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홈›세금이야기›캠핑장·글램핑 세무, 숙박 매출과 시설 감가상각, 농어촌 부업 여부
세무기장대리

캠핑장·글램핑 세무, 숙박 매출과 시설 감가상각, 농어촌 부업 여부

캠핑장과 글램핑 매출은 부가세 과세이고, 개장 때 들어간 텐트·데크·카라반은 여러 해에 나눠 비용이 됩니다. 야영장업 등록, 예약 플랫폼 정산, 성수기 현장 현금 매출, 시설 투자 조기환급, 농지 위 캠핑장과 농어촌민박의 차이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사장님 입장에서 풀었습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10-19⏱ 8분 읽기조회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가을 성수기를 지나 장작 재고를 세고 계실 캠핑장 사장님께 이 글을 드립니다.

"시골 땅에 글램핑 몇 동 올렸는데, 이거 농사짓는 사람 부업이라 세금이 없다던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영장으로 등록한 캠핑장과 글램핑의 매출은 부가세 과세 매출이고, 농가부업 비과세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농어촌민박처럼 농어민의 부업으로 인정되는 형태는 따로 있지만, 요건이 좁고 캠핑장 영업과는 등록 체계부터 다릅니다. 캠핑장 세무의 핵심은 오히려 두 가지입니다. 개장 때 들어간 큰 시설 투자를 어떻게 비용과 환급으로 돌려받는지, 그리고 예약 플랫폼과 현장 현금으로 흩어지는 매출을 어떻게 한 장부에 모으는지입니다.

나무 데크 위에 세운 글램핑 벨텐트와 옆의 나무들, 바닥의 랜턴과 모닥불. 캠핑장·글램핑의 숙박 매출과 시설 감가상각을 다룬 칼럼

캠핑장은 야영장업, 매출은 전부 과세입니다

캠핑장과 글램핑장은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으로 등록해 운영합니다.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으로 나뉘고, 글램핑 텐트나 카라반도 야영장 안의 시설로 들어갑니다. 등록 과정에서 안전·위생 기준을 갖춰야 하고, 입지가 농지나 산지라면 개발 인허가가 먼저 필요합니다.

세금 쪽에서 캠핑장의 매출은 부가세 과세입니다. 숙박과 유사한 공간 제공이고 면세 목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들어오는 자리는 생각보다 여러 곳입니다.

  • 사이트·글램핑 이용료: 예약 플랫폼이나 자체 홈페이지로 받는 기본 매출입니다
  • 현장 추가 결제: 추가 인원, 전기 사용, 조기 입실, 늦은 퇴실 요금을 현장에서 받습니다
  • 매점 판매: 장작, 숯, 가스, 얼음, 라면처럼 파는 물건도 과세 매출입니다
  • 체험·대여: 바비큐 그릴 대여, 불멍 세트, 체험 프로그램 요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사업장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갈래로 매출이 생기니, 포스나 결제 단말기 하나로 전부 모이게 하는 것이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숙박 성격의 매출과 플랫폼 정산 구조는 펜션·게스트하우스 편과 거의 같습니다.

예약 플랫폼 정산은 수수료 떼기 전 금액이 매출입니다

캠핑장 예약의 상당 부분은 네이버 예약이나 캠핑 전문 예약 앱을 통해 들어옵니다. 플랫폼은 손님에게 받은 금액에서 수수료를 떼고 사장님께 정산합니다. 이때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매출로 잡으면 매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수수료 경비도 빠집니다.

항목올바른 처리흔한 실수
플랫폼 결제 매출손님 결제 총액을 매출로정산 입금액만 매출로
플랫폼 수수료경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매출에서 빼고 끝
예약 취소 위약금성격에 따라 매출 또는 기타 수입누락
현장 현금·계좌 결제현금영수증 발급 후 매출성수기 현금 누락
장작·매점 판매과세 매출, 매입은 세금계산서로이용료에 섞어 버림

성수기 현장 현금은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여름 주말이면 늦게 온 손님이 현장에서 빈 사이트를 현금으로 잡고, 장작과 얼음도 현금으로 사 갑니다. 관리동에 카드 단말기와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두고,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그날 저녁 포스에 입력하는 순서를 정해 두면 누락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약 시스템의 입실 명단과 포스 매출을 날짜별로 맞춰 보면 빠진 결제가 바로 보입니다.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플랫폼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 내려받아 두면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약 취소가 많은 업종이라 위약금으로 남긴 금액이 생각보다 커지기도 하는데, 이것도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텐트·데크·카라반, 시설 투자는 감가상각으로 돌려받습니다

글램핑장을 여는 데는 큰돈이 듭니다. 부지 정지 공사, 데크, 글램핑 텐트, 카라반, 개수대와 화장실, 샤워동, 전기·수도 인입까지. 이 지출은 그해 한 번에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잡고 여러 해에 나눠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 건물과 구축물: 관리동, 화장실, 샤워동, 옹벽과 포장 같은 시설은 내용연수가 길어 오랜 기간에 나눠 상각합니다
  • 글램핑 텐트와 가구·비품: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카라반: 자동차로 등록되는지, 고정 시설로 설치되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자산을 어느 분류에 넣을지에 따라 해마다 비용이 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산 분류와 내용연수는 시설의 구조와 설치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사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항목별로 나눠 받는 것입니다. 한 업체가 "글램핑장 조성 공사 일체"로 세금계산서를 한 장 끊으면, 짧게 상각할 수 있는 텐트와 비품까지 긴 내용연수의 시설에 묶여 버립니다.

