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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해외 부동산·해외 계좌도 상속세 대상입니다: 거주자 상속의 범위

국내에 주소를 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미국 콘도, 해외 은행 계좌, 해외 주식까지 모두 국내 상속세 대상입니다. 해외 부동산 평가와 환율, 외국납부세액공제, 자료 확보 순서를 방배동 김형준 세무사가 가정 계산과 함께 가족의 결정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 김형준 세무사📅 2026-10-18⏱ 8분 읽기조회 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 김형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사두신 미국 집은 현지에서 처리하면 되니까, 한국 상속세에는 안 넣어도 되죠?"

해외에 재산을 남기신 부모님의 상속을 준비하는 가족에게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분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해외에 있는 부동산과 계좌도 모두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현지에서 상속 절차를 밟고 현지 세금을 냈더라도 한국 신고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신 외국에서 낸 상속세는 일정 한도 안에서 한국 세금에서 빼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해외 재산이 끼면 평가, 환율, 서류, 현지 절차가 한꺼번에 얽힙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과세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평가 방법과 환율을 정한 뒤,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흐름으로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해외 콘도 건물과 야자수 옆에 놓인 큰 지구본, 바닥의 여행 캐리어. 부모님 해외 부동산·해외 계좌의 상속세 과세 범위를 다룬 칼럼

1. 과세 범위는 돌아가신 분의 거주 여부로 정해집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거주자였느냐로 범위가 갈립니다. 상속인이 어디에 사는지는 이 단계에서 기준이 아닙니다.

피상속인과세 대상 재산공제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 적용
비거주자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기초공제 중심, 인적공제 대부분 제외

거주자라면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의 콘도, 캐나다 은행 예금, 홍콩 증권계좌, 일본의 토지 모두 한국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오래 해외에 사셔서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 재산만 과세되지만 공제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 경우는 해외 거주자 상속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주소, 가족, 직업, 자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은퇴 후 해외와 한국을 오가며 사셨다면 판정이 애매할 수 있으므로 요건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해외 부동산과 계좌는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 원칙은 국내 재산과 같습니다. 사망일 현재의 시가가 기준입니다. 문제는 해외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국내 아파트라면 같은 단지의 매매사례를 찾으면 되지만, 해외 주택은 비교할 거래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은 국내 평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부적당할 때, 그 나라에서 상속세나 증여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쓰고, 그마저 없으면 감정가액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현지 감정평가서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사망 후 6개월 안에 현지에서 매각했다면 그 매매가액이 시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국내 평가 방법의 기본 구조는 부동산 평가 방법 비교 글에 적어두었습니다.

해외 예금과 주식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예금은 사망일 잔액에 이자 상당액을 더하고, 해외 상장주식은 해당 거래소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종목과 시장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율은 사망일 기준입니다. 외화로 평가된 금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신고서를 쓰는 날이나 현지 매각 대금을 들여오는 날의 환율이 아닙니다. 환율이 크게 움직인 시기라면 이 차이만으로 과세가액이 수천만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에 현지 대출이 남아 있다면 그 대출도 같은 사망일 환율로 환산해 채무로 공제를 검토합니다. 재산은 환산했는데 채무는 빠뜨리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3. 가정 계산: 해외 재산 하나가 세율 구간을 올립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배우자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자녀 두 명이 상속합니다. 국내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 15억 원입니다. 여기에 미국에 콘도가 한 채 있고, 현지 감정가는 50만 달러, 사망일 기준환율은 1달러당 1,35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채무와 금융재산공제 등 다른 공제는 계산에서 빼겠습니다.

해외 콘도를 빼고 계산한 경우(잘못된 신고)
  • 과세가액 1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10억 원
  • 산출세액 10억 원 × 30% − 누진공제 6,000만 원 = 2억 4,000만 원
해외 콘도를 넣고 계산한 경우(올바른 신고)
  • 콘도 평가액 50만 달러 × 1,350원 = 6억 7,500만 원
  • 과세가액 21억 7,500만 원, 일괄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16억 7,500만 원
  • 산출세액 16억 7,500만 원 × 40% −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5억 1,000만 원

해외 재산 6억 7,500만 원이 더해지면서 세금은 2억 7,000만 원 늘어납니다. 늘어난 재산의 40%에 해당합니다. 세율 구간이 30%에서 40%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빼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이 세금에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율과 공제액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4. 이중과세 조정: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 일본처럼 자체 상속세가 있는 나라에 재산이 있으면 그 나라에서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재산에 두 나라가 과세하는 셈입니다. 한국 세법은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낸 상속세를 한국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제29조).

