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면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의 예금·대출·보험·부동산·주식·세금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기한 1년, 조회 후 상속세 신고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상속 상담의 상당수는 세금 계산이 아니라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어디 은행에 뭘 갖고 계셨는지 저희가 몰라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한 곳씩 돌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조회해주나
| 분야 | 조회 내용 |
|---|---|
| 금융거래 | 전 금융기관의 예금·대출·보험·증권·카드 채무 (금융감독원 연계) |
| 국세·지방세 | 체납액, 미납 고지세액, 환급금 |
| 부동산 | 전국의 토지·건축물 소유 현황 |
| 자동차 | 소유 차량 |
|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가입 및 유족급여 대상 여부 |
채무까지 함께 나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판단의 출발점이 바로 이 조회 결과입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 누가 — 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 등). 1순위가 없으면 후순위 상속인
- 어디서 —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망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 언제까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결과 확인 — 분야별로 문자·온라인·방문 수령 (금융 내역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로 확인)
조회 결과가 나온 뒤가 진짜 시작입니다
안심상속 조회는 '무엇이 있는지'까지만 알려줍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그다음 작업이 필요합니다.
- 잔액이 아니라 흐름 확인 — 상속세는 사망일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사망 전 1~2년 내 인출된 예금은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어, 통장 거래 내역을 거슬러 확인해야 합니다.
- 조회에 안 나오는 재산 챙기기 — 사망보험금·퇴직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대상이고, 개인 간 채권·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도 빠뜨리기 쉽습니다.
- 평가와 공제 적용 — 부동산은 평가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채무·공과금·장례비는 공제로 정리합니다.
- 기한 관리 —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재산 조회에 1~2개월을 쓰고 나면 생각보다 시간이 빠듯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Q. 형제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상속인 1인이 신청하면 조회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되므로, 상속인 간 정보 공유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Q. 조회 결과에 안 나오는 재산도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 간 채권, 현금·귀금속, 해외 재산, 가상자산 일부는 조회망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 전 계좌 이체 내역을 훑어 수상한 흐름(해외 송금, 거래소 입금 등)을 확인하는 것이 보완책입니다.
마무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절차의 훌륭한 출발점이지만, 조회 결과를 상속세 신고서로 바꾸는 과정에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금 인출 내역 소명과 재산 평가는 세액을 직접 좌우합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2025년 한 해 30건 이상의 상속세 신고를 대리하며, 재산 조회 단계부터 신고·납부 설계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조회 결과를 들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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