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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 가족 자산 이전 체크: 명절 용돈·축의금·생활비, 증여인 것과 아닌 것

명절 용돈, 자녀 생활비, 결혼 축의금은 사회통념 범위라면 증여세가 없지만,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주식·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가 됩니다. 축의금은 혼주 귀속이 원칙이고, 10년 합산 공제는 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입니다. 추석 전에 가족끼리 정리해둘 것을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짚어드립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9-18⏱ 8분 읽기조회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추석에 손주들 용돈 주고, 결혼하는 딸 전세금도 좀 보태주려는데 이런 것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명절이 다가오면 부모님 세대에서 이런 질문이 늘어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절 용돈·생활비·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세가 없지만, 그 돈이 소비되지 않고 자녀 이름의 예금·주식·부동산으로 남는 순간 증여가 됩니다. 세법은 돈의 명목이 아니라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봅니다. 전세금 지원은 처음부터 증여이고, 공제를 어떻게 쓰느냐만 남습니다.

올해 추석은 9월 25일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는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좋은 자리이기도 해서, 이 글은 명절 전에 가족끼리 정리해두면 좋은 항목을 증여인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눠 표로 만들었습니다. 가정 수치로 계산한 전세금 지원 사례도 한 번 넣었습니다.

보름달과 송편을 올린 소반 옆에 매듭을 묶은 파란 보자기 꾸러미, 바닥의 용돈 봉투와 동전 — 추석 명절 용돈·축의금·생활비와 증여

1. 비과세의 기준: 명목이 아니라 소비 여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학자금, 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등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 피부양자: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양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부양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사회통념: 금액에 정해진 상한은 없지만, 그 가족의 생활 수준에서 통상 쓰는 범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활비·교육비로 소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실무에서 늘 걸리는 지점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어도 그 돈으로 예금을 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 취득에 보태면 증여로 봅니다. 국세청은 자녀 계좌의 입금 내역과 출금 용도를 함께 보기 때문에, "생활비였다"는 설명은 계좌에서 소비 흔적이 확인될 때만 통합니다.

2. 명절 전 점검표: 증여인 것과 아닌 것

항목증여세조건
손주·자녀 명절 용돈(소액)없음사회통념 범위, 실제 소비
매년 손주 계좌에 넣는 목돈있음10년 합산해 미성년 2천만 원 초과분 과세
대학생 자녀 학비·생활비없음소득 없는 피부양자, 실제 학비·생활비로 사용
직장 다니는 자녀 생활비있음부양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
결혼 축의금(부모 하객)부모 귀속자녀가 가져가면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
결혼 축의금(신랑·신부 지인)본인 귀속방명록으로 구분
혼수용품(가전·가구)없음통상 수준, 주택·차량은 제외
전세금·주택 자금 지원있음자녀공제 5천만 원 + 혼인·출산공제 1억 원 활용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없음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동일

표를 보시면 기준이 보입니다. 소비되는 돈은 비과세이고, 재산으로 남는 돈은 증여입니다. 그리고 증여라고 해서 곧바로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합산 공제 범위 안에 있으면 세액은 0원이고, 그 대신 신고를 해두면 나중의 자금출처 근거가 됩니다.

명절에 오가는 선물도 같은 기준입니다. 한과나 상품권 같은 통상 수준의 선물은 문제가 없지만,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고가의 귀금속을 넘기는 것은 명절이라는 이유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등록 명의가 남고, 귀금속은 나중에 처분할 때 출처를 묻게 되므로 처음부터 증여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3. 축의금은 누구 돈인가: 혼주 귀속 원칙

결혼 축의금은 명절 못지않게 자주 다투는 항목입니다. 원칙은 하객이 누구를 보고 왔느냐입니다. 부모의 지인·거래처가 낸 축의금은 부모(혼주)에게 귀속되고, 신랑·신부의 친구·직장 동료가 낸 축의금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부모 하객의 축의금을 자녀가 신혼집 자금으로 가져가면, 그 금액은 부모가 자녀에게 준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가족에게 두 가지를 권합니다.

  • 방명록과 축의금 봉투를 보관하고, 하객을 부모 쪽과 자녀 쪽으로 나눈 명단을 남깁니다. 나중에 자금출처를 물어올 때 자녀 몫으로 소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 부모 몫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려면 증여로 정리합니다. 자녀공제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 안에 들어가면 세금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요건과 기간은 혼인·출산 증여공제 제대로 쓰는 법에 정리해두었고, 이 한도는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4. 사례 계산: 결혼하는 자녀에게 전세금 3억 원을 보태는 경우

가정 수치입니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앞둔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3억 원을 지원하고, 최근 10년 안에 다른 증여는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계산 단계금액
증여재산가액3억 원
직계존속 자녀공제5,000만 원
혼인공제1억 원
과세표준1억 5,000만 원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원2,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60만 원
납부세액1,940만 원

