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가이드: 실수 없이 제출하는 법
규제지역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항목별 작성법, 증여·차용 자금의 기재 방식, 실제 자금 흐름과 어긋날 때 생기는 문제를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설명합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4-29🔄 2026-09-25 갱신⏱ 1분 읽기조회 6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수 자금이 어디서 마련됐는지를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2020년부터 규제 강화로 제출 의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제출 의무 대상
| 구분 | 기준 |
|---|---|
| 투기과열지구 | 모든 주택 거래 |
| 조정대상지역 | 3억 원 이상 주택 |
| 비규제지역 | 6억 원 이상 주택 |
| 비주거용 부동산 | 거래가 관계없이 신고 |
주요 기재 항목
-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 주식·채권 처분액, 부동산 처분액, 증여·상속액, 현금 등
-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사채 등
자주 하는 실수
- 현금 항목 과다 기재: 소득 대비 현금 보유가 많으면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질 수 있음
- 증여 미신고: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현금 보유'로 기재하면 나중에 세금 추징 위험
- 사후 금융 내역 불일치: 대출 실행 전 잔금 납부 기재 등 타임라인 오류
작성 팁
잔금 납부일 기준 자금 흐름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세무사와 함께 검토하면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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