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세무, 가맹비·로열티·광고비 분담금 처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비·보증금·교육비를 성격대로 나눠 잡고, 로열티·광고비 분담금은 본사 세금계산서로 경비 처리해야 합니다. 본사 공급 원부자재의 의제매입, 지정 인테리어 감가상각, 폐업·양도 시 가맹 승계까지 가맹점 사장님이 챙길 부분을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매장을 여는 가맹점 사장님들께 이 글이 닿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본사와 계약으로 묶여 있어 세무 처리도 남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야기입니다.
"개업하면서 본사에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 인테리어까지 한 번에 냈습니다. 이걸 첫해 경비로 다 넣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본사에 낸 돈은 이름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가맹비는 계약기간 동안 나눠 떨어지는 무형자산이고, 보증금은 돌려받을 돈이라 경비가 아니며, 교육비는 그해 경비입니다. 인테리어는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그리고 개업 뒤 매달 나가는 로열티와 광고비 분담금은 본사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경비도 되고 부가세 공제도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세무는 결국 본사와 주고받는 돈의 이름을 세무 계정으로 번역하는 일입니다. 개업 자금, 매달 나가는 돈, 본사에서 사 오는 물건, 그리고 나갈 때의 정리 순서로 짚겠습니다.
개업 자금의 번역: 가맹비·보증금·교육비·인테리어
| 본사에 낸 돈 | 세무 계정 | 처리 |
|---|---|---|
| 가맹비(최초 가맹금) | 무형자산 |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 |
| 가맹보증금 | 보증금(자산) | 경비 아님, 반환 시 상계 |
| 교육비 | 당기 경비 | 개업 연도 경비 |
| 지정 인테리어·간판·설비 | 유형자산 |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
| 초도 물품 | 재고자산 | 판매된 만큼 매출원가 |
- 가맹비: 돌려받지 않는 최초 가맹금은 계약기간 동안 영업할 권리를 산 대가입니다. 그래서 개업 연도에 전액 경비로 넣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올려 계약기간에 나눠 상각합니다. 계약기간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에 나눕니다. 본사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는 개업 연도에 공제됩니다
- 가맹보증금: 계약 종료 시 돌려받는 돈이라 경비가 아닙니다. 폐업 시 미납 물품대나 위약금과 상계되어 일부만 돌아오면 그 차액이 그때 경비가 됩니다
- 교육비: 개업 교육 대가는 용역을 받은 해의 경비입니다
- 인테리어: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사업자등록 전에 공사가 끝났다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매입세액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가정 수치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맹비 1,000만 원, 계약기간 5년이라면 해마다 200만 원씩 5년에 걸쳐 경비가 됩니다. 첫해에 1,000만 원을 전부 넣으면 첫해 소득이 800만 원 줄어 보이지만, 세무조사에서 부인되면 그 800만 원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가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반대로 상각 자체를 잊고 5년 내내 한 푼도 경비로 넣지 않는 사장님도 적지 않습니다.
개업 자금을 항목별로 나누는 작업이 첫 기장의 핵심입니다. 개업 초기에 겪는 함정은 카페 편에서 다룬 것과 같고, 프랜차이즈는 거기에 본사 계약서라는 문서가 하나 더 붙는 셈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 로열티와 광고비 분담금
- 로열티(정기 가맹금): 매출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본사에 냅니다.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경비이자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매출 연동 로열티는 본사가 포스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본사가 보는 매출과 사장님이 신고하는 매출이 같아야 합니다
- 광고비 분담금: 본사가 브랜드 광고를 집행하고 가맹점에 분담금을 청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경비·공제가 되고, 정산서에서 상계만 되고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경비 근거가 약해집니다
- 판촉 행사 비용: 본사 주관 할인 행사에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할인분은 매출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인지, 본사가 보전해 주는 구조인지 정산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금은 수입으로 잡습니다
- 포스·시스템 이용료, 배달앱 수수료: 각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정산서가 증빙입니다
로열티와 광고비 분담금은 본사가 매달 상계한 뒤 순액을 청구하거나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숫자만 보고 기장하면 매출과 경비가 함께 사라집니다. 매출은 총액으로, 로열티·광고비는 각각 경비로 잡아야 부가세 신고 매출과 본사 세금계산서가 맞습니다.
