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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모 집에 무상으로 사는 자녀, 증여세가 나오는 기준

부모 소유 주택에 자녀가 공짜로 살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증여로 잡힙니다. 계산식은 주택가액 × 2% × 3.7908이고 그 값이 1억 원 이상, 즉 시가 약 13억 원을 넘는 주택부터 과세됩니다. 부모와 함께 살면 제외되고, 싼 월세나 전세로 살 때 챙길 증빙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9-19🔄 2026-09-25 갱신⏱ 8분 읽기조회 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데, 월세를 안 내면 증여세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부모 소유 주택에 자녀가 거주하는 집이 많다 보니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 집에 무상으로 살면 세법은 그 사용 이익을 증여로 보지만, 계산한 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만 과세하므로 시가 약 13억 원을 넘는 집부터 문제가 됩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아예 대상에서 빠지고, 13억 원 미만 집이라면 무상으로 살아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저가 임대나 전세로 사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걸리므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이 글은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계산식, 과세 여부가 갈리는 집값 기준, 제외되는 경우, 싼 월세나 전세로 살 때의 주의점, 그리고 무상거주가 나중의 증여·상속에 미치는 영향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커튼 달린 창 옆에 의자 두 개와 그릇이 놓인 가족 식탁, 바닥의 계약서와 펜 — 부모 집 무상거주 자녀의 증여세 기준

1. 근거와 계산식: 부동산가액 × 2% × 3.79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부모 집에 자녀가 공짜로 사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익은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 연간 사용이익 = 부동산가액 × 2%
  • 무상사용이익 = 연간 사용이익 × 5년 연금현가계수 3.7908

5년치 이익을 무상사용을 시작한 날에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증여 시기는 무상사용 개시일이고, 5년이 지나서도 계속 살면 그날부터 다시 5년치를 계산합니다. 반대로 5년 안에 이사를 나가거나 그 집을 증여·상속받아 무상사용이 끝나면 남은 기간분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가액은 시가입니다. 아파트라면 같은 단지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되고,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방법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만 증여로 과세합니다. 1억 원 미만이면 무상으로 살아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신고 기한은 다른 증여와 같이 무상사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자녀가 그 집에 전입한 날이 개시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세시면 됩니다.

2. 과세가 시작되는 집값: 시가 약 13억 원

계산식을 뒤집으면 기준이 나옵니다. 부동산가액 × 2% × 3.7908이 1억 원이 되는 지점은 부동산가액 약 13억 1,900만 원입니다. 그 아래 집은 무상사용이익이 1억 원에 못 미쳐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 시가무상사용이익(5년치)과세 여부
10억 원약 7,582만 원과세 안 됨
13억 원약 9,856만 원과세 안 됨
15억 원약 1억 1,372만 원과세
20억 원약 1억 5,163만 원과세
30억 원약 2억 2,745만 원과세

가정 수치로 세액까지 보겠습니다. 시가 20억 원 아파트에 성년 자녀가 무상으로 살기 시작했고 최근 10년 안에 다른 증여는 없었다면, 증여재산가액 1억 5,163만 원에서 자녀공제 5,000만 원을 뺀 1억 163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 20%에 누진공제 1,000만 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 약 1,033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1,002만 원입니다. 5년 뒤 계속 살면 같은 계산이 반복되는데, 그때는 앞선 증여와 10년 합산되어 공제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세액이 더 커집니다.

주의할 점은 1억 원 기준이 이익 전체에 대한 문턱이지 공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익이 1억 1,372만 원이면 1억 원을 넘는 1,372만 원이 아니라 1억 1,372만 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3. 제외되는 경우: 부모와 함께 사는 주택

부모 소유 주택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면 무상사용이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가 그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면 자녀가 얹혀사는 것이지 부동산을 통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대 분리 여부보다 실제로 같은 집에 사는지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지방에 살면서 서울 아파트를 자녀에게 내준 경우는 과세 대상이지만, 부모가 그 아파트에서 자녀 가족과 실제로 함께 사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소만 옮겨두고 따로 사는 경우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형식적인 전입은 소용이 없고, 오히려 나중에 소명이 더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 짚어둘 것은 과세 대상이 자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제, 사위, 며느리, 지인이 무상으로 살아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관계에 따라 공제액만 다릅니다(직계존비속 5,000만 원, 기타친족 1,000만 원, 타인 0원). 그리고 주택뿐 아니라 부모 소유 상가에 자녀가 임대료 없이 가게를 여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인 부모 쪽에도 부가세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4. 싼 월세나 전세로 살 때: 30% 기준과 증빙

