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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조사, 조사관이 10년치 계좌에서 확인하는 것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조사관은 돌아가신 분의 10년치 계좌를 받아 사망 전 인출, 자녀 계좌 입금, 보험료 대납, 카드 대금, 예금 해지 다섯 가지를 봅니다. 10년인 이유와 항목별 소명 자료, 신고 전에 계좌를 먼저 점검하는 순서를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10-15⏱ 8분 읽기조회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끝났는데 조사관이 아버지 통장 10년치를 뽑아 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는 건가요?"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 몇 달 뒤 조사 통지를 받은 상속인들이 첫 상담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사관은 "재산이 어디로 갔는가"를 봅니다. 신고서에 적힌 재산이 맞는지보다, 신고서에 없는 재산이 10년 동안 계좌 밖으로 빠져나가 누구에게 갔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추적은 대부분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이 글에서는 조회 범위가 왜 10년인지, 조사관이 계좌에서 확인하는 다섯 항목이 각각 어떤 세금으로 이어지는지, 소명이 안 됐을 때의 계산, 그리고 조사관보다 먼저 계좌를 점검하는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조사 절차 전체의 흐름은 상속세 세무조사 70~90일 대응 시나리오에서 다뤘으니, 이 글은 그중 계좌 부분만 깊이 들어갑니다.

거래 내역 줄이 표시된 펼친 통장 위에 돋보기가 놓여 있고, 왼쪽에 서류철 네 권, 바닥에 통장 묶음과 펜을 그린 그림 — 상속세 세무조사의 10년치 계좌 확인

1. 왜 10년치인가: 사전증여 합산 기간과 같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의 재산에만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조사관이 계좌를 10년치 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10년 안에 자녀에게 간 돈이 있으면 사전증여로 합산되고, 신고된 증여세가 없으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합산의 구조는 사전 증여 합산 10년·5년 글에 정리했습니다.

조회 대상은 돌아가신 분의 계좌만이 아닙니다. 조사관은 금융회사에 일괄 조회를 걸어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전부 받고, 필요하면 상속인과 그 배우자, 손주 명의 계좌까지 대조합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상속인 계좌에 들어온 날짜와 금액이 맞으면 그것으로 증여가 확인됩니다. 상속인 쪽에서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시점이 있으면 거꾸로 피상속인 계좌를 찾아 올라가기도 합니다.

배우자 계좌는 따로 봅니다. 부부 사이 이체는 생활비와 공동 지출이 섞여 있어 전부 증여로 보지는 않지만, 배우자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 취득 자금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 사전증여로 합산합니다. 배우자 증여공제 6억이 있어 증여세는 없더라도 상속세 합산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돈은 5년 안의 것만 합산하고, 손주에게 간 돈은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아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2. 조사관이 계좌에서 확인하는 다섯 가지

항목조사관이 보는 것이어지는 세금
사망 전 인출1년 안 2억, 2년 안 5억 이상 인출·처분의 용도용도 불분명분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가산
자녀 계좌 입금10년 안 자녀·손주 계좌로 간 이체의 명목사전증여 합산, 미신고 증여세와 가산세
보험료 대납자녀 명의 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보험금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로 과세
카드 대금자녀 카드값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결제반복 소액도 합산해 증여로 과세
예금 해지만기 해지 뒤 현금화된 돈의 행방행방 불명이면 추정상속재산 또는 증여

첫 번째 항목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사망 전 1년 안에 2억, 2년 안에 5억 이상이 인출되거나 처분됐는데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기준과 계산식은 추정상속재산 소명 글에 있습니다. 나머지 네 항목은 금액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조사관은 이체 명목을 보고, 상속인은 그 명목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자료로 답해야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상속인이 세금 문제라고 생각조차 못 하는 항목입니다. 부모가 자녀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자녀 카드값을 결제해주는 일은 흔한데, 조사관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반복된 증여입니다. 건당은 작아도 10년치를 합치면 자녀 증여공제 5천만 원을 쉽게 넘습니다.

항목별로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전 인출: 병원비·간병비 영수증, 카드 명세, 현금을 건넨 상대와 목적을 적은 기록과 상대의 확인
  • 자녀 계좌 입금: 증여세 신고서, 차용증과 상환 내역, 또는 대가 지급이라는 근거
  • 보험료 대납: 보험계약서, 납입 계좌 내역,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관계
  • 카드 대금: 카드 명세와 실제 사용자, 결제 계좌 변경 시점
  • 예금 해지: 해지 후 자금이 옮겨간 계좌와 그 뒤의 사용처

보험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수익자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자녀 명의 계약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냈다면 그 납입액은 증여로 봅니다. 어느 쪽이든 납입 계좌 내역에서 드러납니다.

3. 소명이 안 되면 얼마가 늘어나나: 사례 계산

가정은 이렇습니다. 사망 전 1년 안에 예금 3억 원이 인출됐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 1억 원은 영수증으로 증빙됐고, 나머지 2억 원은 현금으로 찾아 어디에 썼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10억 원을 넘는 40% 구간에 있습니다.

