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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 세무, 소개수수료 매출과 일용근로 신고

인력사무소 통장에는 일당과 수수료가 함께 드나들지만 매출은 소개수수료입니다. 구인처와 구직자에게 받는 수수료의 부가세, 대신 받아 전달하는 일당의 처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누가 내는지까지 사무소 대표님이 헷갈리는 지점을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풀었습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10-18⏱ 8분 읽기조회 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이 글은 새벽 다섯 시에 사무소 불을 켜고 현장 배차를 짜는 인력사무소 대표님께 드리는 글입니다.

"통장으로 하루에 수백만 원이 들어왔다 나가는데, 이게 다 제 매출로 잡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업소개만 한다면 매출은 소개수수료이고, 일당은 대신 받아 전달하는 돈입니다. 다만 이 구분은 말로만 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누가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인지, 일당을 누가 정하고 누가 지급하는지가 서류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구조가 흐려지면 통장을 지나간 일당 전체가 매출로 의심받고, 일용근로 신고 의무도 사무소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구인 메모가 붙은 게시판 옆에 놓인 큰 안전모, 바닥의 작업 장갑과 삽. 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의 소개수수료 매출과 일용근로 신고를 다룬 칼럼

인력사무소의 매출은 소개수수료입니다

인력사무소는 대부분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고 운영합니다. 하는 일은 일할 사람을 찾는 현장과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이어 주는 것이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 소개수수료입니다.

소개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매출입니다. 교육이나 의료처럼 면세 목록에 들어 있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는 두 방향에서 들어옵니다.

  • 구인처 수수료: 건설 현장, 물류센터, 공장, 이삿짐 업체처럼 사람을 쓰는 쪽에서 받습니다. 상대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직자 수수료: 일을 소개받은 근로자에게서 받습니다. 개인이 상대라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또는 매출 기록으로 남깁니다

두 수수료 모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수수료는 직업안정법 문제가 되니, 고시 요금표를 사무소에 두고 그 범위 안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요금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매년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당이 사무소 통장을 지나갈 때

현장에서 흔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사무소가 아침에 근로자를 보내고, 저녁에 근로자에게 일당을 현금으로 먼저 주면서 구직자 수수료를 떼고, 며칠 뒤 구인처에서 일당과 구인처 수수료를 한꺼번에 입금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장에는 일당 총액이 들어오고, 현금 인출도 매일 큰 금액으로 찍힙니다.

이 흐름에서 매출은 수수료뿐이고, 일당은 사무소가 잠시 대신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돈입니다. 장부에서도 매출이 아니라 대신 지급한 금액과 받을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자료무엇을 보여 주나없을 때 생기는 일
일일 배차표날짜별 근로자, 현장, 일당, 수수료입금액 중 수수료가 얼마인지 설명이 안 됨
구인처별 청구서일당 합계와 수수료를 나눈 청구 내역입금 전체가 매출로 보일 수 있음
일당 지급 기록근로자별 수령 서명 또는 이체 내역현금 인출이 사적 사용으로 의심받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수수료 매출의 부가세 신고 근거수수료 매출 누락

한 의뢰인은 매일 저녁 현금으로 일당을 주고 수령 서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인처 입금은 연 수억 원인데 그중 수수료가 얼마인지 설명할 서류가 배차 노트 한 권뿐이었습니다. 노트와 통장을 날짜별로 대조해 구인처별 청구 내역을 다시 만드는 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배차표를 엑셀 한 장으로 매일 남기는 습관이 있었다면 필요 없던 작업입니다.

소개와 공급,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직업소개는 이어 주는 것까지입니다.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는 구인처이고, 근로 조건과 지휘도 구인처가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사무소가 일당을 정하고, 현장 반장을 두고, 구인처에 일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무소가 사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매출 범위: 소개라면 수수료만 매출이지만, 사무소가 사용자로서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라면 구인처에서 받은 금액 전체가 매출이 되고 근로자 일당은 인건비가 됩니다
  • 신고 의무: 소개라면 일용근로소득 신고와 고용보험 근로내용 신고는 구인처 몫입니다. 사무소가 사용자라면 이 의무가 사무소로 넘어옵니다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은 직업소개와 별개로 근로자파견 허가 등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업무에 따라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청구 방식, 현장 지휘 형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요건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구인처와의 계약서에 "소개 수수료"라는 성격과 일당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분명히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누가 내야 하나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준 사용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합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고,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도 따로 있습니다. 소개만 하는 인력사무소라면 이 신고는 구인처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인처가 "인력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는 줄 알았다"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소득 자료가 비고, 구인처는 인건비 증빙이 약해집니다. 사무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 구인처에 근로자별 성명, 근무일, 일당을 적은 명단을 넘기고 넘긴 기록을 보관합니다
  • 계약서나 청구서에 일용 신고 주체가 구인처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 사무소가 근로자에게 일당을 대신 지급했다면, 그 지급이 구인처를 대신한 것이라는 점을 청구 내역에 드러냅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일당에서 하루 15만 원을 빼고 6% 세율을 적용한 뒤,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있어, 일당이 크지 않으면 실제 떼는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다고 신고까지 없는 것은 아니니 지급명세서는 그대로 제출됩니다. 일용직 신고의 실무는 인테리어·시공업 편에서 현장 입장으로 자세히 다뤘습니다.

