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세무 체크리스트, 폐업 신고부터 잔존재화·종합소득세까지
폐업신고는 세금 정리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는 부가세 확정신고, 남은 재고와 설비에 붙는 잔존재화 부가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인건비·4대보험 정산과 권리금 과세까지 폐업 순서대로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이번 글은 가게 문을 닫기로 하신 사장님을 위한 글입니다. 시작할 때보다 정리할 때 세금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드물어서입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했으니 세금은 끝난 거죠? 남은 집기랑 재고는 그냥 집에 가져다 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업신고는 첫 단계이고, 그 뒤에 신고가 세 번 더 남아 있습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는 부가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직원이 있었다면 인건비 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집에 가져다 두신 집기와 재고에는 잔존재화라는 이름으로 부가세가 붙습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체크 1: 폐업신고, 폐업일을 정확히 정합니다
폐업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하며, 폐업일을 기재합니다. 폐업일은 실제로 영업을 끝낸 날입니다. 이 날짜가 이후 모든 신고 기한의 기준이 되므로 대충 적으면 안 됩니다.
- 음식점·미용업처럼 인허가가 있는 업종은 관할 관청에도 영업 폐업신고를 합니다. 세무서 폐업만 하고 관청 폐업을 빠뜨리면 면허세나 행정 처분 문제가 남습니다
- 온라인 판매를 했다면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도 함께 합니다
- 폐업신고를 아예 안 하면 세법상 계속 사업자로 남습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계속되고 무신고 가산세가 쌓인 뒤 직권 폐업 처리가 됩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원상복구 공사 일정과 폐업일을 맞춰야 뒤에 나올 세금계산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폐업일을 정하면 그 뒤 일정이 이렇게 잡힙니다.
| 시점 | 할 일 |
|---|---|
| 폐업일 | 홈택스 폐업신고, 관청 영업 폐업신고, 직원 자격상실·사업장 탈퇴 신고 |
| 폐업일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납부(잔존재화 포함) |
| 폐업 후 정해진 기한 |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다음 해 5월 | 폐업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
체크 2: 부가세 확정신고, 다음 달 25일입니다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는 1월과 7월이지만, 폐업하면 기한이 앞당겨집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그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폐업했다면 7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매출·매입을 정리해 1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1월 신고 때 하면 되겠다고 기다리면 이미 무신고입니다. 폐업 정리에 정신이 없어 이 기한을 놓치는 분이 많고,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그 뒤에 조용히 따라옵니다.
간이과세자도 같은 기한에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학원처럼 부가세가 면세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폐업 연도의 수입금액을 사업장현황신고로 정리하며, 기한은 폐업 후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신고에 들어가는 것이 다음 항목, 잔존재화입니다.
체크 3: 잔존재화, 남은 재고와 설비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사업하면서 산 재고·비품·설비의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습니다. 폐업할 때 그것이 남아 있으면 세법은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은 재고와 설비에 부가세를 다시 계산해 폐업 부가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이것이 잔존재화 과세입니다.
| 구분 | 과세표준 계산 |
|---|---|
| 재고 상품·원재료 | 폐업 시점의 시가 |
| 비품·설비 등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 (1 - 25% × 경과 과세기간 수). 과세기간은 반기 단위이고 4회가 지나면 0 |
| 건물·구축물 | 취득가액 × (1 - 5% × 경과 과세기간 수). 20회(10년)가 지나면 0 |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경과 기간만큼 일정하게 빼는 방식이라(남은 장부가액에 다시 곱하는 정률 방식이 아닙니다), 산 지 2년이 넘은 비품·설비는 부담이 없고, 산 지 얼마 안 된 설비는 부담이 큽니다. 가정 수치로, 폐업 반년 전에 공급가액 1,000만 원(부가세 100만 원 공제)에 산 커피머신이 있다면, 한 과세기간이 지난 시점의 과세표준은 1,000만 원 × (1 - 25%) = 750만 원이고 부가세 75만 원을 폐업 신고에 포함합니다. 체감 비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잔존재화를 줄이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 폐업 전에 처분합니다. 재고와 설비를 중고 업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매출에 대한 부가세만 내면 되고, 잔존재화 계산에서 빠집니다. 헐값에라도 팔아 세금계산서를 남기는 것이 집에 가져가는 것보다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 자체를 넘깁니다. 다음 사장님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종을 이어받는다면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 없이 정리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폐업일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체감은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되므로, 6월 말에 폐업하는 것과 7월 초에 폐업하는 것은 경과 과세기간 수가 하나 차이 납니다. 산 지 얼마 안 된 설비가 많다면 폐업일을 과세기간 경계 뒤로 잡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마지막 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안에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그쪽에 맞춥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남은 자산의 취득 시점을 놓고 계산해 봐야 합니다.
