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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쇼호스트 세무, 출연료 3.3%와 판매수수료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와 쇼호스트가 받는 출연료는 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으로 갈리고, 판매 실적에 연동된 수수료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점, 장비·의상 경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를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방송 현장의 사례로 설명합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11-01⏱ 8분 읽기조회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이번 글의 독자는 쇼핑 라이브 화면 앞에서 상품을 소개하는 진행자와 쇼호스트분들입니다.

"방송 한 번 할 때마다 출연료에서 3.3% 떼고 들어오고, 판매가 잘 나오면 수수료가 따로 붙는데요. 이것도 전부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출연료와 판매수수료를 모두 합쳐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정할 것이 있습니다. 내 출연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매수수료를 준 곳이 원천징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져야 5월 신고서의 숫자가 맞고, 환급을 받을지 추가로 낼지도 보입니다.

링라이트 가운데 스마트폰과 하트, 옆에 옷걸이 행거와 바닥의 마이크·쇼핑백 일러스트 —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쇼호스트의 출연료와 판매수수료 세무

출연료는 3.3%와 8.8% 중 어느 쪽인가

같은 출연료라도 세법상 성격은 반복성이 가릅니다.

  • 사업소득 3.3%: 여러 브랜드나 대행사의 방송에 계속, 반복적으로 출연한다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입니다. 지급할 때 3.3%(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뗍니다. 전업 진행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 8.8%: 본업이 따로 있고 어쩌다 한두 번 출연한 경우라면 일시적 인적용역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나머지에 22%를 적용하므로 지급액의 8.8%가 원천징수됩니다
  • 근로소득: 커머스 회사에 소속되어 출퇴근하며 월급을 받는 쇼호스트라면 출연료가 아니라 급여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으로 정리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지급처가 제각각 다르게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한 곳은 3.3%, 다른 곳은 8.8%로 떼고 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 의뢰인은 1년에 방송을 80회 넘게 했는데, 대행사 두 곳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출연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고,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부분을 그대로 두면 연 300만 원 분리과세 선택 같은 기타소득 규정이 잘못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출연 횟수, 계약 형태, 다른 직업 유무를 함께 보는 것이라, 요건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경계는 틱톡세무사 FAQ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의 수입은 출연료만이 아닙니다. 판매 실적에 따라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받는 판매수수료, 목표 달성 시 받는 인센티브, 브랜드에서 따로 주는 협찬 상품이 함께 들어옵니다.

수입 유형일반적인 처리확인할 것
방송 출연료사업소득 3.3%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일시 출연료기타소득 8.8% 원천징수반복 출연이면 사업소득으로 신고
판매 연동 수수료사업소득 3.3% 또는 원천징수 없음세금계산서 요구 여부
협찬 상품사업소득 수입시가 기준 수입 반영
직접 판매 매출과세 매출(부가세)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

판매수수료가 까다로운 이유는 지급처가 개인 진행자에게 수수료를 줄 때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보내거나, 반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달라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그 수입은 국세청 지급명세서에 안 잡혀 있을 수 있지만, 계좌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5월에 지급명세서만 보고 신고하면 판매수수료가 통째로 빠집니다.

협찬 상품도 수입입니다. 방송에 쓰고 받은 상품을 그대로 가진다면 그 시가만큼 사업소득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협찬과 공동구매 수익이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협찬·공동구매 편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

출연료와 수수료만 받는 개인 진행자라면 사업자등록 없이 3.3%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는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 지급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수수료 계약 상대방이 법인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 직접 판매를 시작할 때: 내 채널에서 상품을 떼어 와 팔면 과세 매출이 생기고, 통신판매업 신고와 과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스태프를 고용하거나 스튜디오를 차릴 때: 촬영 인력을 쓰고 전용 스튜디오를 갖추면 단순한 인적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청년 창업 감면을 검토할 때: 업종과 나이, 개업 형태에 따라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등록 시점과 업종코드를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되면 부가세 신고가 새로 생깁니다. 대신 장비와 스튜디오 임차료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수입 구조와 규모를 놓고 등록 여부를 판단합니다. 요건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비·의상·메이크업, 경비로 인정되는 범위

진행자의 경비는 방송에 실제로 쓰였는지가 기준입니다.

