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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주식계좌·적금,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자녀 명의 주식계좌나 적금에 넣은 돈은 입금한 날 증여가 됩니다. 미성년 2천만·성년 5천만 원 공제 안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두면 자금 출처가 확정되고 이후 주식 수익은 자녀 몫으로 인정됩니다. 증여 시점 판단, 운용 수익의 쟁점, 홈택스 신고 순서를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9-22🔄 2026-09-25 갱신⏱ 8분 읽기조회 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아이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매달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아직 2천만 원도 안 되는데 증여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요즘 30~40대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금을 내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이 돈은 이 날짜에 자녀의 것이 되었다"는 도장을 국세청 기록에 찍어두는 절차입니다. 그 도장이 있어야 이후에 그 계좌에서 불어난 수익이 자녀 것으로 인정되고, 자녀가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신고 없이 몇 년을 보내면, 그 사이 주식이 올라 계좌가 커진 뒤에야 국세청이 "언제 증여한 것이냐"를 묻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 계좌 입금이 언제 증여가 되는지,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신고 후 수익이 났을 때의 쟁점, 그리고 홈택스에서 실제로 신고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아이 장난감 블록 탑 옆에 작은 새싹부터 동전 열매가 달린 나무까지 세 단계로 커지는 화분, 바닥의 동전 더미와 상승 그래프가 뜬 스마트폰 — 자녀 명의 주식계좌·적금 증여신고

1. 자녀 계좌에 넣은 돈은 언제 증여가 되나: 입금한 날입니다

세법은 금융실명제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은 그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넣으면, 원칙적으로 입금한 날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매달 30만 원씩 넣었다면 매달 30만 원씩 증여가 있었던 것이고, 한 번에 2천만 원을 넣었다면 그날 2천만 원을 증여한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계좌만 아이 이름이고 실제로는 제가 관리하는 돈이니 증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차명계좌로 인정되면 증여 시점은 입금일이 아니라 자녀가 그 돈을 실제로 자기 것으로 쓰는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주식이 세 배가 된 뒤 자녀가 그 돈을 찾아 쓰면, 그때의 평가액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처음 넣은 돈 기준으로 신고해두는 것이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유리한 이유입니다.

주식으로 넣는 경우도 같습니다. 부모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자녀 계좌로 옮기면 그 주식이 자녀 계좌에 들어온 날이 증여일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현금을 넣고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넣은 현금이 증여재산입니다.

2. 공제 안이라 세금은 0원인데, 그래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3가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동안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은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이 안이라면 산출세액이 0원이고, 세법상 신고 의무를 어겼다고 가산세가 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권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 한 장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정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전세 보증금을 내거나 집을 살 때, 국세청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봅니다. 신고해둔 증여와 그 운용 수익은 출처가 명확한 돈입니다. 신고 없이 쌓인 돈은 "부모가 최근에 준 돈"으로 의심받고, 그때 가서 10년 전 입금 내역을 꺼내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자금출처조사 대비 방법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둘째, 이후 운용 수익이 자녀 몫으로 인정됩니다. 신고된 원금으로 산 주식이 올랐다면 그 차익은 자녀의 재산 증가이지 부모의 추가 증여가 아닙니다. 신고가 없으면 나중에 계좌 전체가 언제 증여된 것인지 다툼이 생기고, 불어난 금액 기준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10년 합산의 기준점이 남습니다. 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준 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언제 얼마를 줬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야 다음 증여를 언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 설계는 10년 주기 증여 전략에서 다뤘습니다.

3. 신고해둔 뒤 주식이 올랐다면: 수익은 자녀 것, 다만 부모가 굴렸다면 쟁점이 남습니다

신고를 마친 원금을 자녀 계좌에서 운용해 수익이 났다면, 원칙적으로 그 수익은 자녀의 것입니다. 별도의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녀 계좌를 일찍 만들고 일찍 신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같은 2천만 원이라도 20년 뒤에 주는 것과 지금 주고 20년간 불리는 것은 자녀 손에 남는 금액이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 쟁점은 남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스스로 투자 판단을 하지 못하므로 실제 운용은 부모가 합니다. 세법에는 미성년자처럼 자기 힘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의 기여로 재산 가치가 크게 늘어난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단기 매매를 반복해 원금의 몇 배에 이르는 이익을 냈다면 이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디부터가 "크게 늘어난" 것인지는 일정 금액과 비율 기준이 있고 사안별 판단이 따르므로, 자녀 계좌는 우량주나 지수 상품을 길게 보유하는 방식이 세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적금의 경우 한 가지 실무 팁이 있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몇 년간 넣기로 정했다면, 첫 회 납입 때 앞으로 넣을 금액 전체를 "정기금"으로 평가해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에 넣을 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므로 실제 납입 총액보다 적은 금액이 증여재산이 되고, 매달 신고하는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현재 규정의 할인율은 연 3%이며, 2026년 기준이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중에 납입을 멈추거나 금액을 바꾸면 처음 신고와 달라지므로 계획이 확실할 때만 쓰는 방법입니다.