다만 전액 공제가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 가운데 그 외국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 한도입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이 한도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 나라의 공제 제도 덕분에 현지 세금이 없었다면 공제할 것도 없고, 한국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외국에 세금을 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현지 신고서, 납부 영수증, 세액 결정 통지 같은 서류입니다. 현지 절차가 한국 신고기한보다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한국 신고를 하고 현지 세액이 확정된 뒤 경정청구로 공제를 반영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국가별 조약과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요건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지금 결정할 것: 자료 확보와 신고기한

해외 재산 상속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세금 계산이 아니라 자료 확보입니다. 결정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외 재산 목록을 만드십시오. 부모님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오셨다면 그 신고 이력이 계좌 목록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 이력이 없다면 국내 은행의 해외송금 내역, 해외에서 온 우편물과 이메일, 현지 세금 고지서를 거꾸로 따라갑니다. 국내 금융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되지만, 해외 재산은 이 방법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둘째, 현지 절차와 한국 신고 일정을 나란히 놓으십시오. 한국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나는 규정이 있지만, 부모님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대부분 6개월이 적용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안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지 법원의 상속 절차는 이보다 오래 걸리는 나라가 많아서, 현지 서류가 오기 전에 한국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 흔합니다. 기한과 수수료 구조는 상속세 신고기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가 근거를 사망일 기준으로 남기십시오. 사망일 무렵의 현지 감정서, 계좌 잔액증명서, 사망일 환율 자료를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한 의뢰인 가족은 해외 주택을 1년 뒤에 팔고 나서야 한국 신고에 넣으려 했는데, 그 사이 현지 시세와 환율이 모두 올라 어느 금액을 시가로 볼지부터 다시 따져야 했습니다.

해외 재산을 상속인이 나중에 팔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도 따로 봐야 합니다. 해외 주식이라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신고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상속받은 뒤의 의무: 해외 계좌를 그대로 둘 때

상속세 신고가 끝나도 해외 재산과 관련된 의무는 이어집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상속인 본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입니다. 부모님의 해외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상속인 명의로 넘겨받아 유지하면, 이제 그 계좌는 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가 됩니다.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있고, 기준 금액과 대상 자산의 범위는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한 의뢰인은 아버지의 해외 증권계좌를 형제 공동 명의로 정리해 두고 몇 년간 그대로 두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제대로 했지만, 이후 해마다 해야 하는 계좌 신고를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계좌를 받은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지분 비율로 신고 의무를 따로 따져야 하는 점도 흔히 놓칩니다.

해외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유지한다면 현지 재산세와 임대소득 신고, 그리고 한국 종합소득세에서의 국외 임대소득 신고가 함께 따라옵니다. 매각할 계획이라면 상속세 신고에 쓴 평가액이 이후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출발점이 되므로, 사망일 기준 감정서를 보관해두는 것이 두 번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계좌에 있던 돈을 사망 전에 국내로 들여왔으면 어떻게 되나요? 들여온 돈이 사망일에 국내 계좌에 남아 있다면 국내 예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사망 전 인출이나 송금 후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추정상속재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송금 내역과 사용처를 함께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Q. 상속인인 제가 해외에 살고 있으면 해외 재산은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과세 범위는 돌아가신 분의 거주 여부로 정해집니다. 상속인의 거주지는 신고기한이나 납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해외 재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Q. 해외 부동산을 현지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나라마다 공시가격의 성격이 달라 한국의 기준시가처럼 바로 쓸 수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현지 감정가나 매매가처럼 시가에 가까운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 검토하고, 없는 경우의 평가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해외 재산은 멀리 있어서 잊히기 쉽지만, 국내 거주자였던 부모님의 상속에서는 국내 재산과 똑같이 합산됩니다. 그리고 합산되는 순간 세율 구간이 바뀝니다. 현지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보다 사망일 기준의 평가 근거와 환율부터 확보하는 것이 한국 신고를 지키는 순서입니다.

세무법인 송우 방배지점은 15년차 김형준 세무사가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하며, 2025년 한 해 상속세 신고대리 30건 이상을 진행했습니다. 국내 재산과 해외 재산을 한 표에 놓고 환산 기준과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세 상담은 유료입니다. 해외 재산이 있는 나라와 종류, 사망일을 적어 상담 문의로 남겨주시면 필요한 서류 목록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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