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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 신고기한 3개월과 신고세액공제 3%, 놓치면 붙는 가산세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안이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넘기면 무신고 20%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붙습니다. 기한 계산법, 늦었을 때의 감면율, 분납과 연부연납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사례 계산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9-23⏱ 8분 읽기조회 2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지난달에 아버지께 현금을 증여받았습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조금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날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이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주지만 하루라도 넘기면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매일 쌓이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같은 증여, 같은 세율인데 신고 날짜 하나로 실제 부담이 20%포인트 넘게 벌어집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고,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누어 내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한을 세는 법, 3% 공제의 조건, 가산세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제때 신고한 경우와 늦은 경우의 실제 금액 차이를 계산해드립니다.

체크무늬 결승선과 리본 테이프, 날짜에 동그라미 친 탁상 달력과 봉투 일러스트 — 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

1. 신고기한 계산법: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기한은 "증여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래서 같은 달이면 1일에 받았든 30일에 받았든 기한이 같습니다.

증여일속한 달의 말일신고기한
2026년 9월 3일9월 30일2026년 12월 31일
2026년 9월 28일9월 30일2026년 12월 31일
2026년 10월 1일10월 31일2027년 1월 31일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넘어갑니다. 12월 31일이 휴일인 해에는 1월 첫 영업일이 기한이 되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일"은 언제일까요.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현금: 수증자 계좌에 입금된 날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상장주식: 수증자 계좌에 입고된 날이나 명의개서일
  • 예금·적금 명의 변경: 명의가 바뀐 날

부동산은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자주 혼동하십니다. 아파트 증여의 세금 구조는 아파트 증여,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이 두 개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2. 기한 안에 신고하면 받는 것: 신고세액공제 3%

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세대생략 할증이 붙는 경우에는 할증까지 더한 금액의 3%입니다.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면 30만 원, 1억 원이면 300만 원이 줄어듭니다.

두 가지를 짚어두겠습니다. 첫째, 이 공제는 신고에 대한 것이지 납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기한 안에 신고만 했다면 납부가 늦어져도 3% 공제는 유지되고, 늦은 납부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만 따로 계산됩니다. 둘째, 세액이 0원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할 것도 없지만, 그렇더라도 신고는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 사실과 금액이 기록되어 10년 합산과 나중의 자금출처 소명에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3% 공제를 놓치는 전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를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해 기한을 잘못 알고 있었거나, 공제 한도 안이라고 생각해 신고를 미뤘는데 10년 안에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것을 합산하니 세액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신고 전에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받은 것이 없는지부터 확인하시면 이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3. 놓치면 붙는 가산세: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

기한을 넘기면 3% 공제가 사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세 겹으로 붙습니다.

가산세비율붙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산출세액의 40%장부 조작·허위 계약 등으로 숨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적게 신고한 세액의 10%신고는 했지만 금액을 줄여 신고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일 0.022%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낼 때까지 매일

부정행위 40%는 단순히 신고를 잊은 경우가 아니라, 차용증을 꾸며 빌린 것처럼 만들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증여 사실을 숨기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은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2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라 작아 보이지만 1년이면 약 8%입니다. 2년을 방치하면 16%가 넘고, 여기에 무신고 20%가 더해져 원래 세금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일반적인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몇 년 지나면 잊히겠지"라는 기대는 세법상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국세청이 볼 수 있는 기간만 길어집니다. 실제로 증여세 무신고는 몇 년 뒤 수증자가 부동산을 사거나 증여자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조사를 받을 때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사례 계산: 1억 5천만 원 증여, 제때 신고와 늦은 신고의 차이

가정을 놓고 계산해보겠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현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10년 안에 다른 증여는 없었습니다.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1억 원, 세율 10%로 산출세액은 1,000만 원입니다. 세율과 공제는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경우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실제 부담
기한 안 신고·납부1,000만 원30만 원 차감없음없음970만 원
기한 후 1개월 안 신고(30일 지연)1,000만 원없음200만 원의 50% 감면, 100만 원약 6만 6천 원약 1,107만 원
기한 후 6개월 안 신고(100일 지연)1,000만 원없음200만 원의 20% 감면, 160만 원22만 원1,182만 원
신고 없이 2년 뒤 국세청 결정1,000만 원없음200만 원약 160만 6천 원약 1,361만 원

제때 신고한 사람은 970만 원을 내고, 2년을 방치한 사람은 약 1,361만 원을 냅니다. 차이 약 391만 원은 세율이 올라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날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증여액이 커지면 차이도 커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5억 원을 증여받아 산출세액이 8,000만 원이라면, 제때 신고할 때 3% 공제 240만 원을 받아 7,760만 원을 내지만, 2년을 방치하면 무신고가산세 1,600만 원과 납부지연가산세 약 1,285만 원이 붙어 1억 88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차이가 약 3,100만 원입니다.

5. 늦었을 때의 감면과 나누어 내는 방법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 할 일은 하나입니다. 국세청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늦은 정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 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안: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안: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안: 20% 감면
  •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은 없지만, 국세청 결정 전에 신고하면 부정행위로 보는 위험은 줄어듭니다

감면은 스스로 신고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 세무조사 착수를 통지받거나 국세청이 결정할 것을 알고 난 뒤에 하는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증여 관련 해명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 시점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고 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했는데 금액을 적게 넣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줄어들고, 이 역시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습니다. 감면율의 상세 구조는 이미 발생한 가산세,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도 같은 구조라 상속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의 흐름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요건기간조건
분납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담보 없음.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면 절반 이하를 나중에 납부
연부연납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최장 5년(증여세)담보 제공, 연부연납 가산금 부담

상속세 연부연납이 최장 10년인 것과 달리 증여세는 5년입니다. 둘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분납 vs 연부연납에 비교해두었습니다. 분납이든 연부연납이든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고 나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인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도 0원입니다. 다만 신고를 안 하면 증여 기록이 없어 10년 합산 계산과 자금출처 소명에서 불리해지니, 세액이 없더라도 기한 안에 신고해두시길 권합니다.

Q. 기한 안에 신고는 했는데 납부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를 했다면 3% 공제는 유지되고 무신고가산세도 없습니다. 미납 금액에 대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만 붙습니다. 1천만 원이 넘으면 분납, 2천만 원이 넘으면 연부연납을 신고서에 함께 신청해두는 것이 방법이고, 신고서에 넣지 못했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해 가산세 누적을 끊는 것이 낫습니다.

Q. 증여를 받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이 지나 감면은 없지만, 국세청 결정 전이라면 지금 신고하는 것이 방치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무신고가산세 20%와 3년치 납부지연가산세 약 24%가 붙어 원래 세금의 1.4배 정도를 내게 됩니다. 이대로 두면 매일 가산세가 늘어나고, 부과 가능 기간이 15년이라 드러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마무리: 세율은 바꿀 수 없지만 날짜는 지킬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서 절세는 대부분 증여하기 전에 결정됩니다. 그런데 증여를 마친 뒤에도 남는 절세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신고기한입니다.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돌려받고, 넘기면 20%에 매일 0.022%가 쌓입니다. 증여를 받으셨다면 달력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먼저 적어두시고, 그 안에 세액과 분납 여부까지 정하시면 됩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하고, 2025년 한 해 상속세 신고대리 30건 이상을 진행하며 증여 신고를 상속 계획과 연결해 봐왔습니다. 상속·증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증여일과 금액, 재산 종류를 적어 상담 문의로 남겨주시면 신고기한과 예상 세액, 나누어 낼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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