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분·협의분할과 상속세의 관계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1)이 출발점이지만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세 총액은 분할과 무관해도 배우자공제·동거주택공제·2차 상속은 나누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협의를 마친 뒤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붙습니다.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사례 계산으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유언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재산은 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나뉘는 건가요, 상속세도 그 비율로 내는 건가요?"
유언장이 없는 상속이 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이 출발점이 되지만,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그 비율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총액은 어떻게 나누든 같지만, 배우자공제와 동거주택공제, 그리고 몇 년 뒤의 2차 상속세는 나누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언 없는 상속에서 가족이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법대로 갈지"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받는 구조로 갈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상속분의 계산법, 협의분할의 요건, 분할 방식이 상속세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지점, 그리고 협의를 마친 뒤 다시 나눌 때 생기는 증여세 문제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자녀는 각 1입니다
민법은 유언이 없을 때 누가 상속인이 되고 얼마씩 받는지를 정해두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 즉 자녀이고,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비율은 자녀 한 사람을 1로 놓고 배우자는 1.5입니다. 자녀 사이에는 나이나 성별,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나눕니다.
| 가족 구성 | 비율 | 배우자 몫 | 자녀 1인 몫 |
|---|---|---|---|
|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 5분의 3 | 5분의 2 |
|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 7분의 3 | 7분의 2 |
| 배우자 + 자녀 3명 | 1.5 : 1 : 1 : 1 | 9분의 3 | 9분의 2 |
| 자녀만 2명 | 1 : 1 | 없음 | 2분의 1 |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4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6억 원, 자녀 각 4억 원입니다. 이 숫자는 두 가지 자리에서 쓰입니다. 하나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실제로 나누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뒤에서 설명할 배우자공제의 한도입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얼마를 받든, 법정상속분은 상속세 계산에 계속 등장합니다.
2. 협의분할: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어떤 비율로든 나눌 수 있고, 특정 재산을 특정 사람이 통째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협의분할입니다. 실무에서는 "어머니가 집을, 자녀들이 예금을" 같은 식으로 재산 단위로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분할에서 지켜야 할 요건은 단순하지만 엄격합니다.
-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합의 내용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남기고 전원이 서명·날인합니다. 부동산 등기와 상속세 신고에 이 서류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 있으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의서를 쓰기 전에 세무사가 봐야 하는 이유는, 협의서 한 장이 곧 상속세 신고서의 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류 작성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잘못 쓰면 증여세가 한 번 더 나옵니다에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3. 상속세 총액은 어떻게 나누든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많이 받으면 자녀 세금이 늘고, 어머니가 많이 받으면 어머니 세금이 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다음 그 세액을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대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즉 분할 비율은 "누가 얼마를 내느냐"를 정하지, "총액이 얼마냐"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재산 20억 원의 상속세는 배우자가 다 받든 자녀가 다 받든 같은 계산식으로 출발합니다.
다만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총액을 계산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공제 중 일부가 "누가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분할 방식이 세금을 바꿉니다. 그 지점이 다음 항목입니다.
4. 분할 방식이 상속세를 바꾸는 세 지점: 배우자공제, 동거주택공제, 2차 상속
첫째, 배우자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을 넘지 못하고 상한은 30억 원입니다. 실제 받은 금액이 5억 원에 못 미치거나 아예 없더라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정리하면 "실제 취득분과 법정상속분 중 작은 금액,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받으면 공제가 최대로 열리고, 배우자가 거의 받지 않으면 공제는 5억 원에서 멈춥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의 분할을 마치고 등기·등록까지 끝내야 한다는 기한도 있습니다. 상세 요건은 배우자공제 활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둘째, 동거주택상속공제입니다. 돌아가신 분과 10년 이상 한집에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일정 부분(한도 6억 원)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그 집을 그 자녀가 받아야" 공제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같은 집을 배우자나 다른 형제가 받으면 공제는 사라집니다. 요건은 동거주택상속공제 정확한 요건에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상한과 동거주택공제 한도는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2차 상속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면 당장의 배우자공제는 커지지만, 몇 년 뒤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에 다시 상속세가 붙습니다. 두 번째 상속에서는 배우자공제가 없으니 세율 부담이 더 큽니다. 이번 상속만 보면 유리한 선택이 두 번을 합치면 불리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산법은 2차 상속까지 계산해야 답이 나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사례 계산: 재산 20억 원, 배우자와 자녀 둘
가정 수치로 배우자공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20억 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둘, 채무와 사전증여는 없고 금융재산공제 등 다른 공제는 계산에서 뺍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7분의 3, 약 8억 5,700만 원입니다.