명절이 낀 달은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직원에게 주는 명절 상여금은 급여와 같이 원천징수하고, 직원 선물은 복리후생비, 거래처·본사 담당자 선물은 접대비로 갈립니다. 같은 선물 세트라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계정이 달라지고, 접대비는 한도가 있으니 영수증에 받는 쪽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특수로 매출이 뛴 달은 매출 연동 로열티도 함께 늘어나니 정산서를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사에서 사 오는 물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그리고 의제매입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입은 대부분 본사 또는 본사 지정 물류를 통합니다. 여기서 부가세 처리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 과세 물품: 소스, 완제품, 포장재, 가공식품, 음료 원액처럼 가공된 상품은 과세라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됩니다
- 면세 농축수산물: 생고기, 야채, 쌀, 계란처럼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는 면세라 본사가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일반 매입세액 공제는 없지만, 음식점·카페처럼 이 원재료로 과세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종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 여부는 업종이 정합니다: 음식점 가맹점은 대상이고, 가공 없이 그대로 파는 소매 가맹점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음식점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사 물류 명세서 한 장에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이 함께 찍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 금액과 계산서 금액을 나눠 기장하지 않으면 의제매입 공제를 통째로 놓치거나, 반대로 과세 품목까지 의제매입에 넣어 과다 공제가 됩니다. 본사 시스템에서 월별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를 내려받아 대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 의뢰인은 개업 후 1년 동안 본사 계산서를 따로 모으지 않아 의제매입 공제를 한 번도 받지 못했고, 뒤늦게 경정청구로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나눠 두면 청구할 일도 없습니다.
인테리어 감가상각과 리뉴얼 요구
본사가 주기적으로 매장 리뉴얼을 요구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세무에서는 리뉴얼도 자산입니다.
- 최초 인테리어는 유형자산으로 올려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 리뉴얼로 기존 인테리어를 뜯어냈다면 남아 있던 장부가액은 그해 처분 손실로 떨어지고, 새 공사비는 다시 자산으로 올립니다. 철거 사실을 남기지 않으면 옛 자산이 장부에 계속 남아 손실을 잡지 못합니다
- 간판·냉장고·주방 설비처럼 분리되는 장비는 인테리어와 따로 자산 대장을 만듭니다
- 리뉴얼 비용을 본사가 일부 지원한다면 그 지원금은 수입으로 잡고, 공사비는 전액 자산으로 올립니다
- 본사 지정 시공사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주거나 다른 명의로 발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사장님 사업자 명의로 받아야 매입세액이 살아납니다
인테리어 시공사 쪽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문제는 인테리어·시공업 편에서 시공사 입장으로 설명했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셈입니다.
나갈 때의 정리: 폐업과 양도, 가맹 승계
프랜차이즈는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세무가 복잡합니다.
- 양도(가맹 승계): 매장을 다음 사장님께 넘기면서 본사 승인을 받아 가맹 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전체(재고·시설·계약·직원)를 그대로 넘기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부가세 없이 정리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재고만 팔고 시설은 폐기하는 식으로 쪼개면 포괄양수도가 되지 않습니다
- 가맹비 잔액: 상각이 끝나지 않은 가맹비는 양도 대가에 포함되어 넘어가거나, 폐업이면 그해 손실로 정리됩니다. 계약서에 가맹비 승계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 폐업: 폐업일에 남아 있는 재고와 시설은 부가세에서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고를 본사에 반품하거나 처분한 뒤 폐업 신고를 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 위약금·보증금 정산: 계약기간 중 폐업으로 본사에 위약금을 내면 경비가 되고, 보증금에서 상계된 금액도 그때 경비로 잡습니다
- 권리금: 양도 시 받는 권리금은 양도인의 소득이고, 양수인은 영업권으로 상각합니다
- 직원 정리: 폐업 전 퇴직금 정산과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마치고, 폐업한 해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든 폐업이든 부가세 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지막에 남습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는 폐업했어도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 감면 규정으로 일부만 줄일 수 있을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사가 로열티를 매출의 몇 %로 가져가는데, 본사가 매출을 다 알고 있으면 세무서도 아는 건가요? 본사가 국세청에 가맹점 매출을 직접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사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와 로열티 세금계산서로 매출 규모가 역산됩니다. 매출을 줄여 신고하면 본사 자료와 어긋나는 구조라, 본사 기준 매출을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맹비를 첫해에 전액 경비로 넣으면 안 되나요? 어차피 돌려받지 못하는데요.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과 한 해에 소진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계약기간 동안 쓰는 권리라 그 기간에 나눠 경비로 떨어집니다. 첫해 전액 경비는 세무조사에서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Q. 본사 계산서를 못 받은 면세 원재료도 의제매입을 받을 수 있나요?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본사 정산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빙이 빠진 달이 있다면 본사에 재발행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마무리
프랜차이즈 가맹점 세무는 "본사와 오가는 돈에 세무 이름표를 붙이는 일"입니다. 가맹비는 나눠서, 보증금은 자산으로, 로열티·광고비는 세금계산서로, 원재료는 과세와 면세로 갈라서. 이 이름표가 개업 첫 달에 붙어 있으면 폐업이나 양도 때도 정리가 빠릅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개업 자금 항목 분류부터 본사 세금계산서·계산서 대조, 의제매입 공제, 양도·폐업 시 포괄양수도 설계까지 진행합니다. 기장 견적 상담은 무료이니 상담 문의에 브랜드 업종과 개업 시기, 본사 계약기간을 남겨주시면 첫 달 기장 구조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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