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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증여 6억, 현금·부동산·주식 중 무엇을 넘겨야 유리한가

배우자 증여공제 6억은 10년마다 쓸 수 있지만 현금·부동산·주식 중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취득세, 이월과세, 2차 상속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취득세와 10년 이월과세, 주식은 2025년부터의 이월과세, 현금은 자금출처 확정이 관건이라는 점을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비교표로 정리해드립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10-08⏱ 8분 읽기조회 5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아내한테 6억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던데, 현금으로 주는 게 나은가요, 아파트 지분으로 주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주식으로요?"

배우자 증여 상담의 절반은 "얼마까지"가 아니라 "무엇을"에서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는 셋 다 0원이 될 수 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세금이 전혀 다릅니다. 부동산은 취득세를 내야 하고 10년 동안 이월과세에 묶이며, 주식은 취득세가 없는 대신 2025년부터 이월과세 대상에 들어왔고, 현금은 세금이 없는 대신 절세 효과도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셋 모두 10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공제 6억의 정확한 의미를 먼저 짚고, 현금·부동산·주식을 넘길 때 각각 무엇이 따라오는지, 2차 상속과는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지를 비교표로 설명합니다.

커플 머그 두 잔과 세 칸 단상 위의 현금 다발·작은 집·주식 차트 카드 일러스트, 부부 간 증여 6억 무엇을 넘길지 비교

1. 배우자공제 6억의 정확한 의미: 10년 합산이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남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 합산해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6억을 한 번에 줘도 되고 나눠 줘도 되지만, 10년 안에 준 금액을 모두 더해 6억까지만 공제됩니다. 8년 전에 3억을 줬다면 지금 쓸 수 있는 공제는 3억입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 한 장 정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6억"은 무엇을 기준으로 재느냐가 재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재산6억을 재는 기준
현금이체한 금액 그대로
부동산증여일 전후의 시가.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잡히고, 없으면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
상장주식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
비상장주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납부할 증여세가 0원이면 신고 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고를 권합니다. 신고를 해두면 부동산·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정되고, 배우자 명의 자금의 출처가 기록으로 남으며, 10년 합산 이력을 국세청과 같은 숫자로 맞춰둘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나중에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세 조사에서 처음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2. 현금을 넘기면: 가장 단순하지만, 절세 효과도 가장 작습니다

현금 증여는 취득세가 없고 평가 문제도 없습니다. 계좌이체 한 번으로 끝나고, 증여세 신고서에 이체 내역을 붙이면 배우자 명의 자금의 출처가 그 자리에서 확정됩니다. 배우자가 그 돈으로 나중에 주택이나 주식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셈입니다.

단점은 분명합니다. 현금은 넘긴 뒤에 가치가 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넘기면 이후 상승분이 배우자 몫이 되어 증여자의 상속재산에서 빠지지만, 현금은 6억이 6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6억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결국 현금 증여의 실익은 "세금을 줄인다"보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깨끗하게 만들어둔다"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 경계할 점이 있습니다. 생활비나 공동 지출을 위해 오가는 돈은 증여가 아니지만, 배우자 계좌로 큰돈을 옮겨 예금이나 투자로 묶어두면 증여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6억 안이라 세금이 없더라도 이런 이체는 증여로 신고해두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3. 부동산을 넘기면: 취득세와 10년 이월과세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는 배우자 증여 중 절세 효과가 가장 클 수 있는 선택이지만, 따라오는 비용도 가장 큽니다.

취득세가 붙습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받으면 무상취득 세율 3.5%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 대략 4% 안팎의 취득세를 냅니다.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라 실거래가 수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은 12%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5%가 적용되므로 증여자의 주택 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 6억 아파트 지분을 넘긴다면 증여세는 0원이지만 취득세로 2,400만 원 안팎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월과세에 묶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니라 증여자가 처음 산 가격으로 돌아갑니다. 취득가를 올려두고 바로 파는 방식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10년 안에 팔 계획이 있는 부동산은 배우자 증여의 후보에서 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을 고르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앞으로 오를 상승분을 배우자 명의로 옮겨 증여자의 상속재산 증가를 막을 수 있고, 10년을 채우면 증여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살아나 양도세가 줄어들며, 임대 부동산이라면 임대소득이 부부에게 나뉘어 종합소득세 누진 부담이 낮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사람별로 과세되므로 명의를 나누면 공제를 각각 받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이 배우자에게 생기면 건강보험료가 새로 부과될 수 있어 이 부분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전환의 세금 구조는 부부 공동명의 증여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4. 주식을 넘기면: 취득세는 없지만, 2025년부터 이월과세가 들어왔습니다

