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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대리

변호사·법무사·회계사 전문직 세무, 성실신고 5억과 접대비 한도

변호사·법무사·회계사 같은 전문직은 간이과세가 안 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복식부기까지 개업 첫날부터 붙습니다. 성실신고 5억 기준, 접대비 3,600만 원 한도, 착수금·성공보수 수입 시기, 법인전환 검토 시점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합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9-22⏱ 8분 읽기조회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이번 글은 저와 같은 자격사, 그중에서도 변호사·법무사·회계사처럼 사무실을 열고 의뢰인을 받는 전문직 사장님을 위한 세무 정리입니다.

"개업한 지 2년 됐는데 매출이 5억을 넘길 것 같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접대비도 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직은 처음부터 큰 사업자 취급을 받는 업종입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고,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가 붙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여기에 서비스업 기준 수입금액 5억 원을 넘기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어 신고 절차가 한 단계 더 늘어납니다. 접대비는 기본 한도 연 3,600만 원에 수입금액 비율을 더한 금액까지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이 규율들과, 전문직만의 쟁점인 착수금·성공보수의 수입 시기, 그리고 법인전환을 검토할 시점까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옷걸이 스탠드에 걸린 정장 재킷과 파란 넥타이, 왼쪽의 책장, 바닥의 와인잔 두 개와 명함 그림. 변호사·법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의 성실신고 기준과 접대비 한도를 설명하는 글.

전문직에게 처음부터 붙는 세 가지 의무

의무내용놓쳤을 때
간이과세 배제개업 첫해부터 일반과세자, 부가세 1월·7월 신고선택 자체가 불가
복식부기 의무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장부무기장가산세, 기장세액공제 불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요구가 없어도 발급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간이과세 배제: 변호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 등은 매출이 아무리 작아도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개업 첫 달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일반과세자입니다
  • 복식부기 의무: 다른 업종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지만, 전문직은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장부 종류에 따른 차이는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의뢰인이 개인이고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을 내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의뢰인 연락처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면 됩니다

매출의 형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전문직 매출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증빙이 갈립니다.

  • 법인·사업자 의뢰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전문직 용역은 부가세 과세 용역이라 프리랜서식 3.3% 원천징수 구조와는 다릅니다. 수임료에 10%를 붙여 청구하고, 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 개인 의뢰인: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입니다.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법률구조·국선·공공기관 위촉: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 자료가 남습니다. 지급 방식이 기관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출 누락이 생기는 지점은 대개 계좌이체입니다. 개인 의뢰인이 이체로 착수금을 보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돈이 매출로 잡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의뢰인이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면 매출 누락과 가산세가 한 번에 드러납니다. 이체 입금은 그날 바로 현금영수증을 끊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부가세 자금 관리도 전문직만의 특징입니다.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은 매입세액이 커서 납부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훨씬 작지만, 전문직은 임차료·인건비 외에 매입이 거의 없어 수임료에 붙인 10%가 거의 그대로 납부세액이 됩니다. 1월과 7월 확정신고, 4월과 10월 예정고지까지 연 4회 목돈이 나가니, 수임료를 받을 때마다 10%는 별도 계좌에 떼어 두는 습관이 자금 사고를 막습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무서가 고지하는 금액이라, 매출이 크게 줄어든 반기에는 예정신고로 바꿔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 언제 매출로 잡히는가

전문직만의 쟁점입니다. 사건은 해를 넘겨 진행되는데, 돈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어 들어옵니다.

  • 착수금: 소득세에서 인적용역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서에 착수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대체로 그 시점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부가세에서는 착수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 성공보수: 승소·화해 같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청구할 수 있는 대가입니다. 조건이 확정되기 전에는 수입으로 잡을 수 없고, 확정된 뒤 지급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 분할 약정: 착수금을 여러 번 나눠 받기로 했다면 각 지급 약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12월에 받은 착수금입니다. 12월에 착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해 매출입니다. 사건은 다음 해에 대부분 진행되는데 매출은 올해에 잡히니 경비와 수입의 연도가 어긋납니다. 이런 사건이 몇 건 겹치면 그해 소득이 실제보다 커집니다. 연말에 큰 착수금이 들어오는 사무실은 계약서의 지급 약정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연도별 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별로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단정은 어렵습니다.