수수료 매출의 부가세와 현금 거래

수수료 매출은 과세이므로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구인처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로, 구직자 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이나 매출 기록으로 신고 자료가 됩니다.

가정 수치로 보겠습니다. 하루 평균 25명을 현장에 보내고, 구인처에서 1인당 1만 원(부가세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사무소가 1년에 250일 영업한다면 구인처 수수료 매출은 6,250만 원입니다. 여기에 붙는 부가세는 625만 원입니다. 그런데 구인처가 1만 원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알고 1인당 1만 원만 보내 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받은 6,250만 원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공급가액은 약 5,682만 원, 부가세는 약 568만 원이 됩니다. 대표님 손에 남는 수수료가 기대보다 568만 원가량 줄어드는 셈입니다. 계약할 때 수수료가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부터 정해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직자 수수료는 대부분 현금으로 받습니다. 매일 소액이 여러 건 쌓이는 구조라 기록이 빠지기 쉽습니다. 일일 배차표에 구직자 수수료 칸을 두고 그날 받은 금액을 합산해 매출로 올리면, 현금 매출과 배차 기록이 같은 자료에서 맞아떨어집니다.

배차 앱이나 문자 발송 서비스를 쓴다면 그 기록도 좋은 증빙이 됩니다. 앱에서 날짜별 배차 내역을 내려받아 월말에 청구서와 맞춰 보면, 따로 장부를 쓰지 않아도 수수료 매출의 근거가 한 번에 모입니다. 구인처가 여러 곳이라면 구인처별로 미수금이 얼마 남았는지도 같은 표에서 보이니, 떼이는 일당을 줄이는 데도 쓸모가 있습니다.

경비 쪽에서는 사무실 임차료, 배차 차량 유류비, 직원 급여, 구인 광고비, 휴대전화 요금이 주를 이룹니다. 광고비와 차량비는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증빙이 자동으로 남습니다. 전반적인 장부 구조는 세무기장대리 기본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무소의 한 해 신고 일정

  • 매월: 사무소가 직접 고용한 직원 급여의 원천세 신고, 사무소가 사용자인 일용근로자가 있다면 그 지급명세서 제출
  • 1월·7월: 부가세 확정신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 납부가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매출이 커지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 연말: 구인처별 연간 청구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을 맞춰 봅니다. 한 해 일정 전체는 연말 신고 일정 편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인처가 일당과 수수료를 합쳐서 입금하면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끊나요? 소개만 하는 구조라면 수수료 부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일당은 대신 받아 전달하는 돈이라 청구서에 나눠 적어 두면 됩니다. 구인처가 전체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그 요구가 사실상 인력 공급 계약을 뜻하는 것은 아닌지 계약 구조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Q. 일당을 현금으로 주는데 근로자가 서명을 싫어합니다. 서명이 어렵다면 계좌이체로 바꾸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현금을 유지해야 한다면 배차표에 근로자별 수령액을 적고 사진 한 장이라도 남겨 두십시오. 현금 인출과 지급의 연결 고리가 끊기면 그 금액이 대표님의 사적 사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Q. 구직자 수수료를 받지 않고 구인처 수수료만 받으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매출 구성이 단순해질 뿐 세금 처리 원리는 같습니다. 구인처 수수료만 과세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구직자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게시해 두면 현금 매출 누락 의심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Q. 사무소를 가족 명의로 하나 더 내서 지역을 나누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실제로 따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각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대표님이 배차와 자금을 한꺼번에 관리한다면 명의만 나눈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러면 매출을 합쳐 다시 계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장별로 사무실, 직원, 통장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마무리

인력사무소 세무는 "통장을 지나간 돈과 내 돈을 가르는 일"입니다. 매출은 수수료이고 일당은 잠시 머무는 돈이라는 구조를 배차표와 청구서로 매일 증명해 두는 것, 그리고 일용근로 신고를 누가 할지 구인처와 계약서로 정해 두는 것. 이 두 가지가 서 있으면 입출금 규모가 커도 세금은 수수료 크기만큼만 나옵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인력사무소의 수수료 매출 정리부터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와 구인처 청구 구조 점검까지 진행합니다. 기장 견적 상담은 무료이니 통장 흐름이 복잡해져 매출이 얼마인지 설명하기 어려워지셨다면 상담 문의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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