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사 보수표 — 상속가액 구간별 수수료 구조와 계약 전 확인 3가지
상속세 세무사 보수표는 기본보수에 상속가액 구간별 정률을 더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구간별 시세 감각, 수수료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 견적 비교 시 반드시 물어야 할 3가지를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상담 전화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사실 세금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보수표 같은 게 있나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세무사 사무실마다 기준이 다르고, 보수표를 공개하지 않는 곳도 많아 비교가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상속세 신고 보수는 대부분 '기본보수 + 상속가액 구간별 정률' 구조로 짜여 있고, 같은 구조라도 그 금액에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질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수표의 기본 구조: 왜 '정액'이 아니라 '정률'인가
상속세 신고 업무량은 재산 규모에 거의 비례합니다. 재산이 커질수록 평가할 자산이 많아지고, 검토할 공제 조합이 늘고,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보수표는 대개 이런 모양입니다.
| 상속가액 | 시장에서 통용되는 보수 수준 |
|---|---|
| 5억 원 이하 | 150만~300만 원 안팎 정액 |
| 5억~10억 원 | 250만~500만 원 안팎 |
| 10억~20억 원 | 기본보수 + 10억 초과분의 0.2~0.4% |
| 20억~50억 원 | 기본보수 + 초과분의 0.15~0.3% |
| 50억 원 이상 | 개별 협의 (자산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짐) |
정확한 숫자는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상속가액의 0.3% 안팎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기준점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수수료 글에서 정리했듯, 10억 원대 상속이라면 300만~50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가산 요소가 붙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를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많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가 올라갑니다. 이건 바가지가 아니라 업무량의 문제입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는 그 자체로 신고서 한 벌 분량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300만 원'이 같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보수표 숫자만 비교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수수료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입니다.
- 재산 조회와 금융거래 분석 — 사망 전 2년(경우에 따라 10년)의 계좌 흐름을 분석해 추정상속재산 쟁점을 미리 잡아내는 작업이 포함되는지. 이 단계가 빠지면 세무조사에서 그대로 얻어맞습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로 절세하는 전략을 쓸 때, 감정평가법인 수수료(통상 수십만~수백만 원)는 세무사 보수와 별도입니다. 포함인 것처럼 안내됐다가 나중에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응 — 상속세는 신고 후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세목입니다. 조사 대응이 보수에 포함인지, 별도 계약인지에 따라 실질 비용이 수백만 원 달라집니다.
싸 보이는 보수에 항목이 하나씩 추가되면 결과적으로 더 비싸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50만 원과 1,000만 원의 격차는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
계약 전에 물어야 할 3가지
- "상속세 신고를 연간 몇 건이나 하시나요?" — 상속세는 경험이 절세 결과로 직결됩니다. 기장 위주 사무실과 상속 전문 사무실의 차이는 보수표가 아니라 여기서 갈립니다.
- "이 보수에 금융거래 분석과 조사 대응이 포함되나요?" — 위에서 말씀드린 실질 비용의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업무 범위를 명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수수료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요?" — 아쉽게도 세무사 보수는 상속세 계산에서 채무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걸 "공제되니 사실상 무료"라고 안내하는 곳이 있다면 걸러야 할 신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수표가 없는 사무실은 피해야 하나요? 보수표 공개 여부 자체보다, 상담 후 견적을 서면으로 명확히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은 자산 구성이 제각각이라 표준 보수표가 오히려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일단 맡기면 알아서"라며 금액도 범위도 특정해주지 않는 곳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Q. 수수료가 아까워서 직접 신고하면 안 되나요? 상속가액이 공제액 이하로 명확하고 재산이 예금 정도라면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사전증여·금융거래 쟁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놓친 공제나 평가 오류로 잃는 세금이 수수료의 몇 배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고방법 3가지 비교를 참고해 판단해보세요.
Q. 착수금과 잔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통상 계약 시 착수금(전체의 30~50%), 신고 완료 시 잔금 구조입니다. 전액 선불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절세액의 몇 %" 성공보수만 제시하는 구조는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마무리
보수표는 출발점이지 결승점이 아닙니다. 금액보다 '그 돈으로 어디까지 해주는가'를 비교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15년째 상속세 신고를 해오면서, 수수료 견적을 드릴 때 업무 범위표를 함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의 보수 기준과 포함 업무가 궁금하시다면, 상담 문의에서 상속 재산 규모와 구성을 알려주세요. 견적과 함께 예상 절세 포인트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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