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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상속·증여 평가: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상장주식은 사망일이나 증여일 하루의 종가가 아니라 그날 전후 각 2개월, 모두 4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최대주주 20% 할증, 증여일을 고를 수 있는 증여의 특성, 가정 계산까지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자산가 가족의 결정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10-16⏱ 8분 읽기조회 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주가가 바닥이었는데, 그날 종가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가가 크게 흔들린 시기에 상속이 개시된 가족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장주식은 사망일 하루의 종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망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합쳐서 4개월 동안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평균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사망일에 주가가 바닥이었어도 그 뒤 두 달 동안 반등했다면 평가액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사망 직후 주가가 급락했다면 평가액이 사망일 종가보다 낮아지기도 합니다.

증여도 같은 방식입니다. 다만 증여는 날짜를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이 글은 평가 공식이 실제 세금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최대주주 할증이 붙는 경우, 그리고 지금 가족이 결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캔들 차트와 평가 기간을 노란 띠로 표시한 모니터, 최대주주 지분 조각이 튀어나온 원그래프, 바닥의 마우스와 동전을 그린 그림 — 상장주식 상속·증여의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평가

1. 평가 공식: 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의 평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상장주식은 매일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특정 하루의 가격을 시가로 보면 우연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은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식을 둡니다(상증법 제63조).

구분평가 방법기준일
상속사망일 전후 각 2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상속개시일
증여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증여일
최대주주 보유분위 평균액에 20% 할증 (중소기업 등 제외)같음

여기서 최종 시세가액은 거래소의 그날 종가를 말합니다. 거래가 없는 휴장일은 빼고 실제 거래일의 종가만 평균합니다. 평가 기간 중에 유상증자, 합병, 액면분할 같은 사유가 생기면 평균을 내는 기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망일 이후 2개월이 지나야 평균이 확정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 시간은 충분하지만, 사망 직후에 "주식이 얼마로 잡히느냐"는 질문에는 두 달 뒤에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주식을 팔아도 상속재산 평가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매도 가격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그 차이는 상속인이 부담하는 손실이 됩니다.

종목이 여러 개라면 종목마다 따로 평균을 냅니다. 증권사 계좌가 둘 이상이면 계좌별 잔고를 먼저 한 표로 모아야 누락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는 금융거래 조회로 증권사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한 의뢰인 가족은 주거래 증권사 한 곳만 알고 신고를 준비하다가, 조회 결과 오래전에 개설한 다른 증권사 계좌에 소액 종목이 몇 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신고 누락이 되면 가산세 대상이므로, 평균을 계산하기 전에 잔고 목록을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배당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사망 전에 배당기준일이 지나 권리가 확정됐는데 지급은 사망 뒤에 이루어진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산 배당과 분기 배당 일정이 평가 기간과 겹치면 이 부분도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최대주주 할증 20%: 누가, 언제 붙나

평균액이 끝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증여하는 분이 그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면, 평균액에 20%를 더해서 평가합니다. 경영권이 붙은 주식은 일반 소액주주 주식보다 가치가 높다는 논리입니다.

할증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최대주주 판정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서 봅니다. 본인 지분이 작아도 배우자, 자녀, 형제의 지분을 합쳐 최대주주 그룹에 속하면 할증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범위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개정이 잦았습니다. 회사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장 여부와 무관합니다. 상장주식이라도 최대주주 보유분이면 할증이 붙습니다.

할증 제도는 폐지나 축소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던 항목입니다. 이 글의 할증률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라면 평가 공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사업체 지분 평가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3. 가정 계산: 같은 주식, 날짜와 할증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가정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성년 자녀 한 명에게 상장사 A의 주식 1만 주를 증여합니다. 증여일 종가는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증여일 전 2개월은 주가가 높았고 증여일 후 2개월은 떨어져서, 4개월 종가 평균이 4만 6,000원으로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녀는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가 없습니다.