  • 용도 불분명 금액: 2억 원
  • 차감 한도: 인출액 3억 × 20% = 6,000만 원 (2억 원과 비교해 적은 금액)
  • 추정상속재산 가산액: 2억 − 6,000만 = 1억 4,000만 원
  • 늘어나는 상속세: 1억 4,000만 × 40% = 5,600만 원
  •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일반적인 경우 추가 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인출된 3억 중 1억만 소명했는데 세금이 5,600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반대로 2억의 용도를 절반만 더 밝혀도 가산액은 4,000만 원으로 줄고 세금은 1,6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소명 자료 한 장의 가치가 이 정도입니다. 세율 구간과 가산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추정상속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용도를 못 밝힌 돈은 상속분대로 나눠 각자의 상속세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라, 실제로 그 돈을 쓴 사람이 따로 있어도 다른 상속인까지 세금을 나눠 지게 됩니다. 형제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지점이 대개 여기이므로, 인출 내역은 상속인 전원이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4. 소명 자료 준비 순서: 신고 전에 조사관보다 먼저 봅니다

소명은 조사 통지를 받고 시작하면 늦습니다. 조사관의 자료 요청에는 대개 7일에서 14일 안에 답해야 하는데, 10년치 이체 내역의 용도를 그 안에 찾기는 어렵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아래 순서로 미리 정리해두면 조사는 확인 절차로 끝납니다.

1단계, 계좌 목록부터 확보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피상속인 명의 금융계좌를 전부 조회하고, 각 은행에서 10년치 거래내역을 발급받습니다. 해지된 계좌도 포함합니다.

2단계, 일정 금액 이상의 출금을 표로 만듭니다. 날짜, 금액, 상대 계좌, 적요를 한 줄씩 적습니다. 실무에서는 건당 몇백만 원 이상을 우선 잡고, 소액이라도 같은 상대에게 반복된 이체는 따로 묶습니다.

3단계, 출금마다 용도를 붙입니다. 병원비·간병비는 영수증과 카드 내역, 생활비는 사용처, 부동산 대금은 계약서와 이체 내역, 자녀에게 간 돈은 증여·차용·대가 지급 중 무엇인지를 정합니다. 병원비는 누구 돈으로 냈느냐에 따라 채무공제와도 연결되므로 지급 계좌까지 함께 적어둡니다.

4단계, 소명이 안 되는 항목은 신고에 반영합니다. 용도를 못 밝힌 인출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자녀에게 간 돈은 사전증여로 신고서에 넣습니다. 조사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먼저 신고하는 편이 가산세를 줄이고, 조사관과의 신뢰도 달라집니다.

5단계, 조사 통지 뒤에는 표를 그대로 제출합니다. 이미 만들어둔 표와 증빙을 요청 항목에 맞춰 내면 됩니다. 새로 찾을 것이 없으니 회신 기한을 지키고, 조사 기간도 짧아집니다.

5. 가족 간 이체는 세 가지 중 하나로 답해야 합니다

자녀 계좌로 간 돈에 대해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답이 "그냥 주신 거예요"입니다. 조사관에게 이 답은 증여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가족 간 이체는 증여, 차용, 대가 지급 세 가지 중 하나로 정리되어야 하고 각각 자료가 다릅니다.

  • 증여: 증여세 신고서, 증여공제 범위 안이면 신고 여부와 합산 여부 확인
  • 차용: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내역
  • 대가 지급: 부모 부동산 관리, 간병, 사업 노무 등 실제 제공한 용역과 그 대가라는 근거

셋 중 어디에도 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그리고 한 번 증여로 정리된 이체는 상속세 합산에 더해 증여세와 가산세가 따로 붙으므로, 차용이나 대가로 설명할 근거가 실제로 있다면 신고 전에 그 근거를 갖춰두셔야 합니다. 없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자료로 남기는 일입니다.

차용으로 정리하려면 실제로 갚은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만 있고 이자나 원금 상환 이체가 한 번도 없으면 조사관은 차용증을 나중에 만든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차용증이 없어도 매달 일정 금액이 자녀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돌아온 내역이 있으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자료의 형식보다 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머니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매달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증여인가요?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 사이의 통상적인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부동산 취득에 썼다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금액과 사용처가 기준이 되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10년 넘게 지난 이체도 문제가 되나요?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 합산은 10년이 기준이라 그 전의 이체는 상속재산에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자체의 부과 기간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더 길게 열려 있어, 10년이 지났다고 증여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관이 10년 밖의 이체를 묻는다면 이 때문입니다.

Q. 계좌 조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조사 기간이 길어지나요? 소명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확인으로 끝나고, 없으면 추가 자료 요청이 반복되면서 길어집니다. 세무서 조사 기준 70일 안팎이 관례이지만 계좌 소명이 막히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전 점검이 조사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계좌 소명은 조사가 아니라 신고에서 끝내야 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의 계좌 검토는 상속인이 모르는 것을 찾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상속인이 미리 봤어야 할 것을 조사관이 대신 보는 절차입니다. 10년치 거래내역을 신고 전에 한 번 훑고 다섯 항목을 표로 정리해두면, 조사관이 오는 날 드릴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하며, 2025년 한 해 상속세 신고대리 30건 이상을 처리했습니다. 신고 전 계좌 점검과 신고 후 세무조사 1차 대응을 같은 수임 범위에서 진행합니다. 상속세 상담은 유료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계좌 수와 사망 전 큰 인출이 있었는지를 적어 상담 문의로 남겨주시면, 소명이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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