% 또는 8.8%반복성 확인

외주 디자인은 개인이 직원 없이 혼자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 없이 3.3%로 일하는 디자이너가 대부분입니다. 3.3%가 5월에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프리랜서 3.3% 편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템플릿 마켓, 폰트 판매 플랫폼, 자기 쇼핑몰에서 완성된 디자인 파일을 판매하면 주문을 받고 대가를 받는 판매 사업이 됩니다. 이 수입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원천징수가 없으니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 판매를 시작하면 생기는 절차

템플릿이나 폰트를 직접 팔기 시작하면 아래 절차를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판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등록이 원칙이고, 업종코드는 실제 판매 방식에 맞게 고릅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일정 규모 이하에는 면제 기준이 있어 해당 여부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과세 유형 선택: 판매 매출이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외주 수입과 판매 수입이 함께 있으면 판단이 복잡해지므로 등록 전에 상담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플랫폼 정산 방식 확인: 마켓이 판매자를 대신해 고객에게 파는 구조인지, 판매자가 직접 파는 구조에 결제만 대행하는 것인지에 따라 매출 금액과 증빙이 달라집니다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떼고 정산받는다면 매출은 수수료 차감 전 금액으로 잡고, 수수료는 경비로 넣습니다. 온라인 판매 정산과 신고 매출이 어긋나는 문제는 온라인셀러 편에서 스마트스토어 사례로 다뤘습니다.

해외 마켓 수익, 달러로 들어오는 돈

디자이너는 해외 템플릿 마켓이나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익은 한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니 본인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원화 환산: 입금일 환율로 원화로 바꾸고, 한 해 안에서 같은 기준을 유지합니다. 마켓이 월별 정산 리포트를 제공하니 매달 내려받아 둡니다
  • 현지 원천징수: 일부 해외 마켓은 세금 정보 양식 제출 여부에 따라 현지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떼인 세금이 있다면 한국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어 원천징수 내역을 보관합니다
  • 부가세 판단: 해외 마켓 판매가 국내 부가세 신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거래 상대방이 마켓인지 고객인지, 대가를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요건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디자이너분은 해외 스톡 사이트 수익을 몇 년간 신고하지 않다가, 외화 계좌 입금 내역이 쌓인 것을 보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연도별 정산 리포트를 모아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하면서 장비 구입비와 구독료를 함께 반영해 추가 세금을 줄였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라도 먼저 신고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이 작습니다.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독, 경비로 넣는 법

디자이너의 경비는 대부분 장비와 소프트웨어입니다.

  • 소프트웨어 구독: 그래픽 툴, 폰트 라이선스, 목업 소스, 스톡 이미지 구독료는 업무에 직접 쓰는 비용입니다. 해외 결제라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카드 결제 내역과 청구서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장비: 고성능 노트북, 모니터, 태블릿, 펜 디스플레이는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입니다. 고가 장비는 한 번에 비용으로 넣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감가상각합니다
  • 작업 공간: 공유 오피스나 작업실 임차료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자택 작업실은 인정 범위가 좁으니 크리에이터 경비 편의 기준을 참고하세요
  • 포트폴리오와 홍보: 포트폴리오 사이트 호스팅, 도메인, 유료 광고비는 사업 관련 비용입니다
  • 외주 인력: 일러스트나 폰트 작업을 다른 작가에게 맡기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챙겨야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증빙을 한 카드에 모으는 것만으로도 연말 정리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구독 서비스는 연 단위 결제와 월 단위 결제가 섞이기 쉬우니, 연초에 구독 목록을 한 번 뽑아 업무용과 개인용을 표시해 두시면 5월에 다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카드와 사업용 카드를 섞으면 어떤 구독이 업무용이었는지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외주와 판매가 섞인 디자이너의 신고 달력

외주만 할 때는 5월 한 번이면 충분했지만, 직접 판매를 시작하면 신고 일정이 늘어납니다. 한 해의 흐름을 달력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과세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직전 반기 또는 1년 치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신고합니다
  • 2월: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전년도 수입금액을 사업장현황신고로 알립니다. 외주 수입만 있는 면세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5월: 외주 수입, 국내 판매, 해외 마켓 수익을 모두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7월: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부가세를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 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면세인 외주와 과세인 판매를 함께 하는 겸영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 때 과세 매출만 신고하고, 면세 수입은 종합소득세에서 합산됩니다. 매입세액 중 판매 사업에 쓴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장비나 구독료처럼 양쪽에 함께 쓰는 비용은 사용 비율로 나눠 둡니다.

가정 수치로 보는 한 해, 그리고 장부를 써야 하는 시점

가정 수치로 한 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외주 수입 4,000만 원(3.3% 원천징수 132만 원), 국내 마켓 판매 800만 원, 해외 마켓 수익 1,000만 원으로 총수입이 5,8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장부로 확인한 경비가 1,500만 원,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있다고 하면 과세표준은 4,150만 원입니다.

  1. 15% 세율에서 누진공제 126만 원을 빼면 소득세는 약 496만 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546만 원입니다
  2. 외주에서 이미 떼인 132만 원을 빼면 5월에 약 414만 원을 추가로 냅니다
  3. 외주 수입만 신고했다면 환급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판매 수익 1,800만 원이 빠진 신고라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세율 구간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경비 1,500만 원을 장부로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장부 작성 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정해집니다. 외주 디자인 같은 서비스업은 비교적 낮은 수입금액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판매 업종은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두 업종이 섞여 있으면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해 판단하므로, 수입 구성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율과 한도는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기장세액공제 편에서 설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크몽 같은 재능 마켓에서 받는 외주비도 3.3% 사업소득인가요? 플랫폼이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한다면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플랫폼마다 정산 방식이 달라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산 내역에 원천징수 금액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템플릿을 몇 개만 올려 두었고 판매도 가끔입니다. 그래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판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매 규모가 아주 작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과 소득 신고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Q. 외주 클라이언트가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합니다. 3.3%로는 안 되나요? 기업 클라이언트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외주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어, 거래처가 필요로 하는 증빙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Q. 인스타그램으로 받은 일러스트 커미션도 신고 대상인가요? 개인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 그림을 그려 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외주와 같은 사업소득입니다. 원천징수 없이 계좌로 받은 금액이 대부분이라 국세청 자료에는 잡혀 있지 않지만 계좌 기록은 남습니다. 주문 메시지와 입금 내역을 함께 모아 5월에 수입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마무리

디자이너의 세금은 작업물이 누구의 것인가를 묻는 데서 갈립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해 만든 것은 외주이고, 내 이름으로 여러 사람에게 파는 것은 판매입니다. 이 두 통장을 처음부터 나눠 두면 부가세도, 5월 신고도, 장부 판단도 한 번에 정리됩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디자이너 프리랜서의 외주·판매 수입 구분과 사업자등록 판단부터 해외 마켓 수익 환산, 5월 종합소득세와 장부 작성까지 진행합니다. 기장 견적 상담은 무료이니 수입 경로와 연 매출 규모를 상담 문의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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