  • 촬영 장비: 카메라, 조명, 마이크, 스마트폰 거치대는 사업용으로 쓴 비율만큼 경비입니다. 고가 장비는 여러 해에 나눠 감가상각합니다
  • 의상: 방송용으로 구입해 방송에만 쓴 의상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옷은 개인 지출로 보기 쉽습니다. 방송 날짜와 착용 의상을 함께 기록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 헤어·메이크업: 방송 직전 전문 샵에서 받은 비용은 방송 일정과 결제일이 맞으면 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 교통비와 식비: 방송 장소로 이동한 교통비는 경비지만, 혼자 먹은 식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통신비와 구독료: 휴대폰 요금, 편집 앱과 음원 구독료는 업무 사용 비율로 나눕니다

크리에이터 경비를 어디까지 인정받는지는 크리에이터 경비 편과 기준이 같습니다. 증빙은 사업용 카드 하나로 몰아 두는 것이 연말 정리를 가장 쉽게 만듭니다.

방송 한 편마다 남겨 둘 세 가지 기록

라이브커머스는 방송 횟수가 많고 지급처가 여러 곳이라, 연말에 한꺼번에 모으려 하면 빠지는 것이 생깁니다. 방송이 끝날 때마다 세 가지만 남겨 두면 5월 신고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 출연 계약서나 섭외 메시지: 출연료 금액, 판매수수료 비율, 지급일이 적힌 문서입니다. 메신저로 섭외를 받았다면 대화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 정산서와 입금 내역: 대행사와 브랜드가 보내는 정산서를 날짜순으로 저장하고, 실제 입금액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 금액이 정산서에 적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방송 준비 지출: 그날 쓴 헤어·메이크업, 교통비, 소품 구입 영수증을 방송 날짜와 묶어 둡니다

한 진행자분은 방송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어 이 세 가지를 넣어 두셨는데, 5월에 수입과 경비를 맞추는 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정산서를 받지 않고 입금만 확인해 온 분은, 어느 입금이 출연료이고 어느 것이 수수료인지 구분하느라 신고 기한을 넘길 뻔했습니다. 기록 방식이 곧 절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가정 수치로 보는 환급과 추가 납부

가정 수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진행자가 1년 동안 출연료 4,000만 원(3.3% 원천징수 132만 원)과 원천징수 없는 판매수수료 1,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총수입은 5,000만 원입니다.

  1. 출연료만 신고하고 판매수수료를 빼면 수입이 4,000만 원으로 잡혀 환급이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2. 판매수수료를 합치면 수입이 5,000만 원이 되고, 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세금이 132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나오고, 판매수수료를 뺀 채 신고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숫자를 조금 더 넣어 보겠습니다. 장부로 확인된 경비가 2,000만 원이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있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2,850만 원입니다. 이 구간의 세율 15%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26만 원을 빼면 소득세가 약 301만 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331만 원입니다. 미리 낸 132만 원을 빼면 약 199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세율 구간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고, 다른 공제가 있으면 금액은 줄어듭니다.

여기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경비 처리 방식입니다.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넣을지, 경비율로 추계할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별로 매년 고시되며 2026년 기준 수치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고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3.3% 원천징수가 돌아오는 구조는 프리랜서 3.3% 편에서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대행사에서 받은 출연료를 합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한 사람의 1년 소득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여러 곳에서 나눠 받아도 합산되므로, 따로 신고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합산된 수입에 맞춰 경비를 빠짐없이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판매수수료를 받는데 지급처가 3.3%를 떼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원천징수 의무는 지급처에 있지만, 신고 의무는 받은 분에게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없었어도 5월 신고에 수입으로 넣으면 됩니다. 계좌 입금 내역과 정산서를 모아 두면 금액을 맞추기 쉽습니다.

Q. 출연료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제가 바꿔서 신고할 수 있나요? 실제로 반복적인 출연이라면 5월 신고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명세서와 소득 구분이 달라지므로, 계약 형태와 출연 이력을 근거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만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나요? 회사 연말정산은 급여만 정리합니다. 방송 출연료와 판매수수료는 별도 소득이므로 5월에 급여와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출연이 1년에 한두 번뿐이고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출연 빈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마무리

쇼호스트의 세금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세율이 아니라 빠진 수입입니다. 출연료는 지급명세서에 잡히지만 판매수수료와 협찬은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모아 주지 않습니다. 방송이 끝날 때마다 정산서 한 장을 폴더에 넣는 습관이 5월의 가산세를 막습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와 쇼호스트의 소득 구분 판단부터 사업자등록 시점 검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부 작성까지 진행합니다. 기장 견적 상담은 무료이니 출연 횟수와 수입 유형을 상담 문의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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