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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상속세 세무사 보수표 — 상속가액 구간별 수수료 구조와 계약 전 확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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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사 보수표 — 상속가액 구간별 수수료 구조와 계약 전 확인 3가지

상속세 세무사 보수표는 기본보수에 상속가액 구간별 정률을 더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구간별 시세 감각, 수수료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 견적 비교 시 반드시 물어야 할 3가지를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8-13조회 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상담 전화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사실 세금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보수표 같은 게 있나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마다 기준이 다르고, 보수표를 공개하지 않는 곳도 많아 비교가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상속세 신고 보수는 대부분 '기본보수 + 상속가액 구간별 정률' 구조로 짜여 있고, 같은 구조라도 그 금액에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질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구간 태그를 상징하는 일러스트

보수표의 기본 구조: 왜 '정액'이 아니라 '정률'인가

상속세 신고 업무량은 재산 규모에 거의 비례합니다. 재산이 커질수록 평가할 자산이 많아지고, 검토할 공제 조합이 늘고,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보수표는 대개 이런 모양입니다.

상속가액시장에서 통용되는 보수 수준
5억 원 이하150만~300만 원 안팎 정액
5억~10억 원250만~500만 원 안팎
10억~20억 원기본보수 + 10억 초과분의 0.2~0.4%
20억~50억 원기본보수 + 초과분의 0.15~0.3%
50억 원 이상개별 협의 (자산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짐)

정확한 숫자는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상속가액의 0.3% 안팎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기준점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수수료 글에서 정리했듯, 10억 원대 상속이라면 300만~50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가산 요소가 붙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를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많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가 올라갑니다. 이건 바가지가 아니라 업무량의 문제입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는 그 자체로 신고서 한 벌 분량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300만 원'이 같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보수표 숫자만 비교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수수료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입니다.

  • 재산 조회와 금융거래 분석 — 사망 전 2년(경우에 따라 10년)의 계좌 흐름을 분석해 추정상속재산 쟁점을 미리 잡아내는 작업이 포함되는지. 이 단계가 빠지면 세무조사에서 그대로 얻어맞습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로 절세하는 전략을 쓸 때, 감정평가법인 수수료(통상 수십만~수백만 원)는 세무사 보수와 별도입니다. 포함인 것처럼 안내됐다가 나중에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응 — 상속세는 신고 후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세목입니다. 조사 대응이 보수에 포함인지, 별도 계약인지에 따라 실질 비용이 수백만 원 달라집니다.

싸 보이는 보수에 항목이 하나씩 추가되면 결과적으로 더 비싸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50만 원과 1,000만 원의 격차는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

계약 전에 물어야 할 3가지

  1. "상속세 신고를 연간 몇 건이나 하시나요?" — 상속세는 경험이 절세 결과로 직결됩니다. 기장 위주 사무실과 상속 전문 사무실의 차이는 보수표가 아니라 여기서 갈립니다.
  2. "이 보수에 금융거래 분석과 조사 대응이 포함되나요?" — 위에서 말씀드린 실질 비용의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업무 범위를 명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3. "수수료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요?" — 아쉽게도 세무사 보수는 상속세 계산에서 채무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걸 "공제되니 사실상 무료"라고 안내하는 곳이 있다면 걸러야 할 신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수표가 없는 사무실은 피해야 하나요? 보수표 공개 여부 자체보다, 상담 후 견적을 서면으로 명확히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은 자산 구성이 제각각이라 표준 보수표가 오히려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일단 맡기면 알아서"라며 금액도 범위도 특정해주지 않는 곳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Q. 수수료가 아까워서 직접 신고하면 안 되나요? 상속가액이 공제액 이하로 명확하고 재산이 예금 정도라면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사전증여·금융거래 쟁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놓친 공제나 평가 오류로 잃는 세금이 수수료의 몇 배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고방법 3가지 비교를 참고해 판단해보세요.

Q. 착수금과 잔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통상 계약 시 착수금(전체의 30~50%), 신고 완료 시 잔금 구조입니다. 전액 선불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절세액의 몇 %" 성공보수만 제시하는 구조는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마무리

보수표는 출발점이지 결승점이 아닙니다. 금액보다 '그 돈으로 어디까지 해주는가'를 비교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15년째 상속세 신고를 해오면서, 수수료 견적을 드릴 때 업무 범위표를 함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의 보수 기준과 포함 업무가 궁금하시다면, 상담 문의에서 상속 재산 규모와 구성을 알려주세요. 견적과 함께 예상 절세 포인트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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