한 의뢰인은 개업 1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를 그대로 두고 폐업신고부터 하셨습니다. 설비 대부분이 산 지 2년이 안 된 것들이라 잔존재화 부가세가 적지 않게 계산되었고, 폐업 전에 처분했더라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던 금액이었습니다. 폐업은 날짜를 정하기 전에 세무사와 순서를 짜야 하는 일입니다.
체크 4: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폐업해도 냅니다
폐업한 해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폐업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해는 정리할 항목이 많습니다.
- 폐업 정리 과정의 손실(재고 폐기, 설비 처분 손실, 원상복구 비용)을 빠짐없이 반영합니다
- 그해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면 합산합니다. 폐업 연도의 사업 손실은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있어 세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남는 손실은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기간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있었다면 폐업이 지급 사유가 됩니다. 수령액은 과세 대상이므로 수령 시기를 소득과 함께 계획합니다
- 장부와 증빙은 폐업 후에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몇 년 뒤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에 폐업 연도의 기한을 덧붙여 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체크 5: 직원 정산과 4대보험, 그리고 권리금
직원이 있었다면 폐업은 곧 전원 퇴직입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따릅니다
- 마지막 급여와 연말정산: 폐업 시점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통상보다 앞당겨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4대보험: 직원 자격상실 신고와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합니다. 늦어지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 일용직·프리랜서: 마지막 지급분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경우도 세금이 있습니다. 영업권 양도 대가로 받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40%가 소득이 됩니다.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를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합니다. 가정 수치로 권리금 5,000만 원을 받으면 필요경비 3,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권리금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구조라면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새 사장님 쪽의 처리는 카페 편에서 다뤘습니다.
체크 6: 폐업 후 세금계산서와 재기 준비
폐업일 이후 날짜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상복구 공사비, 철거비, 마지막 임차료와 관리비, 집기 처분 수수료처럼 폐업 직후에 청구되는 비용이 많으므로, 가능한 한 폐업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일정을 조정합니다. 이것만으로 몇십만 원의 부가세가 갈립니다.
정리할 것들도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해지 또는 용도 변경, 사업자 카드 정리, 현금영수증 가맹 해지, 카드 단말기 반납, 배달 앱·플랫폼 정산 잔액 회수입니다. 플랫폼 정산은 폐업 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마지막 부가세·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세금이 밀린 상태로 폐업하시는 분께는 재기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폐업 정리 비용, 재취업·재창업 지원)과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 세금 납부 특례 같은 제도인데, 요건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업 후 다시 창업할 계획이라면 이전 체납이 새 사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은 집기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그냥 주거나 싸게 넘기면 잔존재화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게 넘기면 시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특히 가족처럼 특수관계인에게 넘긴 경우는 더 엄격합니다. 제3자에게 실제 거래가로 팔고 세금계산서를 남기는 것이 정당하고 세금도 적습니다.
Q. 가게를 통째로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의 포괄 양도 구조라면 재고·설비를 부가세 없이 넘길 수 있고 잔존재화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계약서에 사업 전체를 넘긴다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양수인이 같은 업종을 이어가야 합니다. 폐업신고에 양도 사실을 기재합니다.
Q. 폐업 후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나요? 폐업 자체가 조사 사유는 아니지만, 폐업 연도 신고 내용이 이전 연도와 크게 다르거나 매출 누락 정황이 있으면 폐업 후에도 조사와 소명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을 보관하고 마지막 신고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대비입니다.
마무리
폐업 세무는 "신고 세 번, 정산 두 번, 그리고 잔존재화"로 정리됩니다. 폐업 부가세, 다음 해 종합소득세, 지급명세서 제출이 신고 세 번이고, 직원 정산과 권리금 정산이 정산 두 번입니다. 문을 닫는 날 이 여섯 가지의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시면, 새 출발에 지난 가게의 세금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소상공인의 폐업 시점 설계부터 폐업 부가세와 잔존재화 계산, 직원 정산,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진행합니다. 기장 견적 상담은 무료이니, 폐업 예정일과 남은 재고·설비 현황을 상담 문의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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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식별정보 없이 요약한 실제 사례입니다. 결과는 재산 구조와 요건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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