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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가족회의에서 정할 상속 준비 순서 5가지

추석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는 상속을 준비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재산·부채 목록, 유언장 또는 분할 원칙, 사전증여 10년 계획, 납부 재원, 상속인별 역할과 세무사 선임까지 다섯 가지를 이 순서로 정하면 상속세와 가족 분쟁이 함께 줄어듭니다. 20억 원 가정 계산과 함께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09-25⏱ 8분 읽기조회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추석에 형제들이 다 모이는데, 부모님 재산 이야기를 꺼내도 되는 건지, 꺼낸다면 무엇부터 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추석입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아쉬운 순간이 "그때 가족이 다 모였을 때 한 번만 이야기했더라면" 하는 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꺼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재산과 부채 목록, 유언장 또는 분할 원칙, 사전증여 10년 계획, 납부 재원, 상속인별 역할과 세무사 선임. 이 다섯 가지를 이 순서로 정하면 상속세는 줄고 형제 사이 분쟁은 생기기 전에 막힙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앞의 것이 정해져야 뒤의 것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누가 무엇을 받을지 정할 수 없고, 분할 원칙이 없는데 누구에게 먼저 증여할지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다섯 단계를 하나씩 설명하고, 중간에 20억 원을 가정한 계산으로 준비의 효과를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에 따라 할 일이 다르다는 점은 부모재산상속, 지금 어느 단계이신가요에서 먼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보름달과 병풍 앞 송편·수첩이 놓인 둥근 소반과 방석 일러스트 — 추석 가족회의 상속 준비

1. 첫째, 재산과 부채 목록을 한 장으로 만듭니다

모든 준비의 출발점은 "무엇이 얼마나 있는가"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 예금과 적금, 주식과 펀드, 보험, 사업체 지분, 그리고 대출·보증·임대보증금 같은 부채까지 한 장에 적습니다. 정확한 시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 상가는 대략의 시세, 예금은 잔액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이 표가 있어야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상속세가 나올지 여부입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대체로 10억 원, 안 계시면 5억 원까지는 공제로 세금이 없지만, 그 위로는 세율이 10%에서 50%까지 올라갑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의 구성입니다. 부동산이 대부분이고 현금이 적은 집은 세금이 나와도 낼 돈이 없는 상황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가족회의에서 이 목록을 만들 때 부모님이 직접 적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재산을 캐묻는 모양이 되면 대화가 닫힙니다. "우리가 나중에 헤매지 않도록 정리해두자"는 취지로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자녀는 부채와 보증처럼 부모님이 잊기 쉬운 항목을 챙겨드리면 됩니다.

2. 둘째, 유언장을 쓰거나 분할 원칙을 합의합니다

재산 목록이 나오면 다음은 "누가 무엇을 받을지"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유언장을 쓰시거나, 가족이 분할 원칙을 합의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방식요건장점주의할 점
자필증서전문·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비용 없이 혼자 작성 가능한 글자라도 요건이 빠지면 무효, 사후 법원 검인 필요
공정증서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 참여요건 다툼이 거의 없고 검인 불필요공증 비용, 증인 준비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누게 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각 1)으로 갑니다. 협의 단계에서 형제 사이 다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니, 유언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은 어머니가, 상가는 큰아들이, 예금은 나머지 형제가" 같은 원칙만이라도 부모님 앞에서 합의해두시길 권합니다.

이 단계에서 세금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에 따라 배우자공제가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달라지고,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집에 산 자녀가 그 집을 받으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느냐가 곧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배우자 몫의 설계는 배우자공제 활용법에, 협의서를 잘못 써서 증여세가 한 번 더 나오는 경우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주의점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언이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한 자녀에게 몰아주는 유언은 그 자체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3. 셋째, 사전증여 10년 계획을 세웁니다

분할 원칙이 정해지면 "지금 미리 줄 것"과 "나중에 상속으로 넘길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0년 안의 것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사전증여의 효과는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즉 지금 세워야 의미가 있습니다.

효과를 가정 계산으로 보겠습니다. 재산 20억 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둘이고, 배우자는 5억 원만 받아 배우자공제가 최소액 5억 원이라고 단순화합니다. 일괄공제 5억 원 외 다른 공제는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세율과 공제는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준비 없이 20억 전부 상속10년 전 자녀 둘에게 1억씩 증여 후 18억 상속
증여세없음각 485만 원, 합계 970만 원
상속 과세표준20억 원에서 공제 10억 원 차감, 10억 원18억 원에서 공제 10억 원 차감, 8억 원
상속세(3% 공제 후)약 2억 3,280만 원약 1억 7,460만 원
세금 합계약 2억 3,280만 원약 1억 8,430만 원

자녀 둘에게 1억씩, 합계 2억 원을 미리 넘긴 것만으로 세금이 약 4,850만 원 줄었습니다. 상속세는 총액에 30% 구간이 걸리는데 증여세는 자녀마다 10% 구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증여 후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 2억 원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어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합산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그 사이 오른 재산이라면 오른 만큼은 남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줄지 정하는 방법은 10년 주기 증여 전략에서 이어집니다.