한 의뢰인은 글램핑 텐트 10동과 데크, 침구, 냉난방기를 한 업체에서 일괄로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시설 공사" 한 장으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항목별 견적서를 다시 받아 텐트와 냉난방기, 가구를 비품으로 나누고 나서야 상각 기간을 제대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품목을 나눠 받았다면 필요 없던 작업입니다.

해마다 교체하는 소모품은 다릅니다. 텐트 방수포, 침구, 바비큐 망, 소형 난로처럼 금액이 작고 수명이 짧은 물품은 산 해의 경비로 처리합니다. 태풍이나 폭우로 시설이 파손되어 폐기했다면, 남은 장부가액을 손실로 반영할 수 있으니 피해 사진과 철거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개장 첫해의 부가세 환급과 사업자 유형 선택

시설 투자가 큰 해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훨씬 커서 부가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사업 설비를 새로 짓거나 취득했다면 조기환급을 신청해 확정신고보다 일찍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수치로 보겠습니다. 개장 첫해에 데크, 글램핑 텐트, 샤워동 공사로 2억 2,0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세금계산서로 지출했다면 매입세액은 2,000만 원입니다. 같은 해 사이트와 글램핑 매출이 1억 6,500만 원(부가세 포함)이었다면 매출세액은 1,500만 원입니다. 플랫폼 수수료 등 다른 매입세액을 빼고도 약 500만 원 이상을 환급받는 구조가 됩니다. 시설 공사 기간에 조기환급을 신청했다면 그중 상당액을 개장 전에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사업자 유형입니다. 매출 규모가 작을 것 같다며 개업할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첫해 시설 투자 매입세액 2,000만 원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큰 투자를 앞두고 있다면 개업 전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할지를 반드시 따져 보셔야 합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농지 위 캠핑장, 그리고 농어촌민박과의 차이

캠핑장 부지는 원래 농지나 임야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에 캠핑장을 만들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 부담금과 토목 공사비는 토지와 시설의 취득 원가를 이루는 돈이라 영수증을 버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땅을 팔 때 양도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팔 때의 문제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 농지 감면: 농지로 쓰지 않고 캠핑장으로 전용한 기간이 생기면, 농지 자경 관련 감면은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사업용 토지 여부: 캠핑장 영업에 실제로 쓰인 기간과 면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요건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어촌민박은 캠핑장과 다른 제도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자기 주택의 일부로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하고, 농가의 부업으로 보는 소득 중 일정 금액 이하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규모, 거주 요건, 부업 소득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야영장으로 등록한 글램핑장은 이 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골이니까 비과세"라는 이야기는 이 두 제도를 섞어서 생긴 오해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캠핑장의 한 해

  • 1월·7월 부가세 확정신고: 여름 성수기 매출은 7월 신고분과 다음 해 1월 신고분에 나뉘어 들어갑니다.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 납부가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가 경비의 큰 몫을 차지합니다. 매출이 커지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기준은 성실신고 편에 있습니다
  • 성수기 인력: 주말 관리 아르바이트는 근무 형태에 따라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로 신고합니다
  • 비수기 점검: 겨울 휴장 기간에 한 해 매출과 플랫폼 정산, 시설 투자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 작성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는 기장세액공제 편을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카라반을 중고로 사 왔는데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개인에게 산 중고 카라반은 세금계산서가 없어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매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있으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잡아 감가상각은 할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 서류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Q. 겨울에 휴장하면 그 기간도 감가상각을 하나요? 시설은 휴장 중에도 사업에 쓰이는 자산이라 감가상각을 계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휴장 기간의 관리비와 보험료도 경비입니다. 다만 영업을 사실상 접은 상태라면 판단이 달라지니 휴업 신고 여부와 함께 봅니다.

Q. 캠핑장 옆 밭에서 딴 채소를 손님에게 팔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 재배한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은 면세 재화입니다. 캠핑장 매출과 섞지 말고 따로 기록해 두면 됩니다. 양념하거나 조리해서 파는 순간 과세 음식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Q. 부모님 땅에 캠핑장을 차리고 임대료를 안 드려도 되나요?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땅을 무상으로 쓰면 그 사용 이익이 증여로 볼 여지가 있고, 반대로 임대료를 드리면 부모님께 임대소득이 생깁니다. 토지 가액과 사용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개장 전에 어느 쪽이 나은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캠핑장 세무는 "큰돈은 나눠서, 작은 돈은 모아서"입니다. 개장 때 들어간 큰 시설 투자는 항목별 세금계산서로 받아 감가상각과 환급으로 나눠 돌려받고, 플랫폼·현장·매점으로 흩어지는 작은 매출은 한 장부로 모으는 것. 그리고 땅에 관한 결정은 나중에 팔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캠핑장·글램핑장의 개장 전 사업자 유형 검토부터 시설 투자 환급과 매년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진행합니다. 기장 견적 상담은 무료이니 시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담 문의로 연락 주시면 첫해 환급 구조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더 보기

직접 진행한 사례

의뢰인 식별정보 없이 요약한 실제 사례입니다. 결과는 재산 구조와 요건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세무조사

노량진 음식점 세무조사

결과 · 대응 전략 수립으로 추징세액 60% 감경

자금출처조사

방배본동 자금출처조사 대응

결과 · 소명 자료 준비로 가산세 50% 감경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 김형준 세무사

세금 고민이 있으신가요?

사무장 중간 단계 없이, 김형준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전화 상담
카카오톡
상담 신청
네이버 블로그
전화 상담카카오톡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