| 분할 방식 | 배우자 실제 취득 | 배우자공제 | 일괄공제 | 과세표준 |
|---|---|---|---|---|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취득 | 8억 5,700만 원 | 8억 5,700만 원 | 5억 원 | 6억 4,300만 원 |
| 자녀가 전부 취득 | 0원 | 5억 원 | 5억 원 | 10억 원 |
| 배우자가 전부 취득 | 20억 원 | 8억 5,700만 원 | 5억 원 | 6억 4,300만 원 |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과세표준 차이는 3억 5,700만 원입니다. 이 구간의 세율이 30%이므로 산출세액으로는 약 1억 700만 원이 갈립니다. 같은 20억 원을 같은 가족이 상속받는데 협의서 한 장으로 1억 원 남짓이 움직이는 셈입니다.
세 번째 줄은 첫 번째와 과세표준이 같습니다. 배우자가 전부 받아도 공제는 법정상속분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20억 원이 통째로 배우자 명의가 되어 2차 상속 때 다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번 상속세는 같은데 다음 상속세는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근처를 받고, 나머지는 자녀에게"를 기본 출발점으로 놓고 가족 사정에 맞춰 조정합니다.
5. 협의를 마친 뒤 다시 나누면 증여입니다
협의분할서를 쓰고 등기까지 마친 다음, "생각해보니 형이 너무 많이 가져갔다"며 다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처음 협의보다 몫이 늘어난 사람은 늘어난 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와 별도로 증여세가 붙고, 부동산이면 취득세도 다시 생깁니다.
예외가 없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누는 경우처럼 증여로 보지 않는 사유가 있지만, 요건이 좁아서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분할협의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고, 그러려면 협의서를 쓰기 전에 배우자공제·동거주택공제·2차 상속까지 계산을 마쳐야 합니다.
한 의뢰인은 형제 셋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먼저 해두고 몇 달 뒤 어머니 몫을 늘리는 재분할을 하려다가 상담을 오셨습니다. 늘어나는 어머니 몫에 증여세가 붙는 구조라, 재분할 대신 자녀들이 어머니께 드릴 금액을 10년 단위 증여공제 안에서 나누어 옮기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처음부터 협의를 마치고 등기했다면 필요 없던 우회로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해 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신고·납부하고, 나중에 분할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맞춰 바로잡는 순서로 갑니다. 배우자공제는 분할이 확정되어야 실제 취득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으니, 분쟁이 길어질수록 세금 면에서도 손해가 커집니다.
Q. 유언이 있으면 이 글의 내용이 달라지나요?유언이 있으면 유언 내용이 법정상속분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유류분이 있어서, 유언이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몰려 있으면 다른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의 뼈대, 즉 총액은 전체 재산으로 계산하고 공제는 누가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구조는 유언이 있어도 같습니다.
Q.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0원이 되나요?아닙니다.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이므로, 재산이 그 한도를 넘으면 배우자가 전부 받아도 세금이 나옵니다. 위 사례처럼 20억 원을 배우자가 전부 받아도 과세표준은 6억 4,300만 원이 남습니다. 게다가 2차 상속 때 그 재산이 다시 과세되므로, 전부 몰아주는 방식은 대개 두 번을 합치면 불리합니다.
마무리: 비율보다 먼저 정할 것은 구조입니다
유언이 없는 상속에서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로 세금을 가르는 것은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는 협의서의 내용입니다. 배우자가 얼마를 받는지, 집은 누가 받는지, 다음 상속까지 생각하면 어디에 두는 것이 맞는지를 먼저 정한 뒤에 협의서를 쓰셔야 합니다. 협의서를 먼저 쓰고 세금을 나중에 계산하면, 고칠 방법이 증여세를 내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에서는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하며, 2025년 한 해 상속세 신고대리 30건 이상을 처리했습니다. 상속·증여 상담은 유료로 진행합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 목록을 간단히 적어 상담 문의로 보내주시면, 협의서를 쓰기 전에 분할 방식별 세액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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