주식은 부동산과 현금의 중간에 있습니다. 취득세가 없고, 상장주식은 평가 기준이 명확하며, 증권사 대체 입고로 절차도 간단합니다. 배당이 나오는 주식을 나누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연 2천만 원을 부부가 각자 적용받아 종합과세를 피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바로 팔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가 되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었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증여 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로 되돌아갑니다. 적용 기간과 대상 범위는 부동산과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증여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2026년 기준이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증여는 "넘기고 바로 파는" 용도가 아니라, 장기 보유할 종목을 배우자 명의로 옮겨 배당과 향후 상승분을 나누는 용도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액이 4개월 평균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주가가 낮은 구간에서 증여하면 같은 6억 공제로 더 많은 주식을 옮길 수 있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합니다.

5. 2차 상속과의 관계: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상속에서 두 번 계산됩니다

배우자 증여를 설계할 때 빠뜨리기 쉬운 것이 상속과의 연결입니다.

  • 10년 합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6억 공제로 증여세가 없었더라도 합산 자체는 이루어지고,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도 이 사전증여분이 반영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와의 균형: 상속 단계에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에 따라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됩니다. 생전에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옮겨두면 상속 단계에서 배우자가 받을 몫이 줄어 공제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제 구조는 배우자공제 활용법에 있습니다.
  • 2차 상속: 배우자에게 재산이 몰리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자녀가 다시 상속세를 냅니다. 2차 상속에는 배우자공제가 없어 세금이 커지기 쉽습니다. 부부 재산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을 때 균형을 맞추는 용도로는 배우자 증여가 좋지만, 이미 배우자 재산이 많다면 자녀에게 직접 넘기는 쪽이 낫습니다. 2차 상속까지 계산하는 법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한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만 재산이 있어 아내에게 상가 지분 6억을 먼저 옮기셨습니다. 임대소득이 나뉘어 종합소득세가 줄었고, 10년 뒤 상가를 팔 때 취득가가 증여 당시 시가로 잡혀 양도세도 줄었습니다. 반대로 아내 명의 재산이 이미 많았던 다른 가정에는 배우자 증여 대신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나눠 주는 쪽을 권해드렸습니다.

6. 비교표와 결정 기준: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 정해집니다

구분현금부동산주식
증여세(6억 이내)0원0원0원
취득세없음약 4% 안팎, 조정지역 12% 유의없음
이월과세없음10년2025년 증여분부터 적용, 기간 확인 필요
가치 상승분 이전없음있음있음
소득 분산 효과이자소득임대소득, 종부세배당소득
자금출처 효과즉시 확정해당 부동산에 한정해당 주식에 한정
상속 10년 합산합산합산합산

결정은 세 가지 질문으로 좁혀집니다.

  • 10년 안에 팔 계획이 있는가. 있다면 부동산과 주식은 후보에서 빠지고 현금만 남습니다.
  • 취득세를 낼 현금이 있는가. 부동산 증여는 취득세를 배우자 돈으로 내야 합니다. 증여자가 대신 내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입니다.
  • 부부 재산이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가. 한쪽에 몰려 있으면 배우자 증여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상속까지 유리하고, 이미 균형이 맞으면 자녀 증여가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억 이내라 증여세가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가산세 같은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이 확정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재산의 출처가 기록으로 남지 않아 나중에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세 조사에서 증여 시점과 금액을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신고로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Q.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도 증여인가요? 지분을 옮기는 것 자체가 증여입니다. 옮기는 지분의 시가가 6억 이내면 증여세는 없지만, 그 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발생하고 옮긴 지분은 10년 이월과세 대상이 됩니다. 취득 단계에서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사는 것과 나중에 바꾸는 것은 세금이 다릅니다.

Q. 남편이 아내에게 6억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6억을 주면 각각 공제가 되나요? 형식상으로는 각각 공제 대상이지만, 같은 시기에 같은 금액이 오가면 실질적인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과 실제 자금 흐름이 분명해야 하며, 이런 구조는 진행 전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배우자 증여 6억은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현금은 단순하고 안전하지만 얻는 것이 적고, 부동산은 얻는 것이 크지만 취득세와 10년의 기다림이 붙으며, 주식은 그 중간에서 2025년부터 이월과세가 붙었습니다. 어느 것을 고르든 10년 안의 매각 계획, 취득세 재원, 부부 재산의 균형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의 상담은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사무장 없이 직접 진행하며, 2025년 한 해 동안 상속세 신고대리 30건 이상을 맡았습니다. 증여·상속 상담은 유료로 운영합니다. 부부 각자의 재산 목록과 10년 안의 매각 계획을 상담 문의에 적어주시면 현금·부동산·주식 세 가지 안의 세금 합계와 상속까지의 영향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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