4. 사례 계산: 출생부터 30대까지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넘기는 일정

가정을 놓고 계산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제 한도만큼만 증여하고 매번 신고한다고 하면 일정은 이렇습니다.

시점자녀 나이증여액적용 공제세액
1차출생 직후2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0원
2차만 10세2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0원
3차만 20세5천만 원성년 5천만 원0원
4차만 30세5천만 원성년 5천만 원0원
합계1억 4천만 원0원

각 증여 사이에 10년이 지나야 공제가 새로 생기므로 날짜 계산이 중요합니다. 2차 증여는 1차 증여일로부터 만 10년이 지난 다음 날 이후여야 합니다. 그리고 4번 모두 세액이 0원이지만 4번 모두 신고합니다. 이렇게 넘긴 원금 1억 4천만 원이 자녀 계좌에서 운용되어 2억이 되었다면, 늘어난 6천만 원은 자녀의 것입니다.

반대로 한도를 조금 넘긴 경우도 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계좌에 3천만 원을 한 번에 넣었다면 공제 2천만 원을 뺀 과세표준 1천만 원에 세율 10%를 적용해 100만 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빼 97만 원입니다. 이 정도 세금을 내더라도 3천만 원의 출처를 확정해두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세율과 공제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5. 홈택스 신고 방법: 자녀 명의로 로그인해 일반증여를 선택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자녀 명의로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한 확인: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3월 15일에 입금했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 자녀 명의 인증서 준비: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은행 창구에서 자녀 명의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이 번거로우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자녀 명의로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고르고, 일반증여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기본 정보 입력: 증여자(부모)와 수증자(자녀)의 인적사항, 관계, 증여일을 넣습니다. 증여일은 입금일 또는 주식 입고일입니다.
  • 증여재산 입력: 현금이면 입금액, 상장주식이면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한 금액을 넣습니다. 10년 안에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것이 있으면 합산 항목에 적습니다.
  • 공제 적용과 제출: 직계존속 공제(미성년 2천만·성년 5천만 원)를 적용하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세액이 0원이면 납부 절차 없이 제출로 끝납니다.
  • 증빙 첨부와 보관: 이체 내역이나 주식 입고 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접수증을 저장해둡니다.

부모가 각각 증여했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공제는 합쳐서 한 번입니다. 아버지가 2천만 원, 어머니가 2천만 원을 주면 합계 4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부모가 따로따로 2천만 원씩 넣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달 넣는 돈을 그때마다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은 입금할 때마다 증여이므로 각각 신고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일정 기간 넣은 금액을 모아 마지막 입금일 기준 신고기한 안에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위에서 말씀드린 정기금 평가로 첫 회에 전체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을 넘긴 입금분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시작할 때 방식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할아버지가 손주 계좌에 넣어준 돈도 부모 증여와 합산되나요? 합산됩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부모와 같은 공제 한도를 나눠 씁니다. 여기에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준 것은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습니다. 조부모가 손주 계좌에 목돈을 넣을 계획이라면 부모의 증여 이력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이미 몇 년 전에 넣어둔 돈이 있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요? 공제 한도 안이라면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해도 세액이 0원이라 가산세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해 날짜와 금액을 확정해두시길 권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이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만,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감면율이 높습니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 계좌가 불어난 뒤 더 큰 금액으로 문제가 됩니다.

마무리: 자녀 계좌는 만드는 것보다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 돈을 넣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세무상 의미를 만드는 것은 그 뒤의 신고입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날짜를 찍어두면 그 이후의 수익은 자녀 것이 되고, 10년 뒤 다음 증여의 기준점이 생기며, 자녀가 집을 살 때 출처 설명이 끝나 있습니다. 신고 없이 계좌만 키우면 국세청이 묻는 시점은 가장 불리한 때, 즉 계좌가 가장 커졌을 때가 됩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하며, 자녀 증여를 단발성 신고가 아니라 부모의 상속 계획 안에서 봅니다. 상속·증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자녀 계좌에 넣어온 금액과 시기,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적어 상담 문의로 남겨주시면 지금 신고할 금액과 다음 증여 시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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