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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유류분 반환 소송과 세금 — 돌려준 재산의 상속세·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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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소송과 세금 — 돌려준 재산의 상속세·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유류분은 배우자·자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 반환이 확정되면 상속세는 경정청구로 정산하고, 증여세 환급 문제도 생깁니다. 유류분 계산과 세금 처리 절차를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7-29조회 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뒤, 상담실에서 자주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형에게만 물려주셨어요. 저는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상속인의 최소 몫, 유류분을 보장합니다. 결론부터 —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을 돌려받으면 상속세·증여세도 그에 맞춰 다시 계산됩니다.

유류분 권리의 균형을 상징하는 저울 일러스트

유류분,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인유류분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자녀(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1/2
부모(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없음 (2024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데 전 재산 14억을 장남에게만 유증했다면 — 차남의 법정상속분은 2/7(4억)이므로, 유류분은 그 절반인 2억입니다.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는 상속 당시 재산뿐 아니라 생전 증여분도 포함됩니다(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제3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분). 그래서 "미리 다 증여해버리면 유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효도 중요합니다. 상속 개시와 유류분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돌려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유류분 반환은 세금 정산을 동반합니다. 방향은 간단합니다 — "실제로 가져간 사람이 그만큼의 상속세를 부담한다"입니다.

  • 상속세 총액은 그대로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매기는 세금이므로, 상속인끼리 재산이 오가도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별 부담 비율이 반환 결과에 맞춰 재배분됩니다.
  •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이미 낸 증여세는 경정청구로 환급받고, 반환받은 유류분 권리자에게는 상속재산으로 과세됩니다.
  • 절차는 경정청구 — 판결·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무서가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소송 전에 알아두면 좋은 실무 포인트

  • 재산 파악이 먼저 — 유류분 계산에는 생전 증여 내역이 필요합니다. 안심상속 조회와 금융거래 내역 분석으로 증여 흔적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됩니다.
  • 평가액 다툼 — 유류분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므로, 부동산 평가 방법에 따라 유류분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 현물 반환 vs 가액 반환 — 부동산 지분으로 돌려받을지 돈으로 받을지에 따라 이후 양도세 구조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에도 상속세를 또 내나요? '또' 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총액 안에서 부담이 재배분됩니다. 유류분을 반환한 쪽은 그만큼 줄고, 돌려받은 쪽은 실제 취득분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Q. 아버지가 10년 전에 형에게 증여한 아파트도 유류분에 들어가나요? 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특별수익)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법의 10년 합산 규정과 민법의 유류분 산정은 별개의 기준이라는 점이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Q. 소송 대신 합의로 돌려받아도 세금 처리는 같나요? 재판상 화해·조정뿐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로 반환해도 유류분 반환의 실질이 인정되면 같은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반환 원인과 금액을 명확히 남겨야 증여로 오인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유류분 분쟁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 못지않게, 이긴 뒤의 세금 정산까지 마쳐야 진짜 끝입니다. 경정청구 기한을 놓쳐 이중 부담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유류분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을 위해 변호사와 협업하여 기초재산 세무 분석, 반환 후 상속세·증여세 경정청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증·증여에서 제외되어 고민이시라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상담을 통해 권리와 세금을 함께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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