접대비 한도: 3,600만 원에 수입금액 비율을 더합니다

접대비(2024년부터 법령상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는 의뢰인·소개인 관계가 중요한 전문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경비이자, 가장 자주 한도에 걸리는 경비입니다.

  • 연간 한도 = 기본 3,600만 원 + 수입금액 × 일정 비율(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구간은 0.3%)
  • 수입금액 5억 원인 사무실이라면 3,600만 원 + 150만 원 = 3,750만 원이 그해 한도입니다
  • 한도를 넘는 접대비는 지출 사실이 분명해도 경비에서 빠집니다
  •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경조사비는 청첩장·부고 등을 근거로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한도는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를 장부에서 놓치는 것. 둘째, 골프·고급 식사가 반복되는데 상대방을 기록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 셋째, 직원 회식비를 접대비로 잡아 한도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잡으면 접대비 한도와 무관합니다. 상대방이 누구냐가 계정을 정합니다.

인건비·사무실·차량: 전문직 사무실의 고정비

  • 직원 인건비: 사무장·사무원·비서는 근로소득과 4대보험이 원칙입니다. 급여를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관행은 근로자성이 분명한 직원에게는 맞지 않고, 4대보험 소급과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퇴직금·퇴직연금 부담금도 경비입니다
  • 고용 세액공제: 직원을 늘린 해에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요건이 사안별로 다르니 채용 전에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무실 임차료: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관리비 중 부가세가 붙은 항목도 공제 대상입니다
  • 차량: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연간 비용 한도가 있고, 한도를 넘겨 인정받으려면 운행기록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니 차량을 사무실 명의로 쓰기 전에 보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 유지비: 협회비, 의무연수비, 전문 서적, 판례 검색 서비스 이용료는 사업 관련 경비입니다

성실신고확인 5억, 그리고 법인전환 검토 시점

서비스업인 전문직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를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신고합니다.

  • 신고 기한이 5월 말에서 6월 30일로 한 달 늘어납니다
  • 세무사가 장부와 증빙을 검증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확인 비용의 60%(한도 120만 원)를 세액공제받고,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 대신 확인서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와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 과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놓치면 안 되는 4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법인전환입니다. 변호사는 법무법인, 회계사는 회계법인, 세무사는 세무법인 형태로 갈 수 있는데, 각 직역법에 설립 요건이 따로 있어 세무만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 관점의 신호는 분명합니다.

  • 소득이 개인 소득세 최고 구간에 오래 머무르고 있다
  • 직원이 늘어 급여·퇴직금 부담이 커졌다
  • 사무실 확장이나 지점 개설처럼 재투자할 돈을 안에 쌓아둘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 번 해 보실 때입니다. 다만 전문직 법인은 대표 급여와 배당 설계가 개인보다 복잡해지므로, 전환 자체보다 전환 뒤의 운영 구조가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실신고 5억은 부가세 매출 기준인가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기준인가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 기준이라, 부가세 포함 매출로 계산하면 5억에 닿았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합산해 판정하므로 사무실 매출만 볼 일은 아닙니다.

Q. 의뢰인 소개비를 지급하면 경비가 되나요? 사건 소개 대가는 직역법상 허용 여부가 먼저입니다. 허용되지 않는 지급은 세무에서도 경비로 세우기 어렵고, 지급 상대의 소득 신고 문제까지 번집니다. 세무 이전에 직역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접대비 한도를 넘긴 해에는 어떻게 하나요? 넘긴 금액은 그해 경비에서 제외되고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 연말에 한도 소진 상황을 미리 보고, 직원 복리후생이나 광고선전비로 성격이 맞는 지출은 계정을 바로 잡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마무리

전문직 세무의 핵심은 "처음부터 큰 사업자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간이과세도 간편장부도 없고, 현금영수증과 복식부기가 개업 첫날부터 붙습니다. 그 대신 장부가 제대로 서 있으면 성실신고도 법인전환도 준비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전문직 사무실의 개업 사업자등록부터 착수금·성공보수 수입 시기 정리, 접대비 한도 관리, 성실신고확인과 법인전환 검토까지 진행합니다. 기장 견적 상담은 무료이니 상담 문의에 직역과 연 수입 규모, 직원 수를 남겨주시면 성실신고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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