여기서 결정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3억 원을 전부 증여할지 일부는 차용으로 할지입니다. 1억 5,000만 원까지는 공제로 세금이 없으니 그 부분만 증여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면 당장의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다만 차용은 갚아야 하는 돈이고, 이자와 상환 흔적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둘째, 양가에서 함께 지원한다면 신랑·신부 각자가 자기 부모에게서 받는 구조로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각각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지원 구조신랑이 신랑 부모에게 받는 금액신부가 신부 부모에게 받는 금액증여세 합계
한쪽 부모가 3억 원 전부 지원3억 원0원1,940만 원
양가가 1억 5,000만 원씩 지원1억 5,000만 원1억 5,000만 원0원

같은 3억 원인데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만 바꿔도 세금이 0원이 됩니다. 다만 전세계약의 임차인 명의와 보증금을 낸 사람이 맞아야 하므로, 계약 전에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10년 합산 공제의 구조와 관계별 한도는 증여세 면제한도 한 장 정리에 있습니다.

5. 소비 흔적을 남기는 방법: 생활비 통장과 교육비 직접 납부

비과세를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쓰였다는 흔적이 계좌에 남게 만드는 것입니다.

  • 생활비는 자녀가 실제로 쓰는 계좌로 보냅니다. 월세, 공과금,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계좌에 넣어야 소비 흔적이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자녀의 예금 계좌나 증권 계좌로 보내면 그 순간 재산이 됩니다.
  • 교육비는 학교·학원에 직접 납부합니다. 자녀 계좌를 거치지 않으면 소비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고, 납부 영수증이 그대로 증빙이 됩니다.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와 체재비도 같은 방식이 안전합니다.
  • 이체 적요에 명목을 적습니다. "9월 생활비", "2학기 등록금" 한 줄이면 몇 년 뒤 소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 명절 용돈은 소액이면 현금이어도 괜찮지만, 목돈이 되는 순간 계좌로 보내고 성격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은 자녀 계좌의 잔고 변동이므로,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현금 입금이 가장 곤란한 경우입니다.

부의금도 같은 조항에서 다룹니다. 장례 때 들어온 부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상속인이 받아도 비과세이고, 상속재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례비는 별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이므로, 부의금 명단과 장례비 영수증을 각각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6. 손주 용돈을 목돈으로 모아주고 싶다면: 10년 단위로 신고해두십시오

명절마다 손주에게 주는 용돈은 소액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용돈을 모아서 나중에 주겠다"며 손주 명의 계좌에 매년 몇백만 원씩 넣는 경우입니다. 이 돈은 소비되지 않고 재산으로 남으므로 증여이고, 10년 합산해 미성년 2천만 원(성년이 되면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럴 때는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매년 200만 원씩 10년을 넣으면 2천만 원으로 공제 안에 들어옵니다. 공제 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0원으로 해두면 손주가 성인이 되어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살 때 자금출처가 깨끗하게 남습니다. 공제를 넘기는 금액은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는 세대생략 증여라 할증 30%가 붙으므로, 부모를 거칠지 바로 줄지를 세대생략 증여가 유리한 경우와 비교해 정하시면 됩니다.

명절 자리에서 가족이 정리해두면 좋은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주었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부모 세대의 재산 이전은 한 번의 명절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설계할 때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옵니다. 그 큰 그림은 10년 주기 증여 전략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절 용돈에 금액 기준이 있나요? 얼마까지 괜찮은가요?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그 가족의 생활 수준에서 통상적인 범위이고 실제로 쓰였다면 비과세이고, 통장에 그대로 쌓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증여로 봅니다. 기준은 액수보다 사용처입니다.

Q. 부모님이 자녀 카드 대금이나 월세를 대신 내주시는 것도 증여인가요?

자녀에게 소득이 없어 부양 대상이면 생활비로 비과세입니다. 자녀가 직장에 다니는데 부모가 월세와 카드 대금을 계속 대신 낸다면 부양이 아니므로 증여로 보고, 10년 합산 5천만 원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Q.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0원인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권합니다. 신고를 해두면 그 돈이 나중에 부동산 취득이나 상속세 조사 때 자금출처로 인정되고, 10년 합산 계산의 기산점도 분명해집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나중에 소명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마무리: 명절에 가족이 정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용돈과 생활비는 쓰이면 비과세이고 남으면 증여입니다. 축의금은 하객 기준으로 귀속을 나누고, 전세금 같은 목돈은 처음부터 증여로 보고 공제를 어떻게 배치할지 정합니다. 이 세 가지만 가족끼리 맞춰두면 몇 년 뒤 자금출처를 물어올 때 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하며, 2025년 한 해 상속세 신고대리 30건 이상을 처리하면서 가족 간 자금 이동을 소명하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증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추석 전에 가족 재산 이전 계획을 정리하고 싶으시면 지원 예정 금액과 가족 구성을 상담 문의로 남겨주시면 공제 배치와 신고 여부를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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