무상이 아니라 시세보다 싸게 임대료를 내는 경우는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실제 낸 임대료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고, 연 단위로 계산해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과세합니다. 여기서 임대료 시가는 주변 시세가 분명하면 그 금액을 쓰고, 분명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액에 연 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가정 수치로 보면, 시가 15억 원 주택의 세법상 연 임대료 기준은 3,000만 원(15억 원 × 2%)입니다. 자녀가 연 1,200만 원(월 100만 원)만 낸다면 차액 1,800만 원은 시가의 60%로 30% 기준을 넘고, 1,000만 원 이상이므로 그 해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반대로 연 2,400만 원(월 200만 원)을 내면 차액 600만 원은 시가의 20%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월세를 받는 부모 쪽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생깁니다. 다만 1주택자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의 월세만 과세 대상이므로, 집 한 채인 부모가 자녀에게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 부담은 대개 크지 않습니다. 임대소득 신고 여부는 부모의 주택 수와 기준시가를 보고 정합니다.

전세로 사는 경우는 보증금이 오가므로 무상사용이 아닙니다. 다만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세 시세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보증금이어야 합니다.
  • 보증금을 실제로 이체하고, 계약이 끝나 나갈 때도 부모가 자녀 계좌로 돌려주는 흔적을 남깁니다. 보증금이 오가지 않은 전세계약은 무상사용으로 봅니다.
  • 자녀가 낸 보증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자체를 부모가 준 것이면 그 보증금이 증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마련하지 못해 부모에게 빌리는 경우는 차용으로 정리합니다. 차용증과 이자·상환 계획이 있어야 하며,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와 형식은 가족 간 차용증 쓰는 법에 정리해두었습니다.

5. 무상거주가 나중에 미치는 영향: 10년 합산과 자금출처

무상사용이익으로 증여세를 냈거나 신고했다면 그 금액은 이후 10년간 다른 증여와 합산됩니다. 부모가 그 집을 나중에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부모 사망으로 상속이 일어나면 무상사용이익도 사전증여로 합산 대상이 됩니다. 집 자체를 증여할 때의 세금 구조는 아파트 증여,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에 있습니다.

국세청이 무상거주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도 자주 묻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대조하면 바로 드러나고, 자녀가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세 조사를 받을 때 거주 이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때 "무상으로 살았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사실이 나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자금출처 조사의 흐름은 자금출처조사 대비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의뢰인은 시가 18억 원대 부모 소유 아파트에 5년 넘게 무상으로 살다가 그 집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무상사용이익이 함께 문제 되어, 집 증여세에 더해 무상사용분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세의 70% 수준 월세를 냈다면 없었을 세금입니다.

상황별로 할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가 13억 원 미만, 무상 거주: 신고 없이 살아도 됩니다. 다만 집값이 올라 5년 주기 재계산 시점에 13억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대상이 되므로 시세를 한 번씩 확인합니다.
  • 시가 13억 원 이상, 무상 거주: 개시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지금이라도 시세의 70% 이상 월세 계약으로 바꿉니다.
  • 시세보다 싼 월세: 월세를 시세의 70% 이상으로 조정하고, 매달 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 전세: 계약서와 확정일자, 보증금 이체 내역, 보증금의 출처 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3억 원 기준은 공시가격인가요, 실거래가인가요?

세법상 시가입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평형의 최근 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되므로 실거래가에 가깝고, 시가를 구하기 어려운 단독주택은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을 씁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아파트도 실거래가가 16억 원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Q.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면서 관리비와 재산세를 제가 냈는데, 이것도 임대료로 인정되나요?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임대료로 보지 않고, 재산세 대납은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준 것이 되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료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에 월세를 정하고 그 명목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Q. 이미 몇 년째 무상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집값이 13억 원을 넘는다면 무상사용 개시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들고, 지금부터 임대차계약을 맺어 시세의 70% 이상 월세를 내기 시작하면 이후 기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개시일이 언제인지, 5년 주기가 어디서 끊기는지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13억 원을 넘는 집이라면 월세든 전세든 계약서를 쓰십시오

부모 집에 자녀가 사는 것 자체는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집값이 13억 원을 넘는데 아무 계약 없이 사는 경우, 그리고 계약은 있는데 돈이 오간 흔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함께 살면 제외되고, 13억 원 미만이면 무상이어도 괜찮으며, 그 이상이면 시세의 70% 이상 월세나 실제 오간 전세보증금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하며, 부모 자녀 간 주택 사용과 증여를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증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주택 시가와 거주 형태, 향후 증여·상속 계획을 상담 문의로 남겨주시면 지금 신고할 것과 앞으로 갖출 계약 형식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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