4. 넷째, 납부 재원을 정합니다: 현금, 보험, 연부연납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냅니다.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집은 이 단계에서 막힙니다. 세금 2억 원을 내려고 급하게 상가를 팔면 시세보다 싸게 팔게 되고,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에 반영되어 세금이 늘기도 합니다.

재원은 세 방향에서 준비합니다.

  • 현금·금융재산: 예금을 일정 비율 남겨두고, 금융재산은 20% 금융재산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세금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 보험: 자녀가 계약자이자 수익자가 되어 보험료를 자기 소득으로 내고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면, 사망보험금은 자녀의 재산이라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고 납부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계약 구조가 핵심입니다.
  • 나누어 내기: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매년 나가는 금액과 가산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크고 현금이 부족하면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도 검토 대상이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시가보다 낮은 평가액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 마지막 수단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납과의 비교는 분납 vs 연부연납에 있습니다.

가족회의에서 정할 것은 "세금은 어느 돈으로 낼 것인가"입니다. 이것을 정해두지 않으면 상속 개시 후 자녀들이 각자 돈을 마련하느라 형제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생깁니다.

5. 다섯째, 상속인별 역할과 세무사를 정합니다

마지막은 사람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짧은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일을 누가 맡을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미뤄지거나 겹칩니다.

  • 대표 상속인: 자료를 모으고 세무사와 연락하며 형제들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는 창구
  •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 병원비를 누구 돈으로 내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고, 10년 이상 동거하면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이 되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남길 사람
  • 사업을 이을 자녀: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사후관리 요건이 길어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세무사는 상속이 개시된 뒤에 찾는 것이 보통이지만, 위의 네 단계는 모두 세무사가 함께 봐야 정확해집니다. 재산 목록에서 예상 세액을 뽑고, 분할 원칙이 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증여 순서와 납부 재원을 설계하는 일은 생전에 해야 하는 일이고, 상속 개시 후에는 그 설계를 신고로 옮기는 일만 남게 됩니다. 세무사를 고르실 때는 상속만이 아니라 증여와 양도까지 한 흐름으로 보는지, 상담을 세무사 본인이 직접 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은 세금이 억 단위로 갈리는데, 그 이유는 상속세는 세율이 아니라 구조가 결정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재산 이야기를 꺼리시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재산을 나누자"가 아니라 "나중에 저희가 세금 때문에 헤매지 않게 미리 알아두자"로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낼 돈은 있는지를 부모님 앞에서 함께 계산해보면 대부분 부모님이 먼저 준비의 필요를 느끼십니다. 첫 명절에는 1단계 목록만 만들고 다음 명절에 2단계로 넘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Q. 형제 중 한 명이 해외에 있거나 참석하지 못하면 진행해도 되나요? 1단계 목록과 3단계 증여 계획은 참석한 가족끼리 시작해도 됩니다. 다만 2단계 분할 원칙은 빠진 상속인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협의해야 하므로, 화상으로라도 참여하게 하거나 합의 내용을 문서로 보내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해외 거주자면 공제와 세율 적용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 세무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Q. 유언장을 쓰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유언장 자체는 세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유언장에 담긴 분할 내용입니다. 배우자가 얼마를 받는지, 동거 자녀가 집을 받는지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므로, 유언장을 쓰실 때 세무사가 공제 효과를 계산한 뒤 분할 내용을 정하시면 유언장이 절세 도구가 됩니다.

마무리: 올해 추석에는 첫 번째 한 장만 만드셔도 됩니다

다섯 가지를 한 번의 명절에 다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추석에는 재산과 부채를 한 장에 적는 일만 하셔도 됩니다. 그 한 장이 있으면 다음 명절에 분할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증여와 납부 재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 준비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시작한 집과 상속이 개시된 뒤에 시작한 집의 결과가 가장 크게 갈리는 분야입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하고, 2025년 한 해 상속세 신고대리 30건 이상을 진행하며 미리 준비한 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의 차이를 신고 현장에서 봐왔습니다. 상속·증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명절에 만드신 재산 목록을 그대로 첨부해 상담 문의로 남겨주시면 예상 상속세와 다음 단계에서 정할 것을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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