할증이 없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1만 주 × 4만 6,000원 = 4억 6,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000만 원
  • 과세표준: 4억 1,000만 원
  • 산출세액: 4억 1,000만 원 ×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 7,2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약 6,984만 원
아버지가 최대주주인 경우(할증 20%)
  • 증여재산가액: 4억 6,000만 원 × 1.2 = 5억 5,200만 원
  • 과세표준: 5억 5,200만 원 − 5,000만 원 = 5억 200만 원
  • 산출세액: 5억 200만 원 × 30% − 누진공제 6,000만 원 = 9,06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약 8,788만 원

같은 주식 1만 주인데 할증 하나로 세금이 약 1,800만 원 늘어납니다. 과세표준이 5억을 넘으면서 세율 구간이 20%에서 30%로 올라간 영향이 큽니다. 만약 증여일 종가 5만 원으로 신고했다면 평가액은 5억 원이 되어, 할증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증여 후에 올랐다면 평균이 종가보다 높아져 세금이 늘어납니다. 세율과 공제액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고, 구간별 세율은 2026년 상속세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상속과 증여의 차이: 증여는 날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상속은 날짜를 고를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날이 평가기준일이고, 그 전후 4개월의 주가 흐름이 그대로 세금이 됩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평가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것 정도입니다.

증여는 다릅니다. 주는 사람이 증여일을 정할 수 있으니, 주가가 장기적으로 낮은 구간에 있을 때 증여하면 평가액이 낮아집니다. 다만 여기에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증여일 이후 2개월의 주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주가가 낮아 보여 증여했는데 다음 달부터 오르기 시작하면 평균은 올라갑니다. 증여 시점을 잡는 것은 주가 예측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앞 2개월의 흐름과 회사 일정(실적 발표, 배당 기준일 등)을 보고 불리한 시기를 피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증여를 되돌리는 방법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증여 후 주가가 급등해 평가액이 예상보다 커졌을 때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금전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경우 등 예외가 있어 요건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옮기는 방식의 증여라면 신고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녀 명의 주식계좌 증여신고 글에 적어두었습니다.

5. 지금 결정할 것: 가족이 확인할 세 가지

첫째, 평가기준일부터 달력에 4개월을 표시하십시오. 상속이라면 사망일 전 2개월과 후 2개월, 증여라면 증여 예정일 전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일 종가를 기록해두면 두 달 뒤 신고할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대주주 여부를 가족 전체 지분으로 확인하십시오. 한 의뢰인은 본인 지분이 4%밖에 되지 않아 할증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는데, 형제와 조카 지분을 합치니 최대주주 그룹이었습니다. 이 확인 하나로 평가액이 20%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주주명부와 특수관계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셋째, 상속이라면 납부 재원을, 증여라면 다음 증여 일정을 같이 정하십시오. 상속재산이 주식뿐이라면 신고기한 전에 일부를 팔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고, 매도 시점의 주가가 평가액보다 낮으면 그 손실은 그대로 상속인 몫입니다. 증여라면 이번 증여가 10년 합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 증여 가능 시기를 미리 잡아둡니다. 주식을 증여할지 양도할지 자체가 고민이라면 비상장주식 양도와 증여 비교 글의 판단 순서가 상장주식에도 참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 후 두 달 안에 주식을 팔았습니다. 판 가격으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상장주식은 법에서 평가 방법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매도 가격이 아니라 전후 4개월 평균으로 신고합니다. 매도 가격이 평균보다 낮아도 상속재산가액은 평균액 그대로이고, 그 차이를 줄여주는 별도 장치는 제한적이어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거래정지된 종목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평가 기간 중 거래정지가 있으면 일반적인 평균 공식을 그대로 쓰기 어렵고, 정지 사유와 기간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요건을 사안별로 확인한 뒤 평가해야 합니다.

Q. 코스닥 종목도 같은 방식인가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같은 전후 2개월 평균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코넥스처럼 시장 구분이 다른 경우와 최대주주 할증 제외 여부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해도 평가 방식이 같나요? 평가 방식은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자녀보다 크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자 기준으로 돌아가는 규정이 있어 매도 계획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마무리

상장주식의 세금은 한 날짜의 주가가 아니라 넉 달의 흐름으로 정해집니다. 상속이라면 그 흐름을 기록하고 할증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증여라면 날짜를 고르고 되돌릴 기한을 알아두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주가 그래프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가족 전체의 지분표입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하며, 2025년 한 해 상속세 신고대리 30건 이상을 진행했습니다. 상장주식이 포함된 상속·증여는 평가기간 종가표와 최대주주 판정표를 먼저 만들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 상담은 유료입니다. 종목명, 보유 주식 수, 기준일을 적어 상담 문의로 남겨주시면